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4두16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5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1997. 5. 31. 완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부지조성공사 완료 이전인 주택건설업자 등의 대금납부일 또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일 당시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부지조성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대금납부 또는 착공신고가 있었던 토지는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그 이후에 대금납부 또는 착공신고가 있었던 토지는 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인 1998. 5. 6.까지도 대금납부 또는 착공신고가 없었던 토지는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합동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원심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및 그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 아닌 원고가 수령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