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4누43235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12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