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11794

하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9년 3월 10일 선고:

판결요지

하천부지의 연도별 과세표준금액에 5/100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과방법은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원고 안희경에 대하여는 1995. 9. 7,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1995. 11. 1. 각 하천부지점용부당이득금으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액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37, 갑제2호증의 1~17,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16, 갑제19호증, 을제1호증의 1~36, 을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대상토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는 하천부지로서, 관리청인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료 등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원고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대상기간 동안 각 부과대상토지에 대파등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하천법 제33조 제3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1995. 11. 20. 서울특별시 조례 3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 등을 적용하여,원고 안희경에 대하여는 1995. 9. 7,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1995. 11. 1. 각 하천부지점용부당이득금으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고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원고 안희경은 1995. 10. 27.에, 나머지 원고들은 1995. 12. 4.에 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원고 안희경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1995. 12. 27.에, 나머지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1996. 2. 12.에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등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한편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스스로 재결을 하였고 재결청인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대하여 재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재결을 경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서울특별시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이상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에 따라 결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들은 이를 도과하여 1996. 4. 13.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의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에게 부과하였는데, 이는 위 금액과 인근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5/100 중 적은 금액을 하천부지점용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에 어긋난 것이므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관계법령



(1) 하천법 제33조 제3항은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례 제1항은 “이 조례는 하천법 제33조 및 제34조와 하천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점용료 등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는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항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항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1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의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이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 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법 제58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소송이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지켰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의신청서를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재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인데,지방자치법 제131조 제1항, 제4항에 의한 정당한 재결청이 아닌 피고가 한 재결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서울특별시장이 피고에게 하천부지점용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권 이외에 그 부과징수로 인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결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의 “---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중 “60일 이내에”라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 6. 25.자 97헌가15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결정 기간 내에 적법한 재결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서울특별시장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이득금산정방법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하천부지점용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하천부지의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을 산출비교하지도 아니한 채 인근지가 아닌 이 사건 하천부지의 연도별 과세표준금액에 5/100를 곱한 금액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과방법은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5/1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소송에서 피고는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정당한 하천부지점용부당이득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