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299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9년 2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아파트건축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토지대금 중 일부는 생활편의시설 및 의료시설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자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과세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은 토지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모두 지급받았다며 상속세 등부과처분하였다. 토지대금 중 상가건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은 사용용도가 명백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서는 안되나, 상속개시 당시 이미 상가건물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상속인이 그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상속하게 되므로, 그 시가평가액은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상속세 부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피고가 1998. 9. 2.원고 이귀분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234,147, 5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96,057,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원고 김몽진,김경진,김정례,김순례,김현주,김복례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6,098,325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130,705, 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9호증의 각 1 내지 7, 갑제4,6,7,15,19,20,23,42,56호증, 갑제5,32 내지 38,40호증의 각 1,2, 갑제26호증의 1, 갑제30호증의 2 내지 9, 갑제31호증의 1 내지 4, 갑제57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2호증의 4,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 내지 8,15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6, 을제11호증의 1,2, 을제12호증의 1 내지 22, 을제13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제21호증의 1, 갑제24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제24호증의 1, 갑제27,41,45 내지 49,51,52호증, 갑제28,50, 53 내지 55호증의 각 1,2, 갑제39호증의 1 내지 4, 을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소외 김흥복(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1993. 10. 11소외 윤성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인천 남구선학동 183의 1답 등 7필지 합계 11,823㎡(그후 환지에 따른 감보로 7,689.8㎡가 되었다)를 대금 4,187,000,000원에 매도하고는(실제 계약서 작성일은 같은 해 11. 5.이다), 소외 회사가 위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므로, 그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인 같은 해 11. 2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그후 소외인은 위 토지대금 중 금 1,457,178,500원만 지급받고, 아직 금 2,729,821,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자금난을 겪어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들에 대하여 상당수의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게 되자, 1994. 5. 30. 미지급 토지대금 중 금 1,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위 토지(환지에 따라 인천 연수구<1995. 1. 1.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선학동 구획정리사업지구 2블럭 1롯트가 되었다)의 일부인 570.1㎡ 지상에 건설 중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생활편의시설 및 의료시설 건물 1동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다만, 이때의 계약서가 편의상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마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도 일정 시기에 지급되거나 받는 것처럼 기재되었다).
그후 또 소외인은 같은 해 5. 31. 및 같은 해 6. 7. 토지대금으로 금 494,900,000원 및 금 506,6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받아, 그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위 금 1, 3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3,758,678,500원을 지급받고, 금 428,321,500원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었다.
(3) 위 상태에서 소외인이 1994. 6.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고, 피고에게상속세법 제20조(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소외인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그중 양도소득세 금 350,000,000원, 종합토지세 금 3,733,480원, 소외인의 병원진료비 금 6,908,592원, 예금 700,000,000원 합계 금 1,060,642,07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126,357,928원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95. 7. 1.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합계 금 882, 952,150원을 부과하였다가, 위 부과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후 1998. 9. 2. 상속세로 합계 금 927,404,110원(세액산출내역은 별지 제1. 세액계산표 ㉮란 기재<종전 처분과의 차이는 고지일의 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된 데 있다>, 원고별 부과세액은 별지 제3. 상속인별 상속세부과 및 인정내역 ㉰란 기재 각 참조)을 다시 부과하여, 결국 원고별 상속세액은 위 별지 제3. 상속인별 상속세부과 및 인정내역 ㉱란 기재 각 금액이 되었다(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한편, 원고들은 소외인의 사망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1994. 7. 7., 같은 달 8. 및 같은 달 23.) 나머지 토지대금 428,321,500원을 모두 지급받는 동시에, 이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준공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다만,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인이 급받은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1,30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오히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대물변제받기로 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가평가액 합계 금 1,044,000,000원(대지부분 419,899,200원, 건물부분 624,100,800원<당시에는 건물부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원고들은 그 시가평가액을 완공 후 가액에서 단지 시점보정만을 한 위 가액으로 하여 주장하고 있다>)만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 계산되어야 하므로, 그 한도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가액】
①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판 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매각한 토지대금 4,187,000,000원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까지 합계 금3,758,678,5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금 428,321,500원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모두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피고가 그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금원을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나,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나머지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금원 상당의 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결국 위 금 428,321,500원의 지급과 관련된 피고의 위법은 상속세액계산에 있어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2) 그러나, 소외인이 지급받은 토지대금 중 금 1,30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니 만큼 그 사용용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어서 이를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그럼에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
(3) 그런데 한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그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상속하게 되므로, 그 시가평가액은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데, 감정인김대웅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시가평가액은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대지부분 금 419,899,200원, 건물부분 금 624,100,800원(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계산결과이다) 합계 금 1,044,000,000원임을 알 수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법사항을 시정한 결과는 과세표준에 있어 금 256,000,000원의 감소가 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소외인이 토지대금 1,300,0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것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권리의 시가평가액도 그 매수대금 1,300,000,000원이 되어 상속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받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물변제의 경우 그 성질상 소외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토지대금채무 금 1,300,000,000원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대신 소외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뿐이고, 그 사이에 반드시 금액상의 등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멸되는 채무의 액수를 가지고 이를 본래의 반대급부가 아닌 다른 반대급부의 시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1. 세액계산표 ㉯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80,288,100원이 되고, 이에 대한 원고별 상속세액은 각 별지 제3. 상속인별 상속세부과 및 인정내역 ㉳란 기재 각 금원이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피고가 1998. 9. 2.원고 이귀분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234,147, 5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96,057,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원고 김몽진,김경진,김정례,김순례,김현주,김복례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6,098,325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130,705, 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9호증의 각 1 내지 7, 갑제4,6,7,15,19,20,23,42,56호증, 갑제5,32 내지 38,40호증의 각 1,2, 갑제26호증의 1, 갑제30호증의 2 내지 9, 갑제31호증의 1 내지 4, 갑제57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2호증의 4,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 내지 8,15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6, 을제11호증의 1,2, 을제12호증의 1 내지 22, 을제13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제21호증의 1, 갑제24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제24호증의 1, 갑제27,41,45 내지 49,51,52호증, 갑제28,50, 53 내지 55호증의 각 1,2, 갑제39호증의 1 내지 4, 을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소외 김흥복(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1993. 10. 11소외 윤성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인천 남구선학동 183의 1답 등 7필지 합계 11,823㎡(그후 환지에 따른 감보로 7,689.8㎡가 되었다)를 대금 4,187,000,000원에 매도하고는(실제 계약서 작성일은 같은 해 11. 5.이다), 소외 회사가 위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므로, 그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인 같은 해 11. 2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그후 소외인은 위 토지대금 중 금 1,457,178,500원만 지급받고, 아직 금 2,729,821,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자금난을 겪어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들에 대하여 상당수의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게 되자, 1994. 5. 30. 미지급 토지대금 중 금 1,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위 토지(환지에 따라 인천 연수구<1995. 1. 1.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선학동 구획정리사업지구 2블럭 1롯트가 되었다)의 일부인 570.1㎡ 지상에 건설 중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생활편의시설 및 의료시설 건물 1동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다만, 이때의 계약서가 편의상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마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도 일정 시기에 지급되거나 받는 것처럼 기재되었다).
그후 또 소외인은 같은 해 5. 31. 및 같은 해 6. 7. 토지대금으로 금 494,900,000원 및 금 506,6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받아, 그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위 금 1, 3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3,758,678,500원을 지급받고, 금 428,321,500원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었다.
(3) 위 상태에서 소외인이 1994. 6.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고, 피고에게상속세법 제20조(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소외인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그중 양도소득세 금 350,000,000원, 종합토지세 금 3,733,480원, 소외인의 병원진료비 금 6,908,592원, 예금 700,000,000원 합계 금 1,060,642,07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126,357,928원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95. 7. 1.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합계 금 882, 952,150원을 부과하였다가, 위 부과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후 1998. 9. 2. 상속세로 합계 금 927,404,110원(세액산출내역은 별지 제1. 세액계산표 ㉮란 기재<종전 처분과의 차이는 고지일의 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된 데 있다>, 원고별 부과세액은 별지 제3. 상속인별 상속세부과 및 인정내역 ㉰란 기재 각 참조)을 다시 부과하여, 결국 원고별 상속세액은 위 별지 제3. 상속인별 상속세부과 및 인정내역 ㉱란 기재 각 금액이 되었다(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한편, 원고들은 소외인의 사망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1994. 7. 7., 같은 달 8. 및 같은 달 23.) 나머지 토지대금 428,321,500원을 모두 지급받는 동시에, 이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준공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다만,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인이 급받은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1,30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오히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대물변제받기로 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가평가액 합계 금 1,044,000,000원(대지부분 419,899,200원, 건물부분 624,100,800원<당시에는 건물부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원고들은 그 시가평가액을 완공 후 가액에서 단지 시점보정만을 한 위 가액으로 하여 주장하고 있다>)만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 계산되어야 하므로, 그 한도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가액】
①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판 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매각한 토지대금 4,187,000,000원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까지 합계 금3,758,678,5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금 428,321,500원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모두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피고가 그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금원을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나,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나머지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금원 상당의 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결국 위 금 428,321,500원의 지급과 관련된 피고의 위법은 상속세액계산에 있어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2) 그러나, 소외인이 지급받은 토지대금 중 금 1,300,000,000원은 이 사건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니 만큼 그 사용용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어서 이를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그럼에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
(3) 그런데 한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그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상속하게 되므로, 그 시가평가액은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데, 감정인김대웅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시가평가액은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대지부분 금 419,899,200원, 건물부분 금 624,100,800원(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계산결과이다) 합계 금 1,044,000,000원임을 알 수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법사항을 시정한 결과는 과세표준에 있어 금 256,000,000원의 감소가 된다.
(4)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소외인이 토지대금 1,300,0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것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권리의 시가평가액도 그 매수대금 1,300,000,000원이 되어 상속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받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물변제의 경우 그 성질상 소외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토지대금채무 금 1,300,000,000원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대신 소외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뿐이고, 그 사이에 반드시 금액상의 등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멸되는 채무의 액수를 가지고 이를 본래의 반대급부가 아닌 다른 반대급부의 시가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1. 세액계산표 ㉯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980,288,100원이 되고, 이에 대한 원고별 상속세액은 각 별지 제3. 상속인별 상속세부과 및 인정내역 ㉳란 기재 각 금원이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