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1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제4항 결론부분 제외) 중, ① 제2면 밑에서 5행의 “피고 명의로”를 “아람건설명의로”로, ② 제3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으로, ③ 제4면 밑에서 3행의 “구 상속세법 제34의 7조”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조”로, ④ 제6면 3행의 “감정가액라고”를 “감정가액이라고”로, ⑤ 제12면의 부동산 목록 중, 6번의 “대전 대적구중리동”을 “대전 대덕구중리동”으로, 8번의 “철골조 트리스“를 “철골조 트러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피고가 199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분 부과처분과 1994년도분 부과처분 중 323,899,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제4항 결론부분 제외) 중, ① 제2면 밑에서 5행의 “피고 명의로”를 “아람건설명의로”로, ② 제3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으로, ③ 제4면 밑에서 3행의 “구 상속세법 제34의 7조”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조”로, ④ 제6면 3행의 “감정가액라고”를 “감정가액이라고”로, ⑤ 제12면의 부동산 목록 중, 6번의 “대전 대적구중리동”을 “대전 대덕구중리동”으로, 8번의 “철골조 트리스“를 “철골조 트러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피고가 199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분 부과처분과 1994년도분 부과처분 중 323,899,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