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3142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9년 3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별사용이 인정되며기 때문에 지목이 동일한 인근토지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의 경우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입고지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되는 등 부과처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점용면적의 증감이 있어 인한 조정을 반영해 부당이득금을 산출하고 초과분은 취소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분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67,877,000원의 부과처분중 금 134,858,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종로구낙원동 260의 1외 24필지 도로 2,528.9㎡와 국가 소유의같은 동 277의 1외 23필지 도로 1,129.9㎡(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국가소유의 위 49필지 합계 3,658.8㎡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등 총 86필지 합계 6,936.6㎡ 지상 상하의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17층의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 연건평 45,743.51㎡를소외 동아흥행주식회사 등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이 사건 도로를 원고의 건물소유면적에 비례하여 점용하였음을 이유로도로법 제80조의 2,제40조,제43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별지1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금 167,877,000원을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구 도로법(1995. 12. 6. 법률 제5025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는 제1항에서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법 제43조는 제1항에서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0조의2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5. 6. 10. 조례 제3209호, 이하 같다) 제3조는 제1항에서 “점용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부당이득금은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이하 점용료산정기준표라고 한다)에서는 각 점용 유형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별표2에서 그 점용료 조정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하에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1967. 10. 경.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이른바 ‘낙원시장 재건개발계획’에 따른낙원시장 재건사업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노폭 25m에 불과하던 구 도로를 노폭 40m로 확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는 그것이 구 도로의 부지인 국공유지든, 사유지였다가 공유지로 기부채납되는 것이든, 아니면 그대로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든 불문하고, 도로의 지표부분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신축건물이 들어설 고가 및 지하부분은 원고를 포함한 건물소유자들이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사용수익권 중 고가 및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미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 사건 도로부지 부분에 대하여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1967. 9.경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위 건물의 부지 일원에 소재한낙원시장 일대에 노후하거나 무허가인 건물과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입주상인과 내방고객 및 인근주민의 불편이 막심함은 물론 화재예방이나 도시미관 기타 교통소통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지주들의 동의하에 민간공사업체의 자본을 유치하여 위낙원시장을 철거하고 그 일대를 재개발하여 그 곳에 인근 재동과 삼일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폭 40m로 확장하고 그 일대에 주차장까지 갖춘 현대식 주상복합형(住商複合形) 상가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종로 중심가를 개발, 현대화한다는 목적으로낙원시장재건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의 승인과 지시하에 지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공사담당적격업체를 물색한 끝에 같은 해 10. 23. 원고와의 사이에낙원시장재건사업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삼일로 확장 제1차공사구역내의 도로확장공사와낙원상가아파트 건축공사의 독점적 시공권을 가지는 대신, 공사구역내에 포함된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도합 79필지 총 2,702.33평 내의 지상물의 철거비와 토지보상비, 도로 및 건축공사비 등 일체의 소요경비를 부담하여 위 공사를 시행한 후 완공된 도로 및 그 부속시설물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나머지 시설물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시키되, 위 공사구역내에 있는 사유지 66필지 1,578.6평 중 지주가 서울특별시에 기부하지 아니하는 사유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한 후 점용하고 지주가 보상을 포기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는 원고가 이를 점용하되 그 소유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신축되는낙원상가아파트 2, 3층에 개설할 상가점포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상가점포분양 희망 지주 300여명에 의하여 결성된소외 낙원상가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계약 다음 날인 같은 달 24. 상가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5. 위 재건사업공사에 착공하여 위 공사구역내에 있던 위 사유토지 중 48필지 1,226.1평에 관하여는 위 공사시공에 동의를 얻게 되었으며, 18필지 352.5평에 대하여는 보상금 39,512,12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 1969. 6.경에 이르러 위 건물을 완공(준공일은 1972. 7. 2.)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의 사용수익권 중 고가 및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는 서울시내의 남산 제1호터널에서 재동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의 일부분으로 그 노폭은 40m에 이르고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과 수천명의 사람이 통행하는 간선도로이고, 그 도로의 고가 및 지하부분에 이 사건 건물이 있으나 그 건물은 지표의 도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서 있는 165개의 기동으로 떠받쳐 있어 도로의 기능에는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의 이 사건 도로부지의 사용은 위 도로부지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도로부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용하는 특별사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공중의 통행과 병존하는 병존적 사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고,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낙원상가아파트 건물은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된 것으로서, 지하 1층에는 상가,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및 사무실, 6층부터 15층까지는 주거용 아파트, 16층 및 17층에는 기계실이 각 자리잡고 있고, 지상 1층 공간에는 일정간격으로 165개의 지주가 배열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형성된 터널형 공간 부분의 중앙으로 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 주차장 및 옥외출입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주로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 원고는 위 건물의 다른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등과 함께 이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단지 이들의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차량통행,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인근토지를 잘못 선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원고는, 도로점용료는 당해 도로를 점용함으로 인하여 그 점용자가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점용료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바, 위 인근토지란 도로에 접속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이용실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도로와 접속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실태도 상이한 토지를 인근토지로 선정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1항에서는 “토지의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자체의 가격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당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주변, 즉 원고소유의 건물 외곽에 위치한 지목이 대지인 서울 종로구낙원동일대 18필지의 ㎡당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4,842,770원을 기초로 하여 그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7층의 상가 및 아파트의 복합건물로서 지상 1층의 지표부분만을 이 사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건물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대지로 점용한다고 할 수 있어 피고가 위 조례상의 인근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도로 주변의 토지를 선정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처분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제4항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25조 제1항및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 등에는 과세대상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입고지서에 도로점용료의 산출근거로서 필요한 적용요율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상물건 및 점용면적의 명세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발부한 납입고지서의 전면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성명, 납부할 부당이득금의 연도, 납부기한과 금액,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물건지는 종로구낙원동 284의 6으로, 점용면적은 1,781㎡로 특정되어 있으며, 납입고지서의 이면에는 점용료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납입고지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점용면적의 과다산정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도로점용면적을 1,781㎡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의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96. 11. 18.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면적 중 594㎡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소외낙원아파트 주민자치운영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 중 원고의 소유면적은 피고 주장의 24,857.45㎡가 아니라 위 면적에서 공용부분이 제외된 22,111.85㎡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점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가 25필지 2,528.9㎡이고, 국가 소유의 국유지가 24필지 1,129.9㎡로 합계 3,658.8㎡인 사실, 그리고 위 건물에 연결된 옥외계단의 부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는 합계 231.7㎡이며, 이 사건 도로 중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면적은 합계 633.5㎡인 사실, 또한 1996. 11. 18.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면적 중 594㎡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소외 낙원아파트주민자치운영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건물의 이 사건 도로 점용면적은 건물 및 옥외계단의 부지의 합계면적에서 공영주차장의 면적을 뺀 나머지로서 1996. 11. 17.까지는 3,257㎡(3,658.8㎡ + 231.7㎡ - 633.5㎡), 그 다음날부터는 2,663㎡(3,257㎡ - 594㎡)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소유면적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6 내지 15층 아파트 149세대의 공용부분인 2,748.64㎡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는 이를 원고의 소유로 간주하여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최대식 외 146명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등 소송{서울지방법원 1994. 4. 8. 선고 91가합76102, 92가합72732(병합)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5. 3. 선고 94나13703, 94나13710(병합) 판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96다25340(병합) 판결}에서 위 공용부분 2,748.64㎡가 각 공유지분별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소유부분은 당초 인정된 원고소유 건물면적인 24,857.45㎡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로 확인된 2,748.64㎡를 공제한 22,108.81㎡(24,857.45㎡ - 2,748.64㎡)가 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111.85㎡를 기준으로 하여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점용면적 중 원고의 점용면적은 별지2 계산서 나항 기재와 같이 1996. 1. 1.부터 1996. 11. 17. 까지는 1,574㎡, 그 다음날부터 1996. 12. 31. 까지는 1,287㎡가 될 것이다.
(6) 산정요율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 점용료산정기준표의 제10호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도로의 지하 및 지상 공간에 설치되어 도로의 지상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위 산정기준표 제6호 ‘지하상가지하철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중 ‘3층 이상의 건축물’ 항목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된 것으로서, 지하 1층에는 상가,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및 사무실, 6층부터 15층까지는 주거용 아파트, 16층 및 17층에는 기계실이 각 자리잡고 있고, 지상 1층 공간에는 일정간격으로 165개의 지주가 배열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형성된 터널형 공간 부분의 중앙으로 차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점용료산정기준표는 점용물의 종류 및 점용형태에 따라 1호: 전주공중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호: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호: 광고탑광고판간판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호: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호: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호: 지하상가지하철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호: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호: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굴착부분어스앙카 기타, 9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호: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각 그 점용료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분류는 1993. 8. 14.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6호는 다시 그 세부항목으로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육교상가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지하상가, 육교상가 등 도로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점용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의 일반적 사용과 병존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항목으로 볼 것이고, 도로의 지표를 직접적으로 점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항목인 제4호의 점용료 산정요율이 1층인 건축물 0.05, 2층인 건축물 0.055, 3층인 건축물 0.06, 4층인 건축물 0.065이고 기타의 경우는 0.0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0호에서 0.05의 산정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이란 지표를 직접 점유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중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사건 건물에 적용될 항목은 위 기준표 제6호가 될 것이다.
다만 위 제6호가 세부항목으로 ‘건축물’과 ‘육교상가 기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건축물’은 지하 건축물 만을 의미하고 ‘육교상가 기타’는 지상 공간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내지 17층의 건축물로서 지하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지상 공간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3층 이상의 건축물’ 항목에 규정한 0.019의 요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육교상가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0.02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지하 건축물 및 지상 공간 건축물의 양자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요율이 높은 ‘육교상가 기타’ 항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당한 부당이득액의 산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 조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방식의 변동이나 가격급등으로 인한 급격한 점용료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용 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전체 점용료의 증감부분은 위 조정계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원고의 점용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조정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당 부당이득금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그 증가율에 따른 조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원고의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별지2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금 134,858,4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 134,858,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분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67,877,000원의 부과처분중 금 134,858,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종로구낙원동 260의 1외 24필지 도로 2,528.9㎡와 국가 소유의같은 동 277의 1외 23필지 도로 1,129.9㎡(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국가소유의 위 49필지 합계 3,658.8㎡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등 총 86필지 합계 6,936.6㎡ 지상 상하의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17층의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 연건평 45,743.51㎡를소외 동아흥행주식회사 등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이 사건 도로를 원고의 건물소유면적에 비례하여 점용하였음을 이유로도로법 제80조의 2,제40조,제43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별지1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금 167,877,000원을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구 도로법(1995. 12. 6. 법률 제5025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0조는 제1항에서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법 제43조는 제1항에서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0조의2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5. 6. 10. 조례 제3209호, 이하 같다) 제3조는 제1항에서 “점용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부당이득금은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이하 점용료산정기준표라고 한다)에서는 각 점용 유형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별표2에서 그 점용료 조정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하에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1967. 10. 경.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이른바 ‘낙원시장 재건개발계획’에 따른낙원시장 재건사업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노폭 25m에 불과하던 구 도로를 노폭 40m로 확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는 그것이 구 도로의 부지인 국공유지든, 사유지였다가 공유지로 기부채납되는 것이든, 아니면 그대로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든 불문하고, 도로의 지표부분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신축건물이 들어설 고가 및 지하부분은 원고를 포함한 건물소유자들이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사용수익권 중 고가 및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미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 사건 도로부지 부분에 대하여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1967. 9.경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위 건물의 부지 일원에 소재한낙원시장 일대에 노후하거나 무허가인 건물과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입주상인과 내방고객 및 인근주민의 불편이 막심함은 물론 화재예방이나 도시미관 기타 교통소통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지주들의 동의하에 민간공사업체의 자본을 유치하여 위낙원시장을 철거하고 그 일대를 재개발하여 그 곳에 인근 재동과 삼일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폭 40m로 확장하고 그 일대에 주차장까지 갖춘 현대식 주상복합형(住商複合形) 상가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종로 중심가를 개발, 현대화한다는 목적으로낙원시장재건개발계획을 수립한 사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의 승인과 지시하에 지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공사담당적격업체를 물색한 끝에 같은 해 10. 23. 원고와의 사이에낙원시장재건사업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삼일로 확장 제1차공사구역내의 도로확장공사와낙원상가아파트 건축공사의 독점적 시공권을 가지는 대신, 공사구역내에 포함된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 도합 79필지 총 2,702.33평 내의 지상물의 철거비와 토지보상비, 도로 및 건축공사비 등 일체의 소요경비를 부담하여 위 공사를 시행한 후 완공된 도로 및 그 부속시설물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그 나머지 시설물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시키되, 위 공사구역내에 있는 사유지 66필지 1,578.6평 중 지주가 서울특별시에 기부하지 아니하는 사유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한 후 점용하고 지주가 보상을 포기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는 원고가 이를 점용하되 그 소유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신축되는낙원상가아파트 2, 3층에 개설할 상가점포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상가점포분양 희망 지주 300여명에 의하여 결성된소외 낙원상가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계약 다음 날인 같은 달 24. 상가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5. 위 재건사업공사에 착공하여 위 공사구역내에 있던 위 사유토지 중 48필지 1,226.1평에 관하여는 위 공사시공에 동의를 얻게 되었으며, 18필지 352.5평에 대하여는 보상금 39,512,12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 1969. 6.경에 이르러 위 건물을 완공(준공일은 1972. 7. 2.)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의 사용수익권 중 고가 및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는 서울시내의 남산 제1호터널에서 재동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의 일부분으로 그 노폭은 40m에 이르고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과 수천명의 사람이 통행하는 간선도로이고, 그 도로의 고가 및 지하부분에 이 사건 건물이 있으나 그 건물은 지표의 도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서 있는 165개의 기동으로 떠받쳐 있어 도로의 기능에는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의 이 사건 도로부지의 사용은 위 도로부지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도로부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용하는 특별사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공중의 통행과 병존하는 병존적 사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고,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낙원상가아파트 건물은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된 것으로서, 지하 1층에는 상가,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및 사무실, 6층부터 15층까지는 주거용 아파트, 16층 및 17층에는 기계실이 각 자리잡고 있고, 지상 1층 공간에는 일정간격으로 165개의 지주가 배열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형성된 터널형 공간 부분의 중앙으로 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 주차장 및 옥외출입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주로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 원고는 위 건물의 다른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등과 함께 이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단지 이들의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차량통행,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인근토지를 잘못 선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원고는, 도로점용료는 당해 도로를 점용함으로 인하여 그 점용자가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점용료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바, 위 인근토지란 도로에 접속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이용실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도로와 접속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실태도 상이한 토지를 인근토지로 선정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1항에서는 “토지의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자체의 가격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당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주변, 즉 원고소유의 건물 외곽에 위치한 지목이 대지인 서울 종로구낙원동일대 18필지의 ㎡당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4,842,770원을 기초로 하여 그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7층의 상가 및 아파트의 복합건물로서 지상 1층의 지표부분만을 이 사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건물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대지로 점용한다고 할 수 있어 피고가 위 조례상의 인근토지로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도로 주변의 토지를 선정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처분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제4항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25조 제1항및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 등에는 과세대상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입고지서에 도로점용료의 산출근거로서 필요한 적용요율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상물건 및 점용면적의 명세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발부한 납입고지서의 전면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성명, 납부할 부당이득금의 연도, 납부기한과 금액,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물건지는 종로구낙원동 284의 6으로, 점용면적은 1,781㎡로 특정되어 있으며, 납입고지서의 이면에는 점용료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납입고지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점용면적의 과다산정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도로점용면적을 1,781㎡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의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96. 11. 18.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면적 중 594㎡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소외낙원아파트 주민자치운영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 중 원고의 소유면적은 피고 주장의 24,857.45㎡가 아니라 위 면적에서 공용부분이 제외된 22,111.85㎡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점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가 25필지 2,528.9㎡이고, 국가 소유의 국유지가 24필지 1,129.9㎡로 합계 3,658.8㎡인 사실, 그리고 위 건물에 연결된 옥외계단의 부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는 합계 231.7㎡이며, 이 사건 도로 중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면적은 합계 633.5㎡인 사실, 또한 1996. 11. 18.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면적 중 594㎡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소외 낙원아파트주민자치운영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건물의 이 사건 도로 점용면적은 건물 및 옥외계단의 부지의 합계면적에서 공영주차장의 면적을 뺀 나머지로서 1996. 11. 17.까지는 3,257㎡(3,658.8㎡ + 231.7㎡ - 633.5㎡), 그 다음날부터는 2,663㎡(3,257㎡ - 594㎡)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소유면적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6 내지 15층 아파트 149세대의 공용부분인 2,748.64㎡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는 이를 원고의 소유로 간주하여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최대식 외 146명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등 소송{서울지방법원 1994. 4. 8. 선고 91가합76102, 92가합72732(병합)판결,서울고등법원 1996. 5. 3. 선고 94나13703, 94나13710(병합) 판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96다25340(병합) 판결}에서 위 공용부분 2,748.64㎡가 각 공유지분별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소유부분은 당초 인정된 원고소유 건물면적인 24,857.45㎡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로 확인된 2,748.64㎡를 공제한 22,108.81㎡(24,857.45㎡ - 2,748.64㎡)가 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111.85㎡를 기준으로 하여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점용면적 중 원고의 점용면적은 별지2 계산서 나항 기재와 같이 1996. 1. 1.부터 1996. 11. 17. 까지는 1,574㎡, 그 다음날부터 1996. 12. 31. 까지는 1,287㎡가 될 것이다.
(6) 산정요율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 점용료산정기준표의 제10호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도로의 지하 및 지상 공간에 설치되어 도로의 지상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위 산정기준표 제6호 ‘지하상가지하철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중 ‘3층 이상의 건축물’ 항목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된 것으로서, 지하 1층에는 상가,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및 사무실, 6층부터 15층까지는 주거용 아파트, 16층 및 17층에는 기계실이 각 자리잡고 있고, 지상 1층 공간에는 일정간격으로 165개의 지주가 배열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형성된 터널형 공간 부분의 중앙으로 차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점용료산정기준표는 점용물의 종류 및 점용형태에 따라 1호: 전주공중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호: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호: 광고탑광고판간판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호: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호: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호: 지하상가지하철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호: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호: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굴착부분어스앙카 기타, 9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호: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각 그 점용료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분류는 1993. 8. 14.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6호는 다시 그 세부항목으로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육교상가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지하상가, 육교상가 등 도로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점용하는 건축물로서 도로의 일반적 사용과 병존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항목으로 볼 것이고, 도로의 지표를 직접적으로 점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항목인 제4호의 점용료 산정요율이 1층인 건축물 0.05, 2층인 건축물 0.055, 3층인 건축물 0.06, 4층인 건축물 0.065이고 기타의 경우는 0.0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0호에서 0.05의 산정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이란 지표를 직접 점유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중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사건 건물에 적용될 항목은 위 기준표 제6호가 될 것이다.
다만 위 제6호가 세부항목으로 ‘건축물’과 ‘육교상가 기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건축물’은 지하 건축물 만을 의미하고 ‘육교상가 기타’는 지상 공간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내지 17층의 건축물로서 지하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지상 공간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3층 이상의 건축물’ 항목에 규정한 0.019의 요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육교상가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0.02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지하 건축물 및 지상 공간 건축물의 양자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요율이 높은 ‘육교상가 기타’ 항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당한 부당이득액의 산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 조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방식의 변동이나 가격급등으로 인한 급격한 점용료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용 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전체 점용료의 증감부분은 위 조정계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원고의 점용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조정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당 부당이득금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그 증가율에 따른 조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원고의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별지2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금 134,858,4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 134,858,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