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23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2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개발부담금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6페이지 4번째 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라. 매각대금의 금융이자



피고는 당심에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 아닌 원고가 수령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 제10조 제2항및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