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276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4년 3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상속개시전처분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0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70,272,701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 2. 상속인별 정당한 상속세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8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1, 2, 을 제10, 11, 1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소외 유박영,유민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97. 9. 1. 모(母)소외 최소란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한 후 1998. 2. 25. 피고에게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함에 있어, 상속부동산 중 서울 종로구예지동 214-1대 29.8㎡ 외 7필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8층 건물 중 망인의 상속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평가한 2,059,882,741원, 건물은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78,613,702원으로 각 신고하고, 나머지 상속부동산 역시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별지 1. 상속세액계산표 중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8.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방법을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외 동국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합계 2,199,700,084원(= 대지 2,157,621,177원 + 건물 42,078,90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위 상속세액계산표 중 ‘수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부동산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동국감정평가법인의 평가는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신고를 부인하고, 부동산의 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의 하나인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수익가치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대지를 3,255,718,813원, 건물을 140,218,46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처분재산 350,910,398원을 합하는 등 위 상속세액계산표 중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956,859,620원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 등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0. 10. 1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처분재산 중 16,683,685원이 상속세 가세가액에 과다하게 산입되었다고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0년 11월경 위 금원을 공제한 334,226,713원(= 350,910,398원 - 16,683,685원)을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총결정세액을 947,540,53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1년 1월경 다시 공제세액 중 단기상속세액 2,792,282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총결정세액을 944,469,024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바. 그런 다음 피고는 2003. 12. 4.에 이르러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글로벌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평가한 합계 2,857,860,581원(= 대지 2,837,405,557원 + 건물 20,455,02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또한 상속개시전처분재산 350,910,398원(피고는 위 라.항에서처럼 일부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전처분재산에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산입하였다)과 원고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 중 그에 미달한 금액에 관한 가산세 102,902,438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1,917,63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0,984,806원)을 포함시키는 등 위 상속세액계산표 ‘최종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총결정세액을 670,272,701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498,347,753원,유박영에게 104,227,405원,유민희에게 67,697,542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등이 당초 신고한 대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⑵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상속개시전처분재산인 예금 350,910,398원은 망인이 자신의 생활비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내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⑶ 원고 등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한 평가방법을 달리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차액을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부동산가액의 평가



㈎ 관계 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③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인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글로벌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 류점동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용도지역 등이 가장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 종로구예지동 256대 310.7㎡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공시지가에 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시점수정을 하고, 구체적 사유를 참작하여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2,857,860,581원(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감정가액은 5,301,229,000원이나 망인의 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감정가액은 그 산정내역으로 볼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가격결정요소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가액에 의하였고 또한 그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적법한 시가산정이라 할 것으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주장



㈎ 관계 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350,910,398원을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인 350,910,398원은 원고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하고, 위 금원이 망인에 의하여 지출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사실은 이 사건 부과처분 상대방인 원고 등이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호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위 350,910,398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16,683,685원은 망인이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인출된 334,226,713원에 대하여는 망인이 이를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⑶ 가산세 면제 주장



㈎ 관계 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등)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원고 등이 당초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액의 평가를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합계 2,138,496,443원으로 산정한 다음 나머지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 그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합계 2,857,860,581원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원고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 중 그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 가산세 102,902,438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61,917,632 + 납부불성실 가산세 40,984,806)을 포함시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가액의 차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피고가 당초결정을 할 당시에 평가방법으로 삼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가 포섭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면제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결정을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기초하여 한 이상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정당한 세액계산



그러므로, 상속개시전처분재산 16,683,68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라 면제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위 상속세액계산표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590,446,571원이 된다. 그리고 위 590,446,571원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액의 안분방식에 따라 상속인별로 나누면 별지 2. 상속인별 정당한 상속세액 기재 ‘정당한 상속세액’과 같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유박영,유민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에서 위 상속인별 정당한 상속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