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99구5177

부가가치세 연대부과처분등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1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할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등에게 공동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상의 의무자를 '00리빙텔 이00'으로만 표시하여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명의조차 표시하지 않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이상, 이00에 대한 부과처분 외에는 모두 무효한 것이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지정식,신영애,조동수,한석봉,이덕만,정종식,배화자,송신영,박현숙,이효순,송국현,유영섭의 압류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1998. 6. 12.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이효순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16,364,450원의 연대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선정자이효순의 청구 중 부가가치세 연대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가. 선정자이효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이효순의,



나. 선정자지정식,신영애,조동수,한석봉,이덕만,정종식,배화자,송신영,박현숙,이효순,송국현,유영섭과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선정자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다.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92년경부터 시행하는 하남시 신장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위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위 공사가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게 되는 근린생활용지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는데, 원고 등 중 일부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위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은 주민 70명이 1993.초경 향후 그들이 분양받게 될 토지상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상가 내의 점포들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하남시 근린상가 조합(그 명칭이하남 리빙텔로 변경되었다)을 결성하였는바, 그 이후 위 분양권의 양도 등에 따라 위 조합원의 일부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등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상가의 신축ㆍ분양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 등은 위 분양권에 기하여 1994. 6. 17.경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하남시신장동 524대 608.4㎡,같은 동 524-1대 1,197㎡를 분양받은 후 그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9,990.30㎡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조합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타에 분양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이 위 조합을 결성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것은 공동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후, 원고 등이 분양신고한 상가 중 분양예정가에 미달하게 신고된 상가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가격을 분양예정가로 경정하여 1998. 6. 12. 원고 등에게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84,151,722원을 연대납부하라는 내용의 부과결정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에서,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전부, 1층 101호, 201호, 204호, 305호, 306호의 거래가액을 금 3,800,000,000원으로 하여소외 대준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예정가로 그 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② 이 사건 건물의 1층 102호는 소외삼성전자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 1,200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위삼성전자주식회사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여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던 선정자우원기등 3인이 개인재산을 신용보증보험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 위삼성전자주식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원고 등은 이에 따라 선정자우원기등에게 위 102호를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의 대가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위 102호 상가의 거래내역은 위삼성전자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 1,222,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분양예정가로 그 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③ 원고 등이 선정자권윤영에게 분양한 이 사건 부동산의 203호, 901호, 908호에 대한 거래가액은 원고 등의 각 신고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분양예정가로 그 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1998. 10. 15. 원고 등의 이의신청 중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 102호에 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98. 10. 29. 위 1998. 6. 15.자 과세처분에서 금 67,787,26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1998. 6. 12. 피고가 한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청구취지 기재 부과금액을 처분내용으로 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1998. 6. 12.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자란에 “하남리빙텔이효순”, 납세자 번호란에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그 납세고지서 송달 봉투의 겉봉에 “하남리빙텔이효순외 54명”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원고 등 각자에게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각 송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1998. 6. 3. 선정자지정식,신영애,조동수,한석봉,이덕만,정종식,배화자,송신영,박현숙,이효순,송국현,유영섭에 대하여 각 그들 소유의 압류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5.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등의 주장



첫째,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할 고유부담세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발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를 “하남리빙텔이효순”이라고 기재하여 발부되었을 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명단이 기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납세고지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헌법 제11조의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헌법 제38조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인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헌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 조합은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집행기관으로 대표자 임원회를 두면서, 사업목적과 시행방법, 의결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는 정관을 마련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최초 조합원 70명 중 50여명이 자신의 수분양우선권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양도하여 조합원의 변동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조합의 명칭으로 그 보존등기를 마친 점, 원고 등이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할 당시 각 조합원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매수비용을 부담하고,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의 배당을 받고, 청산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며, 각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을 전매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은 각 구성원의 개인성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졌으므로, 위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 등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사업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부과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넷째,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층 전부, 1층 101호, 201호, 204호, 305호, 306호의 거래가액을 금 3,800,000,000원으로 하여소외 대준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중 101호에 한하여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분양예정가로 그 거래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2호는 그 거래가액을 위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 1,222,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양예정가로 그 거래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③ 원고 등은 소외권윤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3호, 901호, 908호를 금 500,000,000원에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등의 신고가액으로 그 거래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3. 선정자지정식,신영애,조동수,한석봉,이덕만,정종식,배화자,송신영,박현숙,이효순,송국현,유영섭의 압류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제2항,제3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 및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은 물론 변론종결일까지도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의 압류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 등의 부가가치세 연대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내지제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및제425조내지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3조,제8조 제2항,제25조 제1항,제25조의 2,민법 제4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연대채무에 대하여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동시행령 제79조 제2항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위 법령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 납세고지를 연대납세자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부과금액에 대하여는 연대채무의 성질에 비추어 연대납세자 각자에게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4200 판결등 참조).

또한,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위 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21. 선고 85누81 판결참조).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등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위 공동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각자에게 부과한 사실,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부과고지서에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기재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는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등 각자에게 공동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내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등 별로 지분을 특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를 “하남리빙텔이효순”이라고만 표시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선정자이효순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명의조차 표시하지 아니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98 판결참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선정자이효순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어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자이효순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선정자이효순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그 사업자인 이 사건 조합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 등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낸 봉투의 표지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의 수에 따라이효순외 5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존재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보인다).

㈐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납세고지를 할 당시 위 납세고지서(갑 제9호증)의 뒷면에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서(갑 제14호증)를 첨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자이효순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하남리빙텔이효순”이라고만 기재하여 납세의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이를 통하여 치유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괄호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또한, 가사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1. 12.경 선정자이효순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 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새로 송달하였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새로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선정자이효순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이효순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나, 선정자이효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선정자이효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위 연대납세의무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넘어 타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개인책임을 기초로 하는 헌법전문과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2000. 1. 12. 법률 제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은 위 조합에서의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의 배당을 받고, 청산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등은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각자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을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거나, 사단ㆍ재산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02.... 25 참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위 조합을 결성한 다음 공동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 공사가 공급하는 근린생활용지를 분양받고 그 지상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상가 내의 점포들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위 분양사업은 원고 등 전원에 대하여 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서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01, 102호 등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각호 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2) 판단



㈎ 101호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소외 대준건설주식회사(이하대준건설이라 한다)에 지층, 201호, 204호, 305호, 306호, 101호를 공사비 금 3,800,000,000원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신고금액, 피고경정금액, 분양예정가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 위 조합은 1997. 9. 2. 당시 조합장이었던 선정자우원기및 선정자김후식,안우경에게(위 2인은 선정자우원기에게 그 지분을 포기하였다)에게 위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우원기는 1997. 9. 25. 위대준건설의 감사인 위 이정하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이정하는 1997. 10. 6. 위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7. 10. 17. 위대준건설을 채무자,한중상호신용금고를근저당권설정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원고 등은 피고에게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우원기에게 위 101호를 금 972,200,000원에 분양하였다고 신고하였다.

⑵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위 101호를 당시 그 조합장인 위우원기에게 금 972,200,000원에 분양하였다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 등의 신고내용과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101호도 위대준건설과의 사이에 대물변제대상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의 분양가가 원고가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3,8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 6,186,183,690원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02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위 102호에 관한 원고의 신고금액 및 피고경정금액, 분양예정가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 위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한 내역에 의하면 분양예정가액과 조합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분양한 실지분양가액은 일부 상가에 한하여 소액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당초의 분양가액과 동일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101호,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은 분양예정가액인 2,863,509,190원의 98%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 2,804,259,090원에 분양하였다.

⑵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던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4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합이 선정자우원기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102호를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의 대가로 위삼성전자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및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 1,222,000,000원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가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을 분양예정가액 또는 그와 유사한 가액으로 분양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분양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던우원기등이 조합으로부터 위삼성전자주식회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개인재산을 신용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 102호를 그 분양예정가액인 2,410,074,090원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금 1,222,000,000에 불과한 금원으로 분양받은 것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채권확보를 이유로 하여 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권윤영분양 부분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조합이 위권윤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03호, 901호, 908호를 금 500,000,000원에 대물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지정식,신영애,조동수,한석봉,이덕만,정종식,배화자,송신영,박현숙,이효순,송국현,유영섭의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가 1998. 6. 12. 같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이효순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16,364,450원의 연대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선정자이효순의 청구 중 부가가치세 연대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