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보호
서울고등법원_98누116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6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4면 5행의 ‘지방세법’ 다음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다음에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4면 5행의 ‘지방세법’ 다음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다음에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