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2574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10월 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하다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 지나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에 의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방기구판매업, 전기통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8. 12. 29. ○○ ○○○구 ○○동 252-24,25 각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함과 아울러 1991. 10. 24.부터 1993. 3. 31.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사옥산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그 지상 건물과 함께 기존의 세입자 등에게 임대하다가 각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경과한 1995. 11.30. 비로소 사옥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뒤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옥선축용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각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3항제1호 (3)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을 하였으나, 환송전 원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여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 정 되 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4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허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10. 24.부터 1993. 3. 31.까지 사이에 사옥을 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는데도 이를 사옥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잠정적으로 임대해 오다가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5. 11. 30. 건축허가를 받아 1996. 4. 경사옥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곧 공사를 중단하고 1997. 6.경에 이르러 비로소 공사에 재착수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외에 특별히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환송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옥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환송후 원심에서 그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음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보다 큰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매입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사정음 정당사유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입증 하라고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993. 3. 31.취득한 ○○ ○○○구 ○○동 252-26 대 90.1㎡ 에 대하여는 1993년 당시 아직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니 1993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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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8. 6. 12. 선고 98누2203 판결】
【주문】 원고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4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① 1988. 12. 29. ○○ ○○○구 ○○동 252의 24 대 63.1㎡ 및 지상 건물 88.5㎡(실측면적 88.24㎡), 같은 동 252의 25 대 159.7㎡ 및 지상건물 49.59㎡(실측면적 130.85㎡)를, ② 1991. 10. 24. 같은 동 252의 23 대 147.3㎡ 및 지상건물 80.99㎡(실측면적 99.18㎡)를, ③ 1992. 7. 15. 같은 동 252의 17 대 53.9㎡ 및 지상건물 44.44㎡(실측면적 49.48㎡), 같은 동 252의 22 대 77.7㎡ 및 지상건물 75.06㎡(실측면적 75.13㎡)를, ④ 1993. 3. 31. 같은 동 252의 26 대 90.1㎡ 및 지상건물 49.5㎡(실측면적 63.85㎡)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5. 4. 1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위 ① 내지 ④항의 6필지 토지상에 세워진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3)목에 의거하여 위 토지들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의 3,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세율인 20/100에 7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금 120,343,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1995. 8. 18.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9. 26. 위 ①항의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①항의 2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같은 해 10. 17. 위 ② 내지 ④항의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금 103,815,64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1995. 10. 17.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같은 해 4. 12.자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한 것이지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가사 원고가 임대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지상 건축물의 실측총면적 506.73㎡ 중 441.29㎡는 임대하고 나머지 65.44㎡를 원고의 소방기구 등을 적재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위 건축물 중 100분의 10 이상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고 또한 위 건축물들의 임대수입이 그 부속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3을 상회하는 5.76%에 달하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후문 생략)
시행령 제84조의 4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1, 3호 생략)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후단 생략)
다. 판단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 2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그 법인등기부상 정하여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및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제3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 조 제1, 2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위 제1, 2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등기부상 정하여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9호증의 1 내지 9, 을제4호증의 1 내지 29, 을제13, 14호증의 각 1, 2, 을제15,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김묭수, 양동남, 김종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기구판매업, 도장공사업, 창호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8. 12. 29.부터 1993. 3. 31.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및 그 지상의 낡은 건물 등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로 매수한 사실, 원고는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대부분을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전부터 이미 세들어 있던 소외 최남순, 최윤명 등에게 계속하여 임대하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이를 타에 임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2.9.14. 선고 81누133 판결,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588 판결참조), 이는 위 시행령 제1, 2항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등기부상 정하여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10744 판결참조),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영리법인인 원고는 1995. 10. 위 6필지등 합계 810.43㎡의 지상에 건축연면적 2,968.22㎡의 지상 7층 지하 1층의 사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30. 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나서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사옥의 신축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방기구판매업, 전기통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8. 12. 29. ○○ ○○○구 ○○동 252-24,25 각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함과 아울러 1991. 10. 24.부터 1993. 3. 31.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사옥산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그 지상 건물과 함께 기존의 세입자 등에게 임대하다가 각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경과한 1995. 11.30. 비로소 사옥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뒤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옥선축용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각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3항제1호 (3)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을 하였으나, 환송전 원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여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 정 되 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4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허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10. 24.부터 1993. 3. 31.까지 사이에 사옥을 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는데도 이를 사옥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잠정적으로 임대해 오다가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5. 11. 30. 건축허가를 받아 1996. 4. 경사옥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곧 공사를 중단하고 1997. 6.경에 이르러 비로소 공사에 재착수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외에 특별히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환송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옥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환송후 원심에서 그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음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보다 큰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매입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사정음 정당사유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입증 하라고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993. 3. 31.취득한 ○○ ○○○구 ○○동 252-26 대 90.1㎡ 에 대하여는 1993년 당시 아직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니 1993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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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8. 6. 12. 선고 98누2203 판결】
【주문】 원고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4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① 1988. 12. 29. ○○ ○○○구 ○○동 252의 24 대 63.1㎡ 및 지상 건물 88.5㎡(실측면적 88.24㎡), 같은 동 252의 25 대 159.7㎡ 및 지상건물 49.59㎡(실측면적 130.85㎡)를, ② 1991. 10. 24. 같은 동 252의 23 대 147.3㎡ 및 지상건물 80.99㎡(실측면적 99.18㎡)를, ③ 1992. 7. 15. 같은 동 252의 17 대 53.9㎡ 및 지상건물 44.44㎡(실측면적 49.48㎡), 같은 동 252의 22 대 77.7㎡ 및 지상건물 75.06㎡(실측면적 75.13㎡)를, ④ 1993. 3. 31. 같은 동 252의 26 대 90.1㎡ 및 지상건물 49.5㎡(실측면적 63.85㎡)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5. 4. 1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위 ① 내지 ④항의 6필지 토지상에 세워진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3)목에 의거하여 위 토지들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의 3,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세율인 20/100에 7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금 120,343,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쳐 1995. 8. 18.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9. 26. 위 ①항의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①항의 2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같은 해 10. 17. 위 ② 내지 ④항의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금 103,815,64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1995. 10. 17.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같은 해 4. 12.자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한 것이지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가사 원고가 임대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지상 건축물의 실측총면적 506.73㎡ 중 441.29㎡는 임대하고 나머지 65.44㎡를 원고의 소방기구 등을 적재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위 건축물 중 100분의 10 이상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고 또한 위 건축물들의 임대수입이 그 부속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3을 상회하는 5.76%에 달하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후문 생략)
시행령 제84조의 4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1, 3호 생략)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후단 생략)
다. 판단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 2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그 법인등기부상 정하여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및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제3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같은 조 제1, 2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위 제1, 2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등기부상 정하여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9호증의 1 내지 9, 을제4호증의 1 내지 29, 을제13, 14호증의 각 1, 2, 을제15,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증인 김묭수, 양동남, 김종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기구판매업, 도장공사업, 창호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8. 12. 29.부터 1993. 3. 31.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6필지 및 그 지상의 낡은 건물 등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로 매수한 사실, 원고는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대부분을 취득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전부터 이미 세들어 있던 소외 최남순, 최윤명 등에게 계속하여 임대하는 등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이를 타에 임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2.9.14. 선고 81누133 판결,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588 판결참조), 이는 위 시행령 제1, 2항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등기부상 정하여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10744 판결참조),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영리법인인 원고는 1995. 10. 위 6필지등 합계 810.43㎡의 지상에 건축연면적 2,968.22㎡의 지상 7층 지하 1층의 사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30. 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나서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사옥의 신축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