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48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나, 원고들 중 1인에게 과세청이 개발부담금의 예고통지서는 물론 개발부담금 납부통지서도 송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 각하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원고 오영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원고 오영만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다. 피고가 1998. 6. 18.원고 오영만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5,286,81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원고 홍만복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원고 홍만복에 대한 항소비용 및원고 오영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원고 오영만의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먼저 피고의원고 오영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수신인을원고 홍만복외 1인이라고 기재하여원고 홍만복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위 부과예정통지서에 첨부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에도 납부의무자가홍만복외 1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도원고 홍만복만이 청구한 사실, 피고가 1998. 6. 18.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수신인을원고 홍만복외 1인으로 기재하여원고 홍만복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을 뿐이고 위 전 과정을 통하여원고 오영만을 납부의무자로 기재하였거나원고 오영만에게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는 물론 개발부담금 납부통지서도 송달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원고 오영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같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2.원고 홍만복(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적법한 송달을 위한 우편물의 송달장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을 말하고 송달 받을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송달은 가족 혹은 친척 등이라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53 판결). 그리고 본인 및 대리인 뿐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하지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거하는 경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수령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안광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받을 사람을홍만복외 1인으로 하여 등기 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당시 경기 광주읍삼리 85로 발송한 사실,광주우체국 소속 우편배달부인안광복은 전임자로부터 평소 위 주소에는 낮에는 원고 등 거주자가 모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므로 위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경기 광주읍장지리 472성남폐차장으로 송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업무 인계를 받아 원고의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위 주소로 송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아예 위 성남폐차장으로 송달하여 온 사실,안광복은 성남폐차장을 운영하는정석진은 물론정석진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위 폐차장에 경리로 근무하는 원고의 딸정인숙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폐차장으로 송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정인숙은 당시 거주지가 성남시 중원구성남동 33의 9인 사실,정인숙은 1998. 6. 19.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1998. 6. 26.에서야 원고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원고는 1998.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비록 전임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인계를 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관행적으로 같은 방식의 송달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안광복이 그 우편물의 송달장소에 송달을 해 보지도 아니한 채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원고와 동거하지도 않는 가족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정인숙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위안광복은 위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위와 같이 취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달한 우편물 중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위와 같이 배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물을 위 성남폐차장에서 수령하는 우편물 배달방식을 원고가 장기간 용인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그 수령권을정인숙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은정인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1998. 6. 26.경이라 할 것이고, 이 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는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원고 홍만복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구민사소송법 제390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 오영만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및원고 홍만복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원고 오영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같은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같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원고 홍만복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원고 오영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원고 오영만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다. 피고가 1998. 6. 18.원고 오영만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5,286,81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원고 홍만복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원고 홍만복에 대한 항소비용 및원고 오영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원고 오영만의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먼저 피고의원고 오영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수신인을원고 홍만복외 1인이라고 기재하여원고 홍만복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위 부과예정통지서에 첨부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에도 납부의무자가홍만복외 1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도원고 홍만복만이 청구한 사실, 피고가 1998. 6. 18.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수신인을원고 홍만복외 1인으로 기재하여원고 홍만복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을 뿐이고 위 전 과정을 통하여원고 오영만을 납부의무자로 기재하였거나원고 오영만에게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는 물론 개발부담금 납부통지서도 송달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원고 오영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같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2.원고 홍만복(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적법한 송달을 위한 우편물의 송달장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을 말하고 송달 받을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송달은 가족 혹은 친척 등이라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53 판결). 그리고 본인 및 대리인 뿐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하지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거하는 경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수령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안광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받을 사람을홍만복외 1인으로 하여 등기 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당시 경기 광주읍삼리 85로 발송한 사실,광주우체국 소속 우편배달부인안광복은 전임자로부터 평소 위 주소에는 낮에는 원고 등 거주자가 모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므로 위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경기 광주읍장지리 472성남폐차장으로 송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업무 인계를 받아 원고의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위 주소로 송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아예 위 성남폐차장으로 송달하여 온 사실,안광복은 성남폐차장을 운영하는정석진은 물론정석진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위 폐차장에 경리로 근무하는 원고의 딸정인숙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폐차장으로 송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정인숙은 당시 거주지가 성남시 중원구성남동 33의 9인 사실,정인숙은 1998. 6. 19.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1998. 6. 26.에서야 원고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원고는 1998.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비록 전임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인계를 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관행적으로 같은 방식의 송달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안광복이 그 우편물의 송달장소에 송달을 해 보지도 아니한 채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원고와 동거하지도 않는 가족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정인숙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위안광복은 위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위와 같이 취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달한 우편물 중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위와 같이 배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물을 위 성남폐차장에서 수령하는 우편물 배달방식을 원고가 장기간 용인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그 수령권을정인숙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은정인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1998. 6. 26.경이라 할 것이고, 이 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는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원고 홍만복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구민사소송법 제390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 오영만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및원고 홍만복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원고 오영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같은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같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원고 홍만복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