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8198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3월 3일 선고:

판결요지

임야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토양검사를 실시하고도 그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조림계획을 수립하고 취득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임야의 극히 일부분에 조림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94.12.22.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06.10 선고, 93구208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 6. 15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조림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양검사를 1990 6, 실시하고, 같은 해 8.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도 1991. 11 21 에 이르러서야 92년도 조림계약을 수립하여 1992. 3.경 이 사건 임야 중 약 3%에도 못미치는 24,793m리 임야에 잣나무 묘목 7,500본만을 식재한 사실, 피고가 1992. 1. 30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영림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일인 1992. 11. 26까지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토지거래신고서상 그 이용목적이 광산개발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그 주된 목적이 골프연습장, 콘도미니엄과 휴양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양검사 시험식재 및 항공사진 촬영까지 마쳤음에도 그 후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 어디에라도 사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아니한 점과 위 항공 사진촬영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원고주장의 조림용이거나 피고에게 이용목적으로 신고한 광산개발의 어느 사업에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항공사진을 촬영한 대상 토지는 이 사건 임야가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경북 00군 00읍 00리와 00리인데 그 촬영의 목적은 위 토지상에 골프장 등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위 골프장과 연계된 골프연습장, 콘도미니엄과 산림욕장 등을 건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림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에게 토지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토지의 이용목적을 현상태보존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이용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자 이를 광산개발로 정정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항공촬영의 대상지가 이 사건 임야라고 인정한 점에는 논지와 같은 잘못이있으나, 위에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및 항공사진의 촬영목적,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토양검사를 실시하고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조림계획을 수립하고 취득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임야의 극히 일부분에 조림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원고주장의 조림사업이라고 하더라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위와 같은 잘못 이외에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논지와 같은 취득세의 추징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론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도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