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99구267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2년 2월 6일 선고: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처분에 대한 기간의 제한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특별히 시기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소득세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기장에 의하여 피고에게 1995년도 내지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제1목록 내지 제3목록 각 신고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런데,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95년부터 1997년도까지 원고가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수임건수 211건 합계 579,731,380원(1995년 : 222,329,350원, 1996년 : 111,565,000원, 1997년 : 245,837,03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1998. 10.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내지 제3목록 각 결정란 기재와 같이 1995년도 종합소득세 128,292,170원, 1996년도 종합소득세 56,607,220원, 1997년도 종합소득세 126,103,3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서울지방국세청이 그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아 1999. 3. 4. 피고에게 당초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경정결정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으니 이를 재경정결정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1999. 3. 9. 원고에게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오류가 발견되어 1996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214,766,357원 및 83,676,353원(5,491,411원 감액)으로, 1997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369,624,859원 및 156,197,300원(18,974,845원 감액)으로 각 재경정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95년도 내지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결국 별지 제1목록 결정란 기재와 별지 제2목록 및 제3목록 각 경정란 기재와 같은 금액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시부과로 한 것이나, 수시부과의 사유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종합소득세는 각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한 납세의무가 원고의 확정신고납부행위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확정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시분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1995년도 내지 1997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종합소득세로 처분하고 원고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는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서울지방국세청이 이후 원고에 대하여 수입금액 탈루혐의로 위 해당연도에 대한 소득을 조사하여 예상고지세액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서울지방국세청의 예상고지세액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행이나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반하고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서울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수임료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나온 예상고지세액에 터잡은 것인데, 이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소득금원에 기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아니다. 즉, ① 수임료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수임료가 민사사건형사사건가사사건행정사건의 본안사건과 신청사건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리하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건부 선임을 하고 있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반환하고 있고,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경우에도 패소를 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반환하며, 어떤 경우에는 수임료 전액을 반환하여 수임료에 포함된 인지대 및 송달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고, ② 수임료 신고누락에 대하여도,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일부의 서류와 수임료를 가져와 일단 수임을 하게 되었으나 부족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소송전 당사자간의 화해 등으로 수임이 필요없게 된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수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국 선납한 수임료를 반환하게 되는 것이고, 수임을 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수임을 취소하여 수임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사정 및 변호사인 원고와의 친분으로 무료로 수임하거나 또는 수임료 전액을 사건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서울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반환한 은행온라인입금증 기재 금원이나, 의뢰인의 각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적으로 지출하여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인지대, 송달료, 보석보험금, 공탁금, 등록세, 신체감정료 등의 영수증 기재 금원과 직원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입금한 금원 및 이미 신고가 된 금원에 대하여도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하여 과세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소득금액에 기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이 아닌 위법이 있다.

(4)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7년경 변호사업무를 시작한 이래 사업자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장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비치기장하고 있던 정상적인 서류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1998. 5. 17.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원고의 수입임을 전제로, 원고로 하여금 위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변호사로서의 수입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관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기한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기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 원고는 1987. 6. 18.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서울 서초구서초동 1306-67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이 사건 과세연도인 1995년도 내지 1997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사의 조정을 거쳐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 피고(이하 이 항에서는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하여 피고로 칭하기로 한다)는 원고의 위 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실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다음,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장부, 시산표(수입금액, 비용지출액, 수입금액 중 반환금액, 적금, 부금 등의 비용이 기록되어 있던 서류), 은행통장, 약정서, 영수증 등을 토대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금액을 적출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의 위 확정신고내용을 결정 및 경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1호증의 1 내지 127, 을14호증의 1 내지 13, 을15호증의 1 내지 27, 을16호증의 1 내지 26, 을17호증의 1 내지 31,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제70조내지제72조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초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데, 이와 같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때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초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조세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국세기본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거주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제45조),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제45조의2 제1항), 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제45조의2 제2항)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1998. 10. 13.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 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2월 또는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은 모두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과세관청의 결정 및 경정처분에 대한 기간의 제한이 아니고, 앞서 본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특별히 시기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소득세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과세관행 또는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부과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수입금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9호증의 2, 갑10호증, 갑11호증의 2,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갑14호증의 2, 갑15호증, 갑16호증의 1,2, 갑17호증의 2, 갑18호증의 2, 갑19호증, 갑20호증의 1,2, 갑21호증의 1,2, 갑22호증의 2, 갑23호증의 3, 갑24호증의 2, 갑25호증의 2, 갑26호증, 갑28호증, 갑29호증의 1,2, 갑30호증의 2, 갑31호증의 1, 갑33호증의 1, 갑34호증, 갑35호증의 3, 갑36호증의 2, 갑37호증 내지 갑39호증, 갑40호증의 2 내지 4, 갑41호증의 2, 갑42호증의 2, 갑43호증의 6, 갑44호증의 1, 갑45호증의 2, 갑47호증의 2, 갑48호증의 2, 갑49호증의 1, 갑50호증의 1, 갑51호증의 1, 갑52호증의 3, 갑53호증의 1, 4, 갑54호증의 1, 갑55호증, 갑56호증의 3, 갑57호증의 1,2,4, 갑58호증의 2, 갑59호증의 1, 갑60호증, 갑61호증, 갑62호증의 1, 갑63호증, 64호증의 2, 갑65호증의 1, 갑66호증의 2, 갑67호증의 1, 갑68호증의 2, 갑69호증의 1,3, 갑70호증의 1, 갑71호증의 1,3, 갑72호증의 1,3, 갑73호증의 1, 갑74호증의 1, 갑77호증의 1,3 내지 5, 갑78호증의2, 갑79호증의 1, 갑80호증의 1, 갑81호증의 2, 갑82호증의 1, 갑83호증의 1, 갑84호증의 1,3,4, 갑85호증의 1, 갑86호증, 갑87호증의 2, 갑88호증, 갑89호증의 2, 갑90호증의 1,3, 갑91호증 내지 갑93호증, 갑94호증의 1,2, 갑95호증, 갑97호증의 2 내지 7, 갑98호증, 갑99호증, 갑100호증의 1, 갑101호증, 갑103호증, 갑104호증, 갑105호증의 2, 갑106호증의 1, 갑107호증의 1 내지 5, 갑108호증, 갑109호증의 2, 갑110호증의 1, 갑112호증의 1, 갑113호증의 2, 갑114호증, 갑115호증의 1, 갑116호증, 갑118호증의 1, 갑120호증의 2,3, 갑121호증, 갑122호증의 1, 갑123호증, 갑124호증, 갑125호증의 1, 갑126호증, 갑128호증, 갑129호증, 갑130호증의 1, 갑131호증, 갑132호증의 1, 갑133호증의 2, 갑134호증, 갑135호증의 2,3, 갑136호증, 갑137호증의 1,2,4, 갑138호증의 1,3,5,6, 갑140호증의 2, 갑141호증, 갑142호증의 2, 갑144호증의 1, 갑149호증의 1 내지 3, 갑151호증, 갑152호증, 갑154호증의 1,2, 갑156호증의 1,2, 갑157호증, 갑161호증, 갑162호증의 1,3,4,6, 갑164호증의 3,4, 갑166호증의 1, 갑169호증의 1 내지 3, 갑175호증의 1, 갑176호증의 3, 갑178호증의 1, 갑181호증의 1 내지 5, 갑184호증의 3 내지 5, 갑188호증 내지 갑190호증, 갑191호증의 1, 갑193호증의 1, 갑196호증의 1,2, 갑19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광열의 증언은, 갑8호증, 갑148호증의 1,2, 을11호증의 1 내지 127 및 을13호증, 을14호증의 1 내지 13, 을15호증의 1 내지 27, 을16호증의 26, 을17호증의 31, 을18호증의 1,2, 을19호증의 1 내지 3, 을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즉, 이 사건 각 처분은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로부터 입출금내역을 기록한 시산표와 위 시산표의 작성 기초가 된 예금통장 사본을 토대로 이루어진 점, 위 시산표에는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원고가 소송사건 의뢰자로부터 받은 돈과 기타 수입금이 입금되어 있고, 사무실 유지비와 원고가 소송사건 의뢰자에게 반환한 돈 등의 지출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통장 역시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의 예입금액과 인출금액 옆에 예입금액의 출처와 인출금액의 사용처가 수기되어 있는데, 그 예입금액의 출처에는 소송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액수와 그 의뢰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인출금액의 사용처에는 원고의 변호사사무실 운영비용, 원고의 개인적 지출액, 소송사건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한 경우에 그 반환받은 자의 이름과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따라서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송사건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였다면 이를 위 시산표나 통장에 기재하였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서울지방국세청장이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수임료 반환사실을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그 소송사건의 의뢰인들은 원고로부터 수임료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이후에 수임료를 반환받았다는 등으로 원고 제출의 증거와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원고와 소송사건 의뢰인 사이에 작성되는 사건의뢰약정서에 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사건에서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의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작성보관하고 있던 시산표와 원고 명의 예금통장에 기해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원고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원고의 정확한 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에 관하여 세무사의 조정을 거쳐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는데, 그 후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작성보관하고 있던 시산표와 원고 명의 예금통장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 원고가 탈루한 수입금액을 밝혀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추계조사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의 아닌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