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99구7808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3월 2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퇴임등기한 법인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 송달해보지도 않고 파출소에 조회해 밝혀낸 주소지로 표시해 공시송달한 잘못이 있으므로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4년분 종합토지세 1,269,240원과 교육세 253,840원의 부과처분 및 1995년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522,550원과 교육세 112,090원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1995. 10. 16.에 한 1995년분 종합토지세 37,900원의, 1996. 10. 10.에 한 1996년분 종합토지세 796,170원과 교육세 159,230원의, 1997. 10. 15.에 한 종합토지세 1,270,780원과 교육세 254,150원의, 1998. 10. 12.에 한 종합토지세 596,820원과 교육세 119,36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의, 8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온천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경북 울진군북면덕구리 588이고, 대표이사인소외 김규장은 1996. 5. 10. 퇴임하여 1999. 9. 7. 그 퇴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의 주소지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서울 강남구개포동 653 현대1차아파트 101동 802호로, 주민등록상으로는 성남시 분당구분당동 41 현대빌라 107동 102호(1995. 2. 23.자 전입)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각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각 귀속년도 6. 1. 현재 경북 울진군북면덕구리 584답 1488㎡ 외 18필지 합계 24,040㎡(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같은 리 587-2251㎡를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3,789㎡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1994. 10. 16. 종합토지세 1,269,240원과 교육세 253,840원을, 1995. 10. 16. 종합토지세 560,450원과 교육세 112,090원을, 1996. 10. 10. 종합토지세 796,170원과 교육세 159,230원을, 1997. 10. 15. 종합토지세 1,270,780원과 교육세 254,150원을, 1998. 10. 12. 종합토지세 596,820원과 교육세 119,360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8호증의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2 내지 37호증, 을 제39호증의 1, 을 제40호증, 을 제42호증 내지 45호증, 을 제46호증의 1, 2,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8. 2. 21. 원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북면덕구리 588답 1,488㎡ 외 4필지를 압류한 다음 소외 성업공사 대구지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 중 3,798,937(공탁금 발생이자 12,617원 포함)을 수령하여 2000. 5. 9. 1994년분 종합토지세 1,269,240원과 교육세 253,840원, (중)가산금 1,172,350원에, 1995년분 종합토지세 중 522,550원과 교육세 112,090원, (중)가산금 468,860원에 각 충당하였으며, 성업공사 대구지사가 매각한 이 사건 토지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994년분 부과처분 및 1995년분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522,550원과 교육세 112,090원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는 사람이 거주할 만한 가건물 조차 하나 없어 피고가 원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곳을 문의하여 그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송달해왔고, 원고의 대표이사인소외 김규장이 납세고지서를 계속 송달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를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소외 김규장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개포동 653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공시송달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1996년분 내지 1998년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본점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송달되었거나 송달 자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51조의2에 의하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52조 제1항은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3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부과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1995년분 종합토지세 37,9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제외)를 원고에게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49호증의 각 기재, 증인김재선의 증언, 증인장진수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온천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북면덕구리 588지상에는 콘테이너박스 1개만 설치되어 있고 공터로 남아 있는 사실, 피고가 1995. 10.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를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로 기재하여 공시송달한 사실, 위 주소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북면파출소에 행방불명 지방세체납자 주소조회를 하여 밝혀낸 주소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원고의 본점 소재지의 이전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거나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김규장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개포동 653 현대1차아파트 101동 802호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분당동 41 현대빌라 107동 102호에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송달할 장소를 만연히북면파출소에 조회하여 밝혀낸 주소지로 표시하여 공시송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법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1995년분 종합토지세 37,900원의 납세고지서에 대한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공시송달 이외에김규장이 1995. 10.경 이 사건 1995년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감사인박종만으로부터 수령한 바 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48호증의 기재 및 증인장진수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1996년분 내지 1998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을 제9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6. 5. 2.북면파출소에 행방불명 지방세체납자 주소조회를 하여북면파출소로부터 원고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라는 회신을 받아, 1996.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96년분 납세고지서를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 삼화빌딩 403호로 발송한 사실, 피고 산하북면사무소의 우표수불부에는 1997. 11. 21.서정경외 480명에 대하여 1997년분 종합토지세 독촉장을 발송하고, 1998. 10. 9. 홍승억외 1605명에 대하여 1998년분 종합토지세를 발송한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1996년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곳인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 삼화빌딩 302호가 원고의 영업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해당한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장진수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1997년분 및 1998년분 각 납세고지서가 피고의 위 각 송달일자에 기재된 서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송달한 장소가 원고의 주소지인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1997년분 납부독촉장의 발부는 체납처분의 필요적 전단계로서 체납된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징수처분)에 불과할뿐(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참조)이어서 위 납부독촉장의 송달만으로써 이 사건 1997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갈음한다거나 그 송달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1996년분 내지 1998년분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직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을 제18호증의 4(재산압류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외형상 존재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94년분 종합토지세 1,269,240원과 교육세 253,840원의 부과처분 및 1995년분 종합토지세 중 522,550원과 교육세 112,0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 각하하고, 나머지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4년분 종합토지세 1,269,240원과 교육세 253,840원의 부과처분 및 1995년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522,550원과 교육세 112,090원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1995. 10. 16.에 한 1995년분 종합토지세 37,900원의, 1996. 10. 10.에 한 1996년분 종합토지세 796,170원과 교육세 159,230원의, 1997. 10. 15.에 한 종합토지세 1,270,780원과 교육세 254,150원의, 1998. 10. 12.에 한 종합토지세 596,820원과 교육세 119,36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의, 8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온천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경북 울진군북면덕구리 588이고, 대표이사인소외 김규장은 1996. 5. 10. 퇴임하여 1999. 9. 7. 그 퇴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의 주소지가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서울 강남구개포동 653 현대1차아파트 101동 802호로, 주민등록상으로는 성남시 분당구분당동 41 현대빌라 107동 102호(1995. 2. 23.자 전입)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각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각 귀속년도 6. 1. 현재 경북 울진군북면덕구리 584답 1488㎡ 외 18필지 합계 24,040㎡(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같은 리 587-2251㎡를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3,789㎡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1994. 10. 16. 종합토지세 1,269,240원과 교육세 253,840원을, 1995. 10. 16. 종합토지세 560,450원과 교육세 112,090원을, 1996. 10. 10. 종합토지세 796,170원과 교육세 159,230원을, 1997. 10. 15. 종합토지세 1,270,780원과 교육세 254,150원을, 1998. 10. 12. 종합토지세 596,820원과 교육세 119,360원을 각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8호증의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2 내지 37호증, 을 제39호증의 1, 을 제40호증, 을 제42호증 내지 45호증, 을 제46호증의 1, 2,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8. 2. 21. 원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북면덕구리 588답 1,488㎡ 외 4필지를 압류한 다음 소외 성업공사 대구지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 중 3,798,937(공탁금 발생이자 12,617원 포함)을 수령하여 2000. 5. 9. 1994년분 종합토지세 1,269,240원과 교육세 253,840원, (중)가산금 1,172,350원에, 1995년분 종합토지세 중 522,550원과 교육세 112,090원, (중)가산금 468,860원에 각 충당하였으며, 성업공사 대구지사가 매각한 이 사건 토지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994년분 부과처분 및 1995년분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522,550원과 교육세 112,090원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는 사람이 거주할 만한 가건물 조차 하나 없어 피고가 원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곳을 문의하여 그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송달해왔고, 원고의 대표이사인소외 김규장이 납세고지서를 계속 송달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를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소외 김규장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개포동 653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공시송달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1996년분 내지 1998년분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본점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송달되었거나 송달 자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51조의2에 의하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52조 제1항은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3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납부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부과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1995년분 종합토지세 37,9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제외)를 원고에게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49호증의 각 기재, 증인김재선의 증언, 증인장진수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온천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북면덕구리 588지상에는 콘테이너박스 1개만 설치되어 있고 공터로 남아 있는 사실, 피고가 1995. 10.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를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로 기재하여 공시송달한 사실, 위 주소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북면파출소에 행방불명 지방세체납자 주소조회를 하여 밝혀낸 주소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원고의 본점 소재지의 이전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거나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김규장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개포동 653 현대1차아파트 101동 802호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분당동 41 현대빌라 107동 102호에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1995년분 납세고지서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송달할 장소를 만연히북면파출소에 조회하여 밝혀낸 주소지로 표시하여 공시송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법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1995년분 종합토지세 37,900원의 납세고지서에 대한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공시송달 이외에김규장이 1995. 10.경 이 사건 1995년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감사인박종만으로부터 수령한 바 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48호증의 기재 및 증인장진수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1996년분 내지 1998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을 제9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6. 5. 2.북면파출소에 행방불명 지방세체납자 주소조회를 하여북면파출소로부터 원고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라는 회신을 받아, 1996.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96년분 납세고지서를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 삼화빌딩 403호로 발송한 사실, 피고 산하북면사무소의 우표수불부에는 1997. 11. 21.서정경외 480명에 대하여 1997년분 종합토지세 독촉장을 발송하고, 1998. 10. 9. 홍승억외 1605명에 대하여 1998년분 종합토지세를 발송한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1996년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곳인 서울 강남구삼성동 127-9 삼화빌딩 302호가 원고의 영업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해당한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장진수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1997년분 및 1998년분 각 납세고지서가 피고의 위 각 송달일자에 기재된 서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송달한 장소가 원고의 주소지인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1997년분 납부독촉장의 발부는 체납처분의 필요적 전단계로서 체납된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징수처분)에 불과할뿐(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참조)이어서 위 납부독촉장의 송달만으로써 이 사건 1997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갈음한다거나 그 송달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1996년분 내지 1998년분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직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을 제18호증의 4(재산압류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외형상 존재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94년분 종합토지세 1,269,240원과 교육세 253,840원의 부과처분 및 1995년분 종합토지세 중 522,550원과 교육세 112,0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 각하하고, 나머지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