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9누16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11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비용 산정시 토지에 투입되어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성비에 대하여만 순공사비에 산입해야 하고 용지비에 상응하는 간접비의 경우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발사업시행으로 납부한 종합토지세도 기본적으로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순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의 부과처분 중 15,276,92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내지 5, 을6, 11, 16호증, 을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1. 6. 1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김해시 내동외동 일대의 토지 1,919,956㎡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김해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1995년 그 공사를 준공하여, 같은 해 11. 30.내동 603-10등 내동외동 일대 1,247필지의 토지 총 1,949,3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199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20,703,833,780원을 부과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1997. 2. 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6. 1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1997. 7. 31. 별지 1.항 개발부담금 산정내역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개시시점인 1991. 6. 12.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개시시점 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 착수시점으로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별지 3.가.항 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은 85,110,442,985원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정상지가 상승분을 63,734,432,926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2) 아래 항목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직원 인건비 부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간접비)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직원 인건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간접비)로 지출한 별지 2.항 간접비 산정내역표의 간접비 합계란 기재의 3,470,638,067원(용지비 관련 2,187,729,468원 + 조성비 관련 1,282,908,599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본사의 택지관련 부서 및 경남지사 용지부, 공사부 등 현장담당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후생비(급식비, 체력단련비, 보험료 등)에 해당하므로, 조성비 관련 부분뿐만(이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개발비용에 산입하였다)아니라 용지비 관련 부분도 순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종합토지세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로 1,227,010,21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용지부대비 부분
원고가 용지의 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에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통신비, 여비, 등기비, 소송비용 등의 용지부대비로 지출한 749,612,946원은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재료비 또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부분
위 ㈎, ㈏, ㈐항 판시 부분을 순공사비로 산입하여 계산한 일반관리비(순공사비 5%) 3,414,739,679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항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위 가.(1)항 주장]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토지를 각 필지별로 부과종료시점(공사준공일 또는 사업준공인가일 등)을 정한 다음, 별지 3.나.항 기재의시행령 제2조 제1항내지제5항을 적용하여 각 연도별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출하면, 그 합계액이 83,879,975,240원(원고의 2002. 9. 7.자 준비서면 별첨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상승분 산출내역’ 기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개발비용 산정[위 가.(2)항 주장]에 관한 부분
㈎ 직원 인건비(간접비) 부분
1)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및제3호와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및제4호, 별지 3.다.항기재의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별지 3.라.항기재의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및 제8조, 별지 3.마.항 기재의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한편 또 다른 개발비용의 항목인 일반관리비는 위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를 그 산정 기초로 하는 것이나,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은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러한 공사원가라야 일반관리비의 산정기초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 6호증, 갑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이철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과 회계규정시행세칙, 용지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비롯한 원고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제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이 첨부된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가)항 판시와 같이 승인받은 결산서상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비는 별지 2.항 간접비 산정내역표 ‘직접비 계’란 기재의 합계 366,927,064,602원(용지비 합계 281,653,849,418원 + 조성비 합계 85,273,215,184원)이고, 간접비는 위 직접비에다 같은 표 간접비율란 기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 3,470,638,067원(용지비 관련 2,187,729,468원 + 조성비 관련 1,282,908,599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직접비 중 조성비 부분만을 같은 표 간접비율란 기재 비율에 따라 산정한 위 판시의 1,282,908,599원만을 순공사비에 산입하였다.
3) 위 1)항 판시 법리에다 위 2)항 판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가 용지비 항목으로 처리한 비용의 성질 즉, 이 사건 개발사업의 용지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별지 3.아.항 기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29조에 규정된 간접비 배분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간접비 전부를 순공사비 중 간접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별지 2.항 간접비 산정내역표 ‘조성비’란 기재의 조성비에 대하여만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같은 표 ‘개발관련 간접비’란 기재 합계 1,282,908,599원만을 순공사비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같은 표 ‘용지비’란 기재의 용지비에 상응하는 간접비의 경우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 없다.
㈏ 종합토지세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1,227,010,21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 없다.
㈐ 용지부대비 부분
위 ㈎2)항 판시의 증거와 그 1)항 판시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용지부대비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취득비 즉 순용지비 등을 주된 비용으로 하여 발생지출되는, 그 토지 취득에 관련된 부수비용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재료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일반관리비 부분
위 ㈎, ㈏, ㈐항 판시와 같이 원고 주장의 직원 인건비(간접비), 종합토지세, 용지부대비는 모두 순공사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들 비용이 모두 순공사비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여기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종료시점 지가)이 별지 1.항 개발부담금 산정내역표 ①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의 546,553,025,860원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부과종료시점 지가가 위 금액보다 더 높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개발사업 개시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개시시점 지가)과 정상지가상승분은 같은 표 ②, ③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각각 162,969,988,741원, 83,879,975,2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은 위 1.라.항 판시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된 개발비용 238,595,371,476원(순공사비 57,420,217,764원 + 조사설계비 1,445,670,100원 + 일반관리비 2,871,010,888원 + 기타경비 55,373,977,006원 + 토지등의 가액 121,484,495,718원) 이외의 원고 주장의 개발비용이 이유 없음은 위 (2)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산정하면 같은 표 ⑤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 61,107,690,403원[546,553,025,860 - (162,969,988,741 + 83,879,975,240 + 238,595,371,476)]이 되고, 별지 3.가.항 기재의 법 제13조, 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 기재의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⑥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 15,276,922,600원(61,107,690,403 × 50/100 × 50/10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판시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2.다.(3)항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보다 적게 인용하고 있어 그 일부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1.항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의 부과처분 중 15,276,92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내지 5, 을6, 11, 16호증, 을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1. 6. 1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김해시 내동외동 일대의 토지 1,919,956㎡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김해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1995년 그 공사를 준공하여, 같은 해 11. 30.내동 603-10등 내동외동 일대 1,247필지의 토지 총 1,949,3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199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20,703,833,780원을 부과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1997. 2. 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6. 1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1997. 7. 31. 별지 1.항 개발부담금 산정내역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개시시점인 1991. 6. 12.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개시시점 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 착수시점으로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별지 3.가.항 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은 85,110,442,985원임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정상지가 상승분을 63,734,432,926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2) 아래 항목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직원 인건비 부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간접비)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직원 인건비(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간접비)로 지출한 별지 2.항 간접비 산정내역표의 간접비 합계란 기재의 3,470,638,067원(용지비 관련 2,187,729,468원 + 조성비 관련 1,282,908,599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본사의 택지관련 부서 및 경남지사 용지부, 공사부 등 현장담당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후생비(급식비, 체력단련비, 보험료 등)에 해당하므로, 조성비 관련 부분뿐만(이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개발비용에 산입하였다)아니라 용지비 관련 부분도 순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종합토지세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로 1,227,010,21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용지부대비 부분
원고가 용지의 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에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통신비, 여비, 등기비, 소송비용 등의 용지부대비로 지출한 749,612,946원은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재료비 또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부분
위 ㈎, ㈏, ㈐항 판시 부분을 순공사비로 산입하여 계산한 일반관리비(순공사비 5%) 3,414,739,679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항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위 가.(1)항 주장]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토지를 각 필지별로 부과종료시점(공사준공일 또는 사업준공인가일 등)을 정한 다음, 별지 3.나.항 기재의시행령 제2조 제1항내지제5항을 적용하여 각 연도별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출하면, 그 합계액이 83,879,975,240원(원고의 2002. 9. 7.자 준비서면 별첨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상승분 산출내역’ 기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개발비용 산정[위 가.(2)항 주장]에 관한 부분
㈎ 직원 인건비(간접비) 부분
1)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및제3호와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및제4호, 별지 3.다.항기재의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별지 3.라.항기재의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및 제8조, 별지 3.마.항 기재의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한편 또 다른 개발비용의 항목인 일반관리비는 위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를 그 산정 기초로 하는 것이나,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은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러한 공사원가라야 일반관리비의 산정기초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 6호증, 갑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이철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과 회계규정시행세칙, 용지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비롯한 원고의 사업 전부에 관하여 제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이 첨부된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가)항 판시와 같이 승인받은 결산서상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비는 별지 2.항 간접비 산정내역표 ‘직접비 계’란 기재의 합계 366,927,064,602원(용지비 합계 281,653,849,418원 + 조성비 합계 85,273,215,184원)이고, 간접비는 위 직접비에다 같은 표 간접비율란 기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 3,470,638,067원(용지비 관련 2,187,729,468원 + 조성비 관련 1,282,908,599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직접비 중 조성비 부분만을 같은 표 간접비율란 기재 비율에 따라 산정한 위 판시의 1,282,908,599원만을 순공사비에 산입하였다.
3) 위 1)항 판시 법리에다 위 2)항 판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가 용지비 항목으로 처리한 비용의 성질 즉, 이 사건 개발사업의 용지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별지 3.아.항 기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29조에 규정된 간접비 배분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간접비 전부를 순공사비 중 간접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별지 2.항 간접비 산정내역표 ‘조성비’란 기재의 조성비에 대하여만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같은 표 ‘개발관련 간접비’란 기재 합계 1,282,908,599원만을 순공사비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같은 표 ‘용지비’란 기재의 용지비에 상응하는 간접비의 경우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 없다.
㈏ 종합토지세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1,227,010,21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은 이유 없다.
㈐ 용지부대비 부분
위 ㈎2)항 판시의 증거와 그 1)항 판시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용지부대비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취득비 즉 순용지비 등을 주된 비용으로 하여 발생지출되는, 그 토지 취득에 관련된 부수비용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재료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일반관리비 부분
위 ㈎, ㈏, ㈐항 판시와 같이 원고 주장의 직원 인건비(간접비), 종합토지세, 용지부대비는 모두 순공사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들 비용이 모두 순공사비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여기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종료시점 지가)이 별지 1.항 개발부담금 산정내역표 ①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의 546,553,025,860원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부과종료시점 지가가 위 금액보다 더 높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개발사업 개시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부과개시시점 지가)과 정상지가상승분은 같은 표 ②, ③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각각 162,969,988,741원, 83,879,975,2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은 위 1.라.항 판시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된 개발비용 238,595,371,476원(순공사비 57,420,217,764원 + 조사설계비 1,445,670,100원 + 일반관리비 2,871,010,888원 + 기타경비 55,373,977,006원 + 토지등의 가액 121,484,495,718원) 이외의 원고 주장의 개발비용이 이유 없음은 위 (2)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산정하면 같은 표 ⑤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 61,107,690,403원[546,553,025,860 - (162,969,988,741 + 83,879,975,240 + 238,595,371,476)]이 되고, 별지 3.가.항 기재의 법 제13조, 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 기재의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⑥항 ‘정당한 부담금’란 기재 15,276,922,600원(61,107,690,403 × 50/100 × 50/10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판시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2.다.(3)항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보다 적게 인용하고 있어 그 일부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1.항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