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9고단432

지방세법위반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5월 2일 선고:

판결요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던 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각 1회계연도에 3회이상씩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근거해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남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997. 4. 15.경 부산 연제구연산동1124-1 소재 위 ‘한남중기’사무실에서, 부산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1996. 1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근로소득세 51,330원을 1997. 4. 3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회계년도에 4회, 1998회계년도에 9회 세금 합계 12,932,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