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0누7324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1월 1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있다고 해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를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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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6. 1. 선고 2000구25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5,270,180원, 농어촌특별세 20,527,010원(이상 부동산 분), 취득세 54,920원, 농어촌특별세 5,490원(이상 자동차 분)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 587의 1 소재 주식회사 ○○○의 주주로서, 1998. 12. 31. 기준으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62,400주(48%)를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중 52,000주(40%)는 ○○○의 명의로, 15,600주(12%)는 ○○○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원고는 ○○○, ○○○로부터 위 회사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 소유명의를 원고로 개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명의개서에 따라 외형상「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이 정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자,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1999. 1. 30. 취득세 205,270,180원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0,527,010원(이상 부동산 분), 취득세 54,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90원(이상 자동차 분)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99. 1. 30. 위 신고납부를 한 때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을1-1 내지 7]
2.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거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차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28. 법률 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은 1983. 3. 17. 원고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형식상 ○○○, ○○○ 등을 발기인으로 참여시킨 후 그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고, 이후 실시된 증자에서도 증자대금 전액을 원고가 출연하면서 다만 기존 주식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주식의 명의를 ○○○, ○○○로 등재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위 회사 설립 당시부터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였고, 1998. 12. 31. 위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모두 원고로 개서한 것도 주식의 취득이 아닌 단순한 주식명의의 환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단
갑제4, 5호증의 각 1, 2와 을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음식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 3. 17.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자본의 전액을 출자하여 이를 설립하였으나, 원고는 상법상 제한 때문에 ○○○, ○○○을 포함한 7명의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킨 후 그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이후 업무편의를 위하여 ○○○, ○○○만을 주주로 남겨 둔 사실, 위 회사는 설립 당시 3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가 1991. 10. 10. 9만 주, 같은 달 15. 1만 주를 각 증자하였는데 그 증자대금도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고, 다만 증자된 주식 중 일부를 기존 비율대로 ○○○, ○○○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8. 12. 31. 위 회사의 주식명의를 전부 실명화하기로 하여 ○○○, ○○○에게 주식명의의 환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명부상 ○○○, ○○○ 명의로 되어 있던 합계 67,600주(52%)가 원고 명의로 개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 발행주식 중 52%에 해당하는 67,600주에 관하여는 당초 그 주주명부상 명의가 원고 아닌 ○○○, ○○○ 2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1998. 12. 31.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 ○○○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서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방세법」제110조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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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6. 1. 선고 2000구25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5,270,180원, 농어촌특별세 20,527,010원(이상 부동산 분), 취득세 54,920원, 농어촌특별세 5,490원(이상 자동차 분)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 587의 1 소재 주식회사 ○○○의 주주로서, 1998. 12. 31. 기준으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30,000주 중 62,400주(48%)를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중 52,000주(40%)는 ○○○의 명의로, 15,600주(12%)는 ○○○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원고는 ○○○, ○○○로부터 위 회사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 소유명의를 원고로 개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명의개서에 따라 외형상「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이 정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자,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1999. 1. 30. 취득세 205,270,180원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0,527,010원(이상 부동산 분), 취득세 54,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90원(이상 자동차 분)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99. 1. 30. 위 신고납부를 한 때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을1-1 내지 7]
2.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거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차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28. 법률 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은 1983. 3. 17. 원고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형식상 ○○○, ○○○ 등을 발기인으로 참여시킨 후 그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고, 이후 실시된 증자에서도 증자대금 전액을 원고가 출연하면서 다만 기존 주식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주식의 명의를 ○○○, ○○○로 등재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위 회사 설립 당시부터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였고, 1998. 12. 31. 위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모두 원고로 개서한 것도 주식의 취득이 아닌 단순한 주식명의의 환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단
갑제4, 5호증의 각 1, 2와 을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음식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 3. 17.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자본의 전액을 출자하여 이를 설립하였으나, 원고는 상법상 제한 때문에 ○○○, ○○○을 포함한 7명의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킨 후 그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이후 업무편의를 위하여 ○○○, ○○○만을 주주로 남겨 둔 사실, 위 회사는 설립 당시 3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가 1991. 10. 10. 9만 주, 같은 달 15. 1만 주를 각 증자하였는데 그 증자대금도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고, 다만 증자된 주식 중 일부를 기존 비율대로 ○○○, ○○○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8. 12. 31. 위 회사의 주식명의를 전부 실명화하기로 하여 ○○○, ○○○에게 주식명의의 환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명부상 ○○○, ○○○ 명의로 되어 있던 합계 67,600주(52%)가 원고 명의로 개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 발행주식 중 52%에 해당하는 67,600주에 관하여는 당초 그 주주명부상 명의가 원고 아닌 ○○○, ○○○ 2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1998. 12. 31.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 ○○○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서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방세법」제110조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