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2구165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6년 10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반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부당하다 주장한다. 또한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제2 내지 5토지는 신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26,528,900원 중 금 19,388,0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년 이전부터 서울 서초구서초동 1618의 24 대 558.2㎡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같은 동 1536의 9대 19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같은 동 1536의 10대 75.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같은 동 1536의 11대 57.2㎡(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같은 동 1536의 12대 439.5㎡(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는 1989. 8.경부터소외 진석실업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1991. 11. 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대지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금 26,528,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6, 7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2, 갑제12, 13, 16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어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도 줄었거나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구 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마49, 52(병합) 사건에서 임대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관한구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과세표준에 관한구 법 제11조, 세율에 관한구 법 제12조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구 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국회는 그 취지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구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개정법(이하 “신 법”이라 한다)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유휴토지의 범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토지가 위 과세기간 중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에 관하여 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 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8조 제1항 제13호는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되어, 종전의 단서 규정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도 개정된 신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신 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신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은법 제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신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2호는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를,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각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건축물의 면적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나)목에서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고,신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별표 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신 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제2호에서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 규정하고, 별표 1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4배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진석실업 주식회사는 1989. 8.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 및 서울 서초구서초동 1536의 6 내지 8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1. 2. 9. 준공검사를 필하고 같은 해 3. 12.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1989. 8.경 위 회사에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위 건물은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고,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가신 법 제8조 제1항 제1내지 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4호 가목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나목 소정의 율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는신 법 제8조 제1항 제13호단서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가)신 법 제1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구 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신 법은 제11조의2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 100분의 50의 단일세율로 규정되어 있던 제12조를 개정하여 과세표준이 10,000,000원 이하인 경우의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0,000원에다가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액산출에 관한 신 법의 위 각 규정은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거나 유리하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신 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신 법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출하건대, 갑제4, 5호증의 각 1,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1990. 1. 1. 당시의 공시지가는 금 1,100,000원/㎡, 1991. 1. 1. 당시의 공시지가는 금 1,600,000원이며, 이 사건 제1토지의 위 과세기간 중 정상지가상승분은 금 94,773,9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과세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19,388,006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19,388,0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