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98구4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4월 6일 선고:

판결요지

신탁자가 농지경작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8. 12. 12. 원고들에게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675-3 답 7,650㎡ 중 4,676/7,650 지분에 대하여 한 127,421,804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5. 9. 21. 사망한소외 망 김갑영의 처 및 자녀들로서,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은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 기간 내인 1996. 3. 20. 피고에게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3,396,059,788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산출된 상속세 947,479,036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675-3 답 7,650㎡ 중 4,676/7,65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573-19 답 2,658㎡, 군산시 개정동 260-6 대지 281㎡ 등이 신고된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7. 2. 12. 상속세 388,083,528원을 추가하여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들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1997. 5. 16. 위 추가고지분 중 252,705,433원을 감액하고 135,378,095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1998. 12. 12. 위 감액경정처분이 상속인 6명 중 5명에게만 부과처분됨으로써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상속세액이 실지 상속지분과 다르게 특정되었으며, 상속인별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서가 누락된 채 고지되었다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신고누락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액 127,421,80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31,854,893원 등 합계 159,276,690원을 상속세액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8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소외 송학룡,성완수가소외 하태홍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농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경작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성학룡이 원고김민수에게 부탁하여 현지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위 원고의 부친인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는송학룡,성완수의 소유이고 원고들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망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송학룡,성완수이고, 위 망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90. 7.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0.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14, 18호증, 갑 제24호증의 5 내지 13, 15 내지 21,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송학룡,성완수,양해원,황기석,장순근,김필재,이영수등 7명은 1990. 4. 25.경 원고김민수의 중개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하태홍으로부터 그 소유의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675-3 소재 답 7,650㎡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7,02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위 매매계약 체결 후양해원지분에 대하여는송학룡이,황기석,장순근의 지분에 대하여는성완수가 각 양수하였다).

(나) 그런데송학룡,성완수는 현지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던김필재와이영수와 달리 농지경작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김민수에게 농지경작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믿을 수 있었던 위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1990. 7.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같은 날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675-3 소재 답 7,650㎡ 중이영수앞으로 2314/7650지분에 대하여,소외 김필재앞으로 660/7650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송학룡,성완수는 1990. 6. 25. 위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차후에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신탁자인송학룡,성완수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증(갑 제9호증)을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라) 위 망인이 1995. 9. 21. 갑자기 사망하자 원고 이 사건 토지매매과정에 참여하였던 원고김민수는 1996. 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의신탁자인송학룡,성완수앞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지분 전부에 대하여 1995. 9. 21.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김민수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김민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1996. 3. 25. 그에 소요된 등록세 등 제반비용을송학룡,성완수에게 요구하였으나,송학룡은 자신이 부담할 비용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다가 1997. 5. 20. 및 6. 23. 두차례에 걸쳐 합계 2,927,000원을 원고김민수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바) 이에 대하여송학룡,성완수는 1996.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원고김민수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96카합454호)을 받은 다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96가합1681호)을 제기하였으며, 1996.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6. 7. 26. 이 사건 토지 중송학룡의 지분(2693/7650) 및성완수의 지분(2693/7650)에 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김민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1997. 10. 2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송학룡,성완수를 상대로 103,807,2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97카합1503호)을 받았다.

(아) 그 후 원고김민수는송학룡,성완수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여 1999. 7. 15.송학룡,성완수등으로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송학룡,성완수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2579호)을 제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송학룡,성완수의 소유로서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망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127,421,804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