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99구1086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2년 12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9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금 51,188,8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0,675,5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34,125,8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7,117,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 54,474,6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26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 10,237,7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135,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갑 2의 1, 2, 갑 6의 1 내지 3, 을 1, 2, 을 3의 1, 2, 을 6, 을 12의 1 내지 3, 을 13의 1, 2, 을 15, 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7. 31. 서울 마포구공덕동 166-2외 46필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18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구조 연면적 29,472.73m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2항,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 제40조의5 제1호, 1998년도 건축물ㆍ선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7-103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시설을 갖춘 건물이라고 보아, 50%의 특례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금 51,188,800원, 도시계획세 금 34,125,870원, 공동시설세 금 54,474,640원, 교육세 금 10,237,760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산출하여, 1998. 6. 5.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이 아니므로,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50%의 특례 가산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계산서 기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③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제40조의5(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1998년도 건축물ㆍ선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7-103호)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 적용
4.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써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위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들은 비로소 합헌적인 위임에 터잡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 및 위 1998년도 건축물ㆍ선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2000. 2. 3. 이후에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 제3항,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에서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개념 규정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봄이 옳고, 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의 1, 2, 갑 4, 5, 갑 6의 3, 갑 7, 을 14의 1 내지 25, 을 15,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7의 1, 2의 각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냉난방시설
이 사건 건물 지하 5층에는 3대의 보일러와 3대의 냉동기가 갖추어져 있는데, 보일러와 냉동기의 가동 및 정지, 가동정도의 선택은 방재실 등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현장에서 보일러나 냉동기 자체에 부착된 컨트롤패널이나 밸브를 직접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개별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보일러나 냉동기가 가동되면 그 가동상태나 공급되는 열량의 정보 등이 자동으로 기계실 및 방재실에 모니터 또는 패널의 형태로 설치된 감시장치에 전송되어 가동상황을 실시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공조설비의 경우 가동 및 정지는 수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가동되어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목표온도를 설정하면 각층 공조기의 환기닥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가 개폐되어 실내온도가 설정된 목표온도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재실에서 중앙관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2) 급배수시설
급배수시설은 고층(18층-7층)부와 저층(6층-지하 5층)부로 나누어 고가수조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급수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하여는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수위 감지 및 경보 등의 중앙감시기능이 수행되고 있으며, 각 수조에 설치된 레벨스위치가 작동하여 적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기기 자체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중앙에서 자동으로 제어, 관리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방화시설
화재가 발생하면 방재실에 설치된 방화시설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방화문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그 작동상황이 중앙에서 감시, 제어되지만, 가동된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키거나 그 작동상황을 중앙에서 조절할 수는 없다.
(4) 방범시설
이 사건 건물 각 부분과 주차장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된 화면이 중앙 방재실 모니터로 전송되어 중앙감시가 가능하고, 또 건물 각층에는 카드리더가 설치되어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
(5) 기타 시설
이 사건 건물에는 사무자동화 시설로 LAN 시스템, 통합배선 시스템 등의 정보통신설비와 영상음향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중앙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며, 급배수시설은 기기자체제어 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방범시설로는 건물 각층에 카드리더가 설치되어 출입자를 통제하며, 또한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
나아가, 을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1998. 5. 1.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13,558,516,299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 40,675,540원, 도시계획세 금 27,117,030원, 공동시설세 금 43,260,490원, 교육세 금 8,135,100원이 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9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금 51,188,8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0,675,5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34,125,8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7,117,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 54,474,6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26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 10,237,7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135,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갑 2의 1, 2, 갑 6의 1 내지 3, 을 1, 2, 을 3의 1, 2, 을 6, 을 12의 1 내지 3, 을 13의 1, 2, 을 15, 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7. 31. 서울 마포구공덕동 166-2외 46필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18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구조 연면적 29,472.73m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2항,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 제40조의5 제1호, 1998년도 건축물ㆍ선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7-103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시설을 갖춘 건물이라고 보아, 50%의 특례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금 51,188,800원, 도시계획세 금 34,125,870원, 공동시설세 금 54,474,640원, 교육세 금 10,237,760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산출하여, 1998. 6. 5.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이 아니므로,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50%의 특례 가산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계산서 기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③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제40조의5(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1998년도 건축물ㆍ선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7-103호)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 적용
4.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써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 위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들은 비로소 합헌적인 위임에 터잡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 및 위 1998년도 건축물ㆍ선박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2000. 2. 3. 이후에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 제3항,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에서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개념 규정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봄이 옳고, 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의 1, 2, 갑 4, 5, 갑 6의 3, 갑 7, 을 14의 1 내지 25, 을 15,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7의 1, 2의 각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냉난방시설
이 사건 건물 지하 5층에는 3대의 보일러와 3대의 냉동기가 갖추어져 있는데, 보일러와 냉동기의 가동 및 정지, 가동정도의 선택은 방재실 등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현장에서 보일러나 냉동기 자체에 부착된 컨트롤패널이나 밸브를 직접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개별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보일러나 냉동기가 가동되면 그 가동상태나 공급되는 열량의 정보 등이 자동으로 기계실 및 방재실에 모니터 또는 패널의 형태로 설치된 감시장치에 전송되어 가동상황을 실시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공조설비의 경우 가동 및 정지는 수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가동되어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목표온도를 설정하면 각층 공조기의 환기닥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가 개폐되어 실내온도가 설정된 목표온도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재실에서 중앙관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2) 급배수시설
급배수시설은 고층(18층-7층)부와 저층(6층-지하 5층)부로 나누어 고가수조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급수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하여는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수위 감지 및 경보 등의 중앙감시기능이 수행되고 있으며, 각 수조에 설치된 레벨스위치가 작동하여 적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기기 자체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중앙에서 자동으로 제어, 관리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방화시설
화재가 발생하면 방재실에 설치된 방화시설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방화문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그 작동상황이 중앙에서 감시, 제어되지만, 가동된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키거나 그 작동상황을 중앙에서 조절할 수는 없다.
(4) 방범시설
이 사건 건물 각 부분과 주차장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된 화면이 중앙 방재실 모니터로 전송되어 중앙감시가 가능하고, 또 건물 각층에는 카드리더가 설치되어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
(5) 기타 시설
이 사건 건물에는 사무자동화 시설로 LAN 시스템, 통합배선 시스템 등의 정보통신설비와 영상음향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중앙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며, 급배수시설은 기기자체제어 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방범시설로는 건물 각층에 카드리더가 설치되어 출입자를 통제하며, 또한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
나아가, 을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1998. 5. 1.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13,558,516,299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를 기준으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 40,675,540원, 도시계획세 금 27,117,030원, 공동시설세 금 43,260,490원, 교육세 금 8,135,100원이 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