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9누38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1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석유자원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이 준공한 지하원유저장 공동시설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함과 동시에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저유장의 일종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4, 6, 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4, 을9호증,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및 석유의 비축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액 정부출자 법인으로서, 1986년경 거제시 일운면지세포리 8-7일대에 2,700만 배럴 저장규모의 지하원유저장 공동시설(이하 제1저유조라 한다)을 준공하였고, 1997년경에는 이에 추가하여 1,200만 배럴 저장규모로 같은 구조의 원유저장시설(이하 제2저유조라 하고, 제1저유조와 함께 가리켜 이 사건 각 저유조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종래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1995년도분까지는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제1저유조에 대하여 배럴당 2,300원(10만 배럴까지는 396,799,000원)을 적용해 왔는데, 1997년말경 제2저유조에 대하여경상대학교 부속 생산기술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소라고만 한다)에 자산재평가를 통한 1998. 1. 1. 현재의 시가표준액 산출용역을 의뢰하였다.

다. 생산기술연구소는 1998. 1. 23.경 제2저유조의 취득가격, 공사비, 물가, 임금수준 등의 여러 요소에다가 준공 이후의 감가상각률을 감안하여, 1998. 1. 1.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배럴당 11,157.83원으로 평가하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라. 평택시와 구리시가, 이 사건 각 저유조와 같은 지하암거식 저유시설로서 원고가 위 각 시에 보유하고 있는 각 저유조(평택시 소재 저유조 중 1989년 준공된 시설은 취득가격이 배럴당 9,718원, 1996. 11.경에 완성된 시설은 취득가격이 배럴당 19,680원이었고, 구리시 소재 저유조는 1994년에 준공되어 취득가격이 배럴당 12,358원이었다. 이하 각 ‘평택기지’ 및 ‘구리기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등을 감안하여 1998년도 기준가격을 배럴당 10,000원으로 결정하자, 피고는 위 다.항 판시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평택기지 및 구리기지에 대한 기준가격을 전국적인 권형의 방법으로 함께 고려하여, (1) 제2저유조의 1998. 1. 1. 현재 기준가격을 배럴당 10,000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준공 이후 1년간의 감가상각률을 감안한 잔가율(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9,775원으로 결정하였고, (2) 제1저유조의 경우 1998. 1. 1. 현재 기준가격을 역시 배럴당 10,000원으로 보고, 이에다가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를 감안한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배럴당 7,300원으로 결정하였다(원고는 1998. 9.경 생산기술연구소에 제1저유조에 대한 1996년도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용역을 의뢰하여 배럴당 9,403.38원이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 피고는 1998. 6. 3. 원고에게 위 라.항 판시의 각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저유조에 대한 1998년도 정기분으로, 재산세 943,200,000원, 공동시설세 1,006,034,240원, 교육세 188,64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가, 생산기술연구소의 용역결과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료의 수집, 계산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1999. 12.말경 저유조의 기능을 유지 내지 보존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동력설비,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의 일부 시설 가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생산기술연구소에 재용역을 의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제2저유조의 기준가격을 종전 배럴당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낮추고, 이에서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배럴당 8,797.5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제1저유조에 대하여는 위 다.항 판시의 시가표준액 배럴당 7,300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2000. 4. 15.경 재산세를 908,010,000원, 공동시설세를 968,469,310원, 교육세를 181,602,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1998. 6. 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시가표준액 결정에 잘못이 있다.

(가) 이 사건 각 저유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생산기술연구소의 용역보고서에 기초하여 결정하였다.

(나) 피고가 권형의 방법을 적용한 구리기지 및 평택기지는, 그 저장물, 저장규모, 축조시기, 시공방법 등이 이 사건 각 저유조와는 상이하고, 이 사건 각 저유조와 유사한 시설인 여수시 소재 저유조(이하 ‘여수기지’라 한다)의 경우 소요공사비가 배럴당 7,144원에 불과하다.

(다) 종전의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단기간에 3배 이상 인상됨으로써 원고의 담세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각 저유조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1999. 12. 23.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를 대체하여 개정된 현행 규정은 시가표준액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제반요소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각 저유조는 여러 개의 건물과 구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시 단지 1개의 고지서에 과세대상이나 세액산출근거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지하였으므로, 그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

(3)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공동시설세는 건물이나 선박 등 화재위험이 있고 화재 등의 발생시 진화 등에 시군이 가진 소방시설이 이용될 여지가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저유조는 화재의 위험성이 전혀 없어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같은 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고, 위 규정 본문은,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제반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참조), 그 불합리한 정도가 현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취득가격, 물가, 공사비, 감가상각률 등이 감안된 그 용역결과를 기초로 삼은 점, 평택시와 구리시는, 이 사건 각 저유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평택기지 및 구리기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등을 감안하여 1998년도 기준가격을 배럴당 1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권형의 방법으로 참작한 점, 이 사건 각 저유조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율을 감안한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점,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유조의 기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들의 가액을 제외함으로써 시가표준액을 낮추어 결정한 점 등 위 1.항 판시에 나타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및 결정과정, 감안사항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는 현행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제반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각 저유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권형의 방법을 적용한 대상인 평택기지 및 구리기지의 저장물, 저장규모 및 축조시기 등이 이 사건 각 저유조와 차이가 있다거나, 여수기지의 신축가격이 배럴당 7,144원이라는 점 등 위 가.(1)항 판시 주장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시가표준액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에 갑9, 15호증, 을11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대상란에 토지 소재지 및 면적을 기재하고, 이에 연도와 세목, 납기, 금액을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 사건 각 저유조 관련시설은 여러 개의 건물과 구축물로 이루어져 과세물건이 100건 이상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저유조를 포함한 각 과세대상별로 물건의 소재지, 면적, 과세표준, 세목 및 산출세액 등이 특정된 과세내역의 열람을 청구하여 이를 열람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아 불복의 자료로 삼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1) 위 (가)항 판시의 사실관계와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는 1장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지시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과세대상 및 세액산출근거에 대하여 열람까지 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혹 위 주장과 같이 고지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내역을 열람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아 불복의 자료로 삼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이라고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지방세법 제239조(별지 참조) 소정의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 자체의 구체적 위험방지 정도나 현실적으로 시설이 이용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저유조에 화재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저유조는 원유를 저장하는 시설인 데다가, 원유 자체가 강한 인화성을 띤 물질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방법으로 저유조 자체에 대한 화재 등의 위험성을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연소되는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의 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저유조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함과 아울러,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저유장의 일종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