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99구163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1999년 10월 1일 선고:

판결요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준공한 지하원유저장공동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청이 참고자료로 삼은 생산기술연구소의 보고서는 계산방법에 일관성이 없고, 각 지하저장공동시설에 관한 과세표준이 실질적 가격을 초과한 것이므로 재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9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



세 943,200,000원, 공동시설세 1,006,034,240원, 교육세188,64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거제시 일운면지세포리 8의 7에 지하원유저장공동시설로 1986. 저장규모 27,000,000배럴의 지하공동을, 1997. 위 기존공동에 추가하여 저장규모 12,000,000배럴의 지하공동을 각 준공하였다.

나. 피고가 위 지하공동들(이하 이 사건 각 공동이라고 한다)의 98년도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경상대학교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하였는데, 이 연구소로부터 이 사건 각 공동의 과세표준액은 기존공동은 배럴당 9,403.38원, 추가공동은 11,157.83원으로 평가된다는 보고서를 받고, 또한 원고가 평택시 및 구리시에 각 보유하고 있는 지하저장시설들의 각 1998년도 시가표준액이 각 배럴당 10,000원인 점을 감안하여, 이른바 권형가격조정을 통하여, 위 지하저장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기준용량 100만 배럴에 대한 기준액을 1,000만원, 기준용량 이상 배럴당 증가액을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기존공동은 197,100,000,000원, 추가공동은 117,3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1998. 6. 3. 원고에게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943,200,000원, 공동시설세 1,006,034,240원, 교육세 188,64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잘못 결정되었고, 또 이 사건 각 공동의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없어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설사 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그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4항은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5조의1 제2호,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저유조 등 옥외저장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에 해당하고, 당해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승강기, 주유시설 또는 가스충전시설 등이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공동시설세도 과세표준은 위 재산세의 규정에 따라 정하되, 다만 저유장의 세율은 위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다.

다. 판 단



(1) 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동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결정되고, 교육세는 이를 기초로 계산된 위 재산세액에 의하여 산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11, 20, 21의 각 기재와 증인정호웅,선호태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공동과 같은 지하저장공동시설은 현재 국내에서는 원고만이 석유비축시설로서 7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각 공동시설의 대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그 저장유종, 규모, 소재지, 위치암질, 지하수분포여건, 건설시기, 건설공법, 부대설비 또는 운영방식 등에 각 차이를 보이고 있고, 원고가 이를 인수 또는 준공함에 있어 들인 비용도 다르다.

(나) 이러한 공동시설들은 매매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또 그럴 가능성도 없어, 이 사건 각 공동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거래사례도 없다. 한편 원고의 정관 제33조에 의하면, 그 회계는 경영성과, 재산의 증감 또는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액 정부출자로 자본이 구성된 원고의 회계 등 운영에는 감사원, 재정경제원 등의 감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표의 공사비 내역도 이에 따라 작성된 원고의 장부에 기초한 것이다.

(다) 피고의 용역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각 공동의 과세표준을 조사보고한 위경상대학교부속 생산기술연구소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거래사례비교법 등이 아닌 이른바 원가주의방법을 채택하여,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공동과 그 부대설비의 건설에 관한 공사비 정산보고서에 따라 그 원가구성요소별 원가총액에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환율상승율, 지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면서도, 한편 위 부대설비 중 별도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만의 평가액을 위 평가방법과는 달리 피고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삼아 차감한 다음, 이에 감가상각을 거쳐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는바, 그 결과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보안설비, 통신설비, 조경설비 등 각종 설비의 비용도 포함되어 과세표준액이 산정되게 되었다.

(라) 또한 같은 표의 시가표준에 관한 해당란 기재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공동에 대한 과세표준은 급격히 상승되었는데,경상대학교부속 생산기술연구소의 보고서(을 제4호증)상의 물가상승율 등에 비추어 그 인상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서, 이는 당시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동과 같은 지하암거시설을 지방세법상 저장조의 하나로 보아 따로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또 국내에 있는 위 각 공동시설에 대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정하려는 조치에 의한 것이다(이런 사정으로 1996년도 및 1997년도 재산세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그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공동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은경상대학교부속 생산기술연구소의 보고서들은 그 원가계산에 있어 그 기초자료 및 계산방법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작성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각 공동과 나머지 지하저장시설의 여러 차이점,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 등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비추어 1996년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동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지하저장공동시설에 관하여 과세표준 결정방법을 달리하여 현저하게 인상한 위 과세표준액이 이 사건 각 공동의 시가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지하저장공동시설에 관하여 단일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필요성 내지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재산의 객관적, 실질적 가격 내지 담세력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로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349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