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61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일시 관리하고 있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5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일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제3항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 12. 8. 선고, 93구3319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예정지를 환지처분공고일까지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에 정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에 정한 "사용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인 원고들은 각 체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들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나 납무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