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11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제4항 결론부분 제외) 중, ① 제2면 밑에서 5행의 “피고 명의로”를 “아람건설명의로”로, ② 제3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1993년도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1994년도분 부과처분”으로, ③ 제4면 밑에서 3행의 “구 상속세법 제34의 7조”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조”로, ④ 제6면 3행의 “감정가액라고”를 “감정가액이라고”로, ⑤ 제12면의 부동산 목록 중, 6번의 “대전 대적구중리동”을 “대전 대덕구중리동”으로, 8번의 “철골조 트리스“를 “철골조 트러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피고가 199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분 부과처분과 1994년도분 부과처분 중 323,899,5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