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3구합11295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4년 1월 17일 선고:

판결요지

공장 취득이 토지, 공장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물적 생산설비 전부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경우, 공장의 물적설비를 승계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인적관계나 채권·채무 등까지 전부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장 취득에 기존의 근로관계, 채권·채무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68,479,580원, 지방교육세 843,969,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1. 00양회 주식회사(이하 ‘00양회’라고 한다)로부터 00시 00구 00동 소재 레미콘 및 몰탈 제조회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대금 1,070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상 및 가액>



- 토지(00시 00구 00동 00-0 외 19필지) : 81,341,095,000원



- 공장건물 6동 : 5,580,233,000원



- 시멘트 싸이로 등 구축물 29항목 : 4,483,134,000원



- 각종 기계장치 109개 : 15,595,538,000원



본 계약상 이전대상 목적물은 아래 제2.2항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공장의 레미콘 및 몰탈의 제조판매를 위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부속물 등 자산을 포함한다.

2.2. 이전제외 목적물 : 00양회가 공장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 체결하고 있는 일체의 계약관계, 00양회의 계약상법령상 채권 및 부채 일체, 이 사건 공장 근로자들과 체결한 일체의 근로관계, 재고자산 일체



다. 이 사건 공장 인수에 따라 공장의 상호 및 대표자는 00양회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1. 14. 이 사건 공장 중 토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4,009,273,130원(일반세율 4%),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96,152,260원(일반세율 2%)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 취득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27조제3항에서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568,479,580원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843,969,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3.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1, 2,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장 취득은 00양회가 운영하던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속회사만 변경한 것으로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따라서법 제13조제2항 제1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위 규정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

나)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 요건인 “지점 설치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공장의 승계취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장의 승계취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 제1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법 제1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장 취득에 위 시행규칙 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해석



가) 관계법령의 내용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이 사건에서는 지점 설치가 문제되므로, 이하에서는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분만 설시하기로 한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는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각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그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하고,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제1호)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에 관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신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제1호 가목),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제2호 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과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모두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이 사건 공장 취득에 피고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과는 달리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의 경우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그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된다. 즉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전단에 의한 중과세 범위는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공장은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지점 설치 이후 공장을 취득하였다면, 공장 전체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후단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됨과 동시에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법 제13조 제8항 후단,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적용범위



법 제13조 제8항 후단의 위임범위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위 제2항 제1, 2호 모두를 위임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위 제2항 제1호는 지점 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공장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위 제2항 제1호의 부동산 취득에 공장의 신설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을 받아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한 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면,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지점을 설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가목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장 취득이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장 취득에 대한 법 제13조 제2항 제1, 2호의 적용범위



이 사건 공장 취득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후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중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부분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전단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고,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공장에서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며, 사무소 등과 생산설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장 전체를 제조가공장소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공장 전체가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장 취득이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가목은 중과세 제외 대상을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취득은 토지, 공장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물적 생산설비 전부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위 가목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취득에 기존의 근로관계, 채권채무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장의 물적설비를 승계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인적관계나 채권채무 등까지 전부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위 가목에서 정하는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장의 토지 및 건물 중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부분(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중과세 대상), 제조가공장소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 대상) 모두 위 가목에서 정하는 “공장의 포괄적 승계취득”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이 사건 공장 취득이 법 제13조 제2항 제1, 2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법 제13조 제2항 제1, 2호,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자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중과세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23, 42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설비 등의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 12호증의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양회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수 승계되었을 뿐 아니라 직원의 수가 29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위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3조 제2항 제1, 2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장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