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3누209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의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사실상의 소유자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4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자인 원고조합이 체비지를 관리함에 있어 조합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항 소정의 "사용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 제3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12. 16. 선고, 91구2021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비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종합토지세의 수익세적인 성격에 비추어 같은 항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체비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시행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원고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비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종합토지세의 수익세적인 성격에 비추어 같은 항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체비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1. 6. 1. 현재 시행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원고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