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7두53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1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5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외국 기업들의 국내 자회사들인 원심판결문의 별지 [회사 목록] 기재 회사들(이하 ‘국내 자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임원 내지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국내 자회사들의 주식을 55% 내지 100%씩 보유하고 있던 각 외국 기업들(이하 ‘외국 모회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원고들이 일정한 기간 국내 자회사들에서 근무할 것과, 원칙적으로 국내 자회사들과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주식 수를 한도로 퇴직 후 일정한 단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유언이나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0년에[다만,원고 김종수(원고들 목록의 순번 제48번 기재 원고)의 경우 1999년과 2000년에] 각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들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국내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과 외국 모회사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위 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각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소급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2003. 12. 26.선고 2001두7176 판결등 참조),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 2002두10780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국세청이 1986년 이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고 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납세의무자들 중에는 스스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원고 김종수(원고들 목록의 순번 제48번 기재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무렵인 1999년 내지 2000년 당시에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직접적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원고에 대한 과세권자인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2년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5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외국 기업들의 국내 자회사들인 원심판결문의 별지 [회사 목록] 기재 회사들(이하 ‘국내 자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임원 내지 직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국내 자회사들의 주식을 55% 내지 100%씩 보유하고 있던 각 외국 기업들(이하 ‘외국 모회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원고들이 일정한 기간 국내 자회사들에서 근무할 것과, 원칙적으로 국내 자회사들과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주식 수를 한도로 퇴직 후 일정한 단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유언이나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0년에[다만,원고 김종수(원고들 목록의 순번 제48번 기재 원고)의 경우 1999년과 2000년에] 각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들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국내 자회사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과 외국 모회사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위 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각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소급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2003. 12. 26.선고 2001두7176 판결등 참조),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 2002두10780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국세청이 1986년 이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고 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납세의무자들 중에는 스스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원고 김종수(원고들 목록의 순번 제48번 기재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무렵인 1999년 내지 2000년 당시에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직접적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원고에 대한 과세권자인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2년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