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9누107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7월 3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이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한다고 볼 수 없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IBS)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2, 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창신동 328의 16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된 연면적 56,305.78㎡의 ‘삼우텍스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이하 ‘IBS’라고 약칭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30,647,144,239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98. 6. 16. 원고에 대하여 1998년 정기분 재산세로 금 91,941,420원을, 도시계획세로 금 61,294,280원을, 공동시설세로 금 97,884,230원을, 교육세로 금 18,388,2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998년도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어 같은 해 10. 10.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1997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서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금 30,086,620,971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각 세액에서 이미 부과, 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금 20,613,640원, 도시계획세 금 13,742,430원, 공동시설세 금 21,834,690원, 교육세 금 4,122,730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997년도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폐지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결정고시한 1997년도 및 1998년도 건물, 선박, 특수부대설비, 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1997년도 및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가. 개정전 지방세법



⑴ 제104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⑵ 제111조(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⑶ 제180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⑷ 제181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대상 등】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⑸ 제187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



⑴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⑶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⑷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③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⑴ 제76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⑵ 제80조(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⑶ 제131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마.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⑴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



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⑵ 제40조의5【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



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



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바. 1997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을 제11호증의 2)



4.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1)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100



<적용요령>



1)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

사. 1998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을 제10호증의 2)



4.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 기준



(1) 특수부대설비가 있는 건물



▷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100



<적용요령>



1)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위 ‘제2의 나항. (2) 제111조’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써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또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은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후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폐지전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들은 비로소 합헌적인 위임에 터잡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 및 피고가 결정, 고시한 위 1997년 및 1998년도 각 고시와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2000. 2. 3. 이후에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IBS 건물에 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BS 시설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대상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음에도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되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IBS 시설이 구체적으로 건물의 가액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가산율도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불합리하므로, 따라서 피고가 폐지전 시행규칙 및 1997년 및 1998년도 각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가산율 특례대상인 IBS 건물로 보아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개정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부칙 제3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폐지전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결정, 고시한 1997년도 고시(을 제10호증의 1)와 1997년 및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을 제10, 11호증의 각 2)는,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관하여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IBS 시설을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IBS 시설을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지방세 관련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은 특수부대설비의 존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수부대설비를 참작하여 그 가감산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폐지전시행규칙 제40조의5가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비율이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등 참조), 또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IBS 시설의 개념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폐지전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IBS 시설의 일반적인 개념(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과 폐지전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IBS 시설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IBS 시설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그 가산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도 없어 가산율 특례 규정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9두1243 판결 및 99두9076 판결 등 참조), 결국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위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과 위 고시 및 부동산시가표준액표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은 각 층별로 온도 센서를 설치하여 일정한 온도가 되면 센서가 냉난방을 조절하는 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경보를 하고, 이에 따라 담당자가 각 층별로 냉난방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자동 및 수동 제어방식이 혼용된 반자동 제어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급배수시설 역시 물탱크에 전자식 레벨을 설치하여 일정 수위에 이르면 급수 또는 배수를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뿐 급배수의 과정이 중앙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지는 않으며, 또 화재시 자동으로 감지되고 경보기가 울리는 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중앙에서 자동관리되는 방화시설이나 방범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방화시설, 방범시설 등은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제어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IBS 시설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규정인 1997년 및 19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IBS 시설을 ‘건물의 공조, 조명, 방범, 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 2. 6. 세정 13430-53)에서 밝힌 것처럼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작동, 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고 있다면’ 이를 IBS 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들 시설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공조), 전기(조명), 방화(방재), 급배수 등의 시설이 중앙에서 관제되거나 기기 자체에 의하여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위 규정 소정의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위 각 부동산시가표준액표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서울특별시 또는 행정자치부가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BS 시설의 일반적인 개념과 폐지전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정당한 세액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IBS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1998. 5. 1.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23,756,356,474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금 71,269,060원, 도시계획세는 금 47,512,710원, 공동시설세는 금 76,020,340원, 교육세는 금 14,253,81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IBS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1998년도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1997년도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 사건 1998년도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1997년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