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3구합11295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4년 1월 17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