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5구334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9년 2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토지 취득전부터 있었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40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3호증의 1 내지 19, 갑 제47호증, 갑 제52호증의 26,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원목판매업, 목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4. 1. 16.대양목재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2. 3. 31. 주식회사대양주택을 흡수합병하였고, 1987. 11. 18.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대양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88. 3. 31. 주식회사대창주택을 흡수합병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1988. 3. 30. 목적사업을 목재 제조 및 판매업, 주택건설업, 관광산업(레저산업) 등으로 변경하였고, 1992. 12. 4. 다시 목적사업을 공원사업(관광레저), 공원 및 유원지 시설설치 운영업, 체육시설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12. 14.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1986. 경부터 198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1984. 11. 22. 경 별지 부동산 제2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1986. 2. 20. 경 별지 부동산 제3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1991 사업연도 귀속분 부과처분 경위
(1) 당초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1 사업연도(1991. 1. 1. - 1991. 12. 31.)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원고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들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지급이자 397,881,411원과 관련 재산세 등 51,763,8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1-1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93. 10. 16. 법인세 183,098,400원을 부과하였다.
(2) 1차 경정 처분
피고는 1995. 6. 15. 원고가 당초 국민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인천 남동구논현동 111의 254등 소재 토지를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신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다시 199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21,052,522원을 추가고지하였다.
(3) 2차 경정 처분
피고는 이후 다시 199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당초 손금에 불산입하였던 관련 재산세 중 15,741,500원을 손금에 추가산입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1-2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6,916,643원을 감액고지하였다(위와 같은 경정 처분들을 통하여 199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1-2 제17항과 같이 197,284,287원으로 되었으나, 원고는 1차 경정 처분에 따른 추징액 21,052,522원은 다투지 않고 당초 처분액 183,098,400원에서 2차 경정으로 인한 감액분 6,916,643원을 뺀 176,181,757원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라. 1992 사업연도 귀속분 부과처분 경위
(1) 당초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2 사업연도(1992. 1. 1. - 1992. 12. 31.)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원고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들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지급이자 317,576,790원과 관련 재산세 등 38,106,4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2-1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93. 10. 16. 법인세 100,718,230원을 부과하였다.
(2) 1차 경정 처분
피고는 1995. 12. 31. 원고가 당초 국민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인천 남동구논현동 111의 254등 소재 토지를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신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다시 199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법인세 28,997,715원을 추가고지하였다.
(3) 2차 경정 처분
피고는 이후 다시 199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당초 손금에 불산입하였던 관련 재산세 중 11,391,460원을 손금에 추가산입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2-2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12,066,065원 감액고지하였다(위와 같은 경정 처분들을 통하여 199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2-2 제14항과 같이 117,649,880원으로 되었으나 원고는 1차 경정 처분에 따른 추징액 28,997,715원은 다투지 않고 당초 처분액 100,718,230원에서 2차 경정으로 인한 감액분 12,066,065원을 뺀 88,652,165원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들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사유
첫째 이 사건 제1토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구역 내 토지들로서 원고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공원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공원관리청인 인천직할시(현 인천광역시, 이하 인천직할시라고 한다)가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자연상태 그대로 공원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회사의 “공원사업용”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들로서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곳에 도시공원시설들을 설치하여 이를 일반에게 제공하여 공원을 더욱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그와 같은 도시공원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거액의 금원을 지출하여 각종 조사와 기본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1990. 10. 경 도시공원조성허가신청서를 관할 인천직할시에 제출하였으나 인천직할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므로 원고가 1994. 7. 경까지 보완지시에 따른 수정보완, 인천직할시와 인천직할시의회의 각종 공청회 개최준비와 참석, 토론 등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1994. 7. 8.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공원설치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공원시설설치사업과 공원조성 및 설치계획의 변경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는바, 그와 같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목적사업에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셋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공원시설설치허가의 불허는 순전히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 후에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하여 원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므로 이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도는 제한된 것으로서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넷째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경위와 목적, 공원으로서 일반인에게 공하고 있는 용도, 사용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대법원판례(1994. 2. 8. 선고, 93누19788)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유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는바, 이는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0호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거나 또는 조경보건위생도로교통 등의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가.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의 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 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 2 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지급이자 × 제1항 및 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 이 경우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자산 …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들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50호증, 갑 제62호증, 갑 제6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김충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제1토지 일대 335,000㎡는 1944. 1. 8. 조선총독부령 제13호로 계양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 지상에 휴식, 휴양, 위락, 교양, 체육시설 기능을 갖춘 대단위 종합휴양공원(가칭 인천대양월드)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6. 경부터 1988. 1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0. 4. 11.에 이르러서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메이쇼와 사이에 공원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작성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같은 해. 9. 3.소외 주식회사 건축계획연구소와 사이에 기초설계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0. 8. 20. 인천직할시장에게 계양공원 민자조성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1. 반려되었다. 원고는 다시 같은 해. 11. 19.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1991. 1. 16. 간이골프장을 유보하고, 유희시설규모를 축소하는 등 시설과 규모에 대한 재검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다시 반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간이골프장 설치계획을 취소하는 등 인천직할시장의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여 1991. 3. 4. 다시 인천직할시장에게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공원시설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직할시장은 1991. 4. 2.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양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변경결정이 있은 후 변경결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도시계획사업허가를 얻도록 통지하였다. 그리고 인천직할시는 1991. 6. 7. 계양공원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해. 6. 15.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연보존측면에서 훼손 극소화 등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6. 21. 보완 및 조정사항을 제출하였다.
(마) 인천직할시장은 1991. 7.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통보하면서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7. 6.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또한 인천직할시장은 1991. 8. 10. 건설부장관의 보완요구에 따른 사업계획의 보완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8. 21.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다시 인천직할시장은 1991. 9. 14. 신청면적 중 20%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구역을 정하는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17.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인천직할시장은 1991. 10. 8. 공원조성사업도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된다는 환경처의 유권해석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하도록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2. 5. 2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심의를 신청하였다. 인천직할시장은 이에 대하여 1992. 6. 1.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28.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 인천직할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1992. 9. 2. 계양산개발에 관한 청원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공원개발계획을 청취하였고, 1993. 4. 29. 공원개발에 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였다.
(아) 인천직할시장은 1992. 10. 7. 환경영향평가서의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1993. 5. 6.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993. 5. 22. 서울지방환경청 등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천직할시에 통보하였다.
(자) 한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은 1993. 6. 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7. 27. 주민의견수렴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환경청장은 1993. 6. 2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차) 인천직할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1994. 6. 9.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와 원고의 사업을 반대하는 청원인 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1994. 7. 5.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카) 인천직할시장은 1994. 7. 8. 대다수 시민의 확고한 의지가 자연환경은 필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인천직할시 도시개발계획도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중에 있고, 원고의 사업계획과 유사한 휴식공간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착수, 인천대공원의 조기개발, 영종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직할시의 부족한 산림지대 훼손이 전제된 계양공원 민자사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기본계획변경은 적절하지 못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계획허가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 도면 등 일체를 최종적으로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계획은 무산되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시공원구역 내의 토지로서 자연상태 그대로 공원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목적과 그곳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려 하였다가 반려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그에 따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보유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한 것이고,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공원시설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공원시설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인천직할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원시설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의 보완요청에 응하며,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4년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였다가 인천직할시장의 판단에 의하여 그 공원조성 및 설치사업계획이 무산된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가대법원판결(1994. 2. 8. 선고, 93누19788)이 인정하는 바와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 판결의 사안은 토지상에 세워질 건물이 고층의 대규모 복합건물이라서 설계기간이 도합 37 내지 4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인데 반하여, 이 사건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는 2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나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4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증인김충섭의 증언(다만 증인김충섭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증인김충섭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에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대창주택(이하대창주택이라고 한다)은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84. 11. 22. 경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
(나)대창주택은 1985. 경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을 위한 입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남구청장은 당해 지역이 상수도급수불가지역으로대창주택의 이 사건 제2토지 취득 이전부터 적용되던 인천직할시 공동주택입지여건및현장확인지침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다)대창주택은 1985. 12. 6. 다시 인천직할시장에 대하여 입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같은 해. 12. 9. 위 남구청장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의를 할 수없다고 통보하였다.
(라)대창주택은 1986. 7. 경 다시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에 대하여 입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남구청장은 같은 해. 7. 28. 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대창주택은 1986. 9. 1. 다시 인천직할시장에 대하여 입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같은 해. 9. 30. 입지심의결과 이 사건 제2토지 경계에 접하여 공해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공해가 예상되며 현재 급수제외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대창주택은 1986. 11. 17.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입지심의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이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대창주택을 합병한 다음 1989. 1. 경 인천직할시장에 대하여 다시 입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같은 해. 1. 21. 이 사건 제2토지가 현재 급수제외지역이며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이라는 이유로 일건 서류를 반송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입안중이었기 때문보다는 상수도급수제외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제한은 이 사건 제2토지 취득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가 주장하는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0호는 1990. 4. 4. 재무부령 1818호로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40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3호증의 1 내지 19, 갑 제47호증, 갑 제52호증의 26,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원목판매업, 목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4. 1. 16.대양목재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2. 3. 31. 주식회사대양주택을 흡수합병하였고, 1987. 11. 18.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대양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88. 3. 31. 주식회사대창주택을 흡수합병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1988. 3. 30. 목적사업을 목재 제조 및 판매업, 주택건설업, 관광산업(레저산업) 등으로 변경하였고, 1992. 12. 4. 다시 목적사업을 공원사업(관광레저), 공원 및 유원지 시설설치 운영업, 체육시설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12. 14.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1986. 경부터 198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1984. 11. 22. 경 별지 부동산 제2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1986. 2. 20. 경 별지 부동산 제3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1991 사업연도 귀속분 부과처분 경위
(1) 당초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1 사업연도(1991. 1. 1. - 1991. 12. 31.)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원고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들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지급이자 397,881,411원과 관련 재산세 등 51,763,8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1-1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93. 10. 16. 법인세 183,098,400원을 부과하였다.
(2) 1차 경정 처분
피고는 1995. 6. 15. 원고가 당초 국민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인천 남동구논현동 111의 254등 소재 토지를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신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다시 199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21,052,522원을 추가고지하였다.
(3) 2차 경정 처분
피고는 이후 다시 199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당초 손금에 불산입하였던 관련 재산세 중 15,741,500원을 손금에 추가산입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1-2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6,916,643원을 감액고지하였다(위와 같은 경정 처분들을 통하여 199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1-2 제17항과 같이 197,284,287원으로 되었으나, 원고는 1차 경정 처분에 따른 추징액 21,052,522원은 다투지 않고 당초 처분액 183,098,400원에서 2차 경정으로 인한 감액분 6,916,643원을 뺀 176,181,757원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라. 1992 사업연도 귀속분 부과처분 경위
(1) 당초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2 사업연도(1992. 1. 1. - 1992. 12. 31.)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원고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들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지급이자 317,576,790원과 관련 재산세 등 38,106,4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2-1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93. 10. 16. 법인세 100,718,230원을 부과하였다.
(2) 1차 경정 처분
피고는 1995. 12. 31. 원고가 당초 국민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인천 남동구논현동 111의 254등 소재 토지를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신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다시 199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법인세 28,997,715원을 추가고지하였다.
(3) 2차 경정 처분
피고는 이후 다시 199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당초 손금에 불산입하였던 관련 재산세 중 11,391,460원을 손금에 추가산입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2-2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12,066,065원 감액고지하였다(위와 같은 경정 처분들을 통하여 199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2-2 제14항과 같이 117,649,880원으로 되었으나 원고는 1차 경정 처분에 따른 추징액 28,997,715원은 다투지 않고 당초 처분액 100,718,230원에서 2차 경정으로 인한 감액분 12,066,065원을 뺀 88,652,165원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들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사유
첫째 이 사건 제1토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구역 내 토지들로서 원고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공원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공원관리청인 인천직할시(현 인천광역시, 이하 인천직할시라고 한다)가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자연상태 그대로 공원에 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회사의 “공원사업용”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들로서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곳에 도시공원시설들을 설치하여 이를 일반에게 제공하여 공원을 더욱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그와 같은 도시공원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거액의 금원을 지출하여 각종 조사와 기본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1990. 10. 경 도시공원조성허가신청서를 관할 인천직할시에 제출하였으나 인천직할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므로 원고가 1994. 7. 경까지 보완지시에 따른 수정보완, 인천직할시와 인천직할시의회의 각종 공청회 개최준비와 참석, 토론 등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1994. 7. 8.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공원설치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공원시설설치사업과 공원조성 및 설치계획의 변경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는바, 그와 같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목적사업에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셋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공원시설설치허가의 불허는 순전히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 후에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하여 원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므로 이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도는 제한된 것으로서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넷째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경위와 목적, 공원으로서 일반인에게 공하고 있는 용도, 사용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대법원판례(1994. 2. 8. 선고, 93누19788)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유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는바, 이는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0호소정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거나 또는 조경보건위생도로교통 등의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가.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의 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 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 2 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지급이자 × 제1항 및 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 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 이 경우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자산 …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들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50호증, 갑 제62호증, 갑 제6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김충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제1토지 일대 335,000㎡는 1944. 1. 8. 조선총독부령 제13호로 계양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 지상에 휴식, 휴양, 위락, 교양, 체육시설 기능을 갖춘 대단위 종합휴양공원(가칭 인천대양월드)을 조성할 목적으로 1986. 경부터 1988. 1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0. 4. 11.에 이르러서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메이쇼와 사이에 공원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작성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같은 해. 9. 3.소외 주식회사 건축계획연구소와 사이에 기초설계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0. 8. 20. 인천직할시장에게 계양공원 민자조성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1. 반려되었다. 원고는 다시 같은 해. 11. 19.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1991. 1. 16. 간이골프장을 유보하고, 유희시설규모를 축소하는 등 시설과 규모에 대한 재검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다시 반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간이골프장 설치계획을 취소하는 등 인천직할시장의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여 1991. 3. 4. 다시 인천직할시장에게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공원시설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직할시장은 1991. 4. 2.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양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변경결정이 있은 후 변경결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도시계획사업허가를 얻도록 통지하였다. 그리고 인천직할시는 1991. 6. 7. 계양공원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해. 6. 15.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연보존측면에서 훼손 극소화 등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6. 21. 보완 및 조정사항을 제출하였다.
(마) 인천직할시장은 1991. 7.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통보하면서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7. 6.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또한 인천직할시장은 1991. 8. 10. 건설부장관의 보완요구에 따른 사업계획의 보완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8. 21.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다시 인천직할시장은 1991. 9. 14. 신청면적 중 20%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구역을 정하는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17.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인천직할시장은 1991. 10. 8. 공원조성사업도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된다는 환경처의 유권해석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하도록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2. 5. 2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심의를 신청하였다. 인천직할시장은 이에 대하여 1992. 6. 1.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28.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 인천직할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1992. 9. 2. 계양산개발에 관한 청원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공원개발계획을 청취하였고, 1993. 4. 29. 공원개발에 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였다.
(아) 인천직할시장은 1992. 10. 7. 환경영향평가서의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1993. 5. 6.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993. 5. 22. 서울지방환경청 등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천직할시에 통보하였다.
(자) 한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은 1993. 6. 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7. 27. 주민의견수렴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환경청장은 1993. 6. 2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차) 인천직할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1994. 6. 9.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와 원고의 사업을 반대하는 청원인 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1994. 7. 5.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카) 인천직할시장은 1994. 7. 8. 대다수 시민의 확고한 의지가 자연환경은 필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인천직할시 도시개발계획도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중에 있고, 원고의 사업계획과 유사한 휴식공간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착수, 인천대공원의 조기개발, 영종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직할시의 부족한 산림지대 훼손이 전제된 계양공원 민자사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기본계획변경은 적절하지 못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계획허가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 도면 등 일체를 최종적으로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계획은 무산되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토지가 도시공원구역 내의 토지로서 자연상태 그대로 공원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목적과 그곳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려 하였다가 반려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그에 따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보유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한 것이고,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공원시설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공원시설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인천직할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원시설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의 보완요청에 응하며,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4년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였다가 인천직할시장의 판단에 의하여 그 공원조성 및 설치사업계획이 무산된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가대법원판결(1994. 2. 8. 선고, 93누19788)이 인정하는 바와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 판결의 사안은 토지상에 세워질 건물이 고층의 대규모 복합건물이라서 설계기간이 도합 37 내지 4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인데 반하여, 이 사건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되는 2년이 거의 경과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나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4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증인김충섭의 증언(다만 증인김충섭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증인김충섭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에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대창주택(이하대창주택이라고 한다)은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84. 11. 22. 경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
(나)대창주택은 1985. 경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을 위한 입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남구청장은 당해 지역이 상수도급수불가지역으로대창주택의 이 사건 제2토지 취득 이전부터 적용되던 인천직할시 공동주택입지여건및현장확인지침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다)대창주택은 1985. 12. 6. 다시 인천직할시장에 대하여 입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같은 해. 12. 9. 위 남구청장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의를 할 수없다고 통보하였다.
(라)대창주택은 1986. 7. 경 다시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에 대하여 입지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남구청장은 같은 해. 7. 28. 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대창주택은 1986. 9. 1. 다시 인천직할시장에 대하여 입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같은 해. 9. 30. 입지심의결과 이 사건 제2토지 경계에 접하여 공해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공해가 예상되며 현재 급수제외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대창주택은 1986. 11. 17.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입지심의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이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대창주택을 합병한 다음 1989. 1. 경 인천직할시장에 대하여 다시 입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천직할시장은 같은 해. 1. 21. 이 사건 제2토지가 현재 급수제외지역이며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이라는 이유로 일건 서류를 반송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입안중이었기 때문보다는 상수도급수제외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제한은 이 사건 제2토지 취득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가 주장하는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0호는 1990. 4. 4. 재무부령 1818호로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