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10467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4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영농을 목적으로 한강변 폐천부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와 농가주택 등을 갖추었고 영농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왕래, 기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을 하고 있는 토지는 임대소득이나 토지 가액상승을 노리는 이른바 부재지주의 농지라 할 수 없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1)목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재지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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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4. 7. 7. 선고 93구2599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피고가 199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도 종합토지세 금 34,422 ,730원, 교육세 금 6,884 ,540원의 부과처분중종합토지세 금 1,066 ,370원, 교육세 금 213 ,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이를 30 분하여 그 중 29 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2 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1992.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 김포읍 ○○리 1245 의 1 답 6,173㎡ 외 10필지의토지 합계 573 ,614㎡ 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중 10필지 합계 534 ,257㎡의 답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나머지 1필지 3,357㎡의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으로하여 각 각 과세표준을 금 1,058 ,247 ,430 원과 금 8,123 ,940 원으로 산정한 다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2 년도 종합토지세 금 34 ,422 ,730 원, 교육세 금6,884 ,540 원을 1992. 10. 5. 자로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거나, 갑제 1호중, 을제 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율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본 10필지 합계 534 ,257㎡의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오면서 자경하는 농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 15 제 1항 제2호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 15 제 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J 라고 규정한 다음 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을들고 있고,같은조 제4항은 분리과세표준의 하나로 위 제2항 제3호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은 「법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을, 그 제(1)목에서「전,답,과수원(이하,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통일한 시.구.읍.면(농지 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농지.다만,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과세기준일 (매년6월 1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하게하는 경우동에 있어서의 그 농지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워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토지의 임대소득 또는 지가상승 차익동을 얻기위하여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종합합산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농지(자경농지)는 당해 토지의 본래의 용도 즉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판 단



살피건대, 갑제 2호중의 1,2 ,갑제 3호중의 1내지 9 , 갑제 4,5,10내지 14호증, 4 ,14호증, 을제 15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임용무, 김이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기 김포군 김포면 ○○리지선의 한강변의 폐천부지 이었는데 원고가 영농에 뜻을 두고 금 429 ,070 ,720원의공사비를 투입하여 하천부지내에 제방을 축조하여 농경지를 조성한 다음 1982. 3.3. 건설부로 부터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은 사실, 원고는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농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농경지 정리를 하는 한편한강으로 부터 농업용수를 갈어 올리기 위하여 200 마력의 양수기를 설치하고 농지소재지 부근 임야를 매수하여 농업용 창고 600 명과 주택및 관리사옥등을 건축하고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경운기, 농약분무기동 영농기계를 구입비치한 사실, 원고는 1990. 10. 22. 위 주택 소재지에 처와 함께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곳에서 영농의 필요에 따라 농번기에는 주 2-3회, 농한기에는 월 2-3회 정도 기거하며 월 90만원의 급료를 주어 고용한 관리인 소외 임용무와 함께 영농을 하여 연 900 가마정도의 쌀을 생산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었고, 을제 5호증, 을제 6호증의 1.2,을제 7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이정찬의 증언은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중거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영농의 목적으로 자신이 농지로 조성한 이 사건토지를 정부로 부터 취륙한 후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농가주택을 갖추고었고 비록 원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위 농가주택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농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실제로 왕래 기거하며 전임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을 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니 이는 임대소둑이나 토지 가액상승을 노리는 이른바 부재지주의 농지라 할 수는 없고 위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증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 토지로 보아 정당한 종합토지세, 교육세를 을10호증의 1에 나온 과세표준과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3)항 소정 세율에 의거하여 다시 산출하면 종합토지세는 금 1.066,370원 [(1,058,247,430원 +8,123,940원) x 1000/1] ,교육세는 금 213,270원 (10,66,370원 x 100/20) 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중 정당세액인 종합토지세 금 1.066,370원, 교육세 금 213,270원을 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