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9누1355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사업진행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는 등, 향후 사업추진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광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제10면 아래에서 다섯째 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먼저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5, 갑18 내지 40, 을1의 1 내지 을29, 원심법원의남양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배척증거] 원심증인김종덕, 당심증인김기홍,정장손,장석선의 각 일부증언



① 원고는 1995.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건축연면적 99,686, 객실수 264개의 콘도미니엄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사업비 15,1310,000,000원을 들여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같은 해 6. 29. 남양주시로부터 위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고 건축허가 후 1년이 다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다가 1년이 거의 다 된 1996. 6. 27.남양주시장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3개월간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인 같은 해 9. 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남양주시장은 원고가 실제로 전혀 착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라고 한 취득세, 등록세 등 체납세액 93,968,700원 중 43,968,700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5. 위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러한 취소처분에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위 취소처분은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12. 7. 남양주시에 동일한 규모의 콘도미니엄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남양주시장은 1996. 12. 7.부터 1997. 3. 6.까지 3차례에 걸쳐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서류,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된 128,259 전체에 대하여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는데 필요한 위 잔여부지 91,109에 대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일부 도면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22. 위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31. 국토이용관리법상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된 128,570 중 1995. 3. 29. 사업승인된 24,580와 이미 체육시설사업이 승인된 12,570를 제외한 잔여부지 91,109 중 88,124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콘도미니엄 건물 6동 연면적 294,875,74, 객실수 1,200실을 사업비 392,214,518,604원을 들여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피고에게 하였는데, 피고가 1997. 6. 2. 자금조달능력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사업계획 조감도, 토지소유권 입증자료 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같은 달 14.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6. 다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부지면적을 72,387, 건축연면적을 295,217.87, 사업비를 380,334,518,000원으로 변경) 재차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7. 23.까지 3차례에 걸쳐 다시 자금조달능력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비롯하여 사업계획조감도, 토지사용동의서 등의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제대로 보완을 하지 않자 1997. 8. 4.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④ 한편, 피고는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가 1996. 10. 5. 취소되자, 원고에게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의 개별기준 16호의 나항에 정한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개선명령을 함과 함께, 아울러 향후의 사업추진계획과 151,310,000,000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은행잔고증명 등을 1996. 12. 3.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위 개선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다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같은 해 12. 6. 및 같은 달 18. 앞서 개선명령을 하면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였는바, 원고는 1997. 1. 21., 같은 해 2. 10.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1999. 6. 21.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추진계획서 및 총 사업비 151,039,845,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남양주시 와부읍월문리 70외29필지상에 1997. 3.부터 2000. 3.까지 총 사업비 203,114,940,000원을 들여 신축예정인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 29동 총 4,953세대 규모의 월문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부동산개발신탁약정을 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지원금 100,000,000,000원을 얻고, 자기자금 21,039,845원, 분양자금 30,000,000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1994. 12. 7.남양주시 와부읍월문리 산 70외8필지 26,063를 정청이로부터 3,1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리 71외 2필지 6,172를서명자로부터 7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관하여 각 토지거래허가만을 받은 상태였을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실현가능한 자금조달계획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997. 1. 22. 원고에 대해 건축허가증과 월문아파트 신축공사시 사업계획승인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자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4. 22. 위 [별표4]의 개별기준 16호의 나항에 정한 2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개월간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자금조달계획, 사업추진실적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같은 해 6. 10.까지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고, 그 후 같은 해 8. 4. 위 서류의 제출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22. 결국 위 [별표4]의 개별기준 16호의 나항에 정한 3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 3. 29.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어 같은 해 6. 2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6. 10. 5.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원고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수 차례에 걸친 자금조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요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것은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의 개별기준 16호의 나항에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사업정지처분에 이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1996. 4. 경 언론보도에 의하여 촉발된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특혜비리의혹과 그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계기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얻은 후 연기된 착공기간 내에 실제로 착공을 하고 같은 해 9. 26. 착공신고서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축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남양주시장의 처분은 위법하고,남양주시장에게 1996. 12. 7. 재차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을 때 위 건축허가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보완하도록 요구한 다음 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도 위법하므로, 위 각 처분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남양주시장의 위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각 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남양주시장의 위 각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위 각 처분의 내용을 참작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각 처분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처분 뿐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과 관련된 자금조달계획 등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