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35251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체비지 매각 경위,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산업이 이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물건인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96,769,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제5조 제2호 라목은 ‘▲▲산업이 △△도시공사에 사업비 증가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사업비 증가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금액은 ▲▲산업이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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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5582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2행의 "그 후 … 위 가.항 기재 토지에서" 부분을 "그 후 ▲▲산업은 2015. 3. 3. △△도시공사로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에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부터 18행까지의 "▲▲산업과 사이에 …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분을 "▲▲산업과 사이에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산업이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비 조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귀속될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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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구합6041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49,381,820원, 지방교육세 197,525,810원, 농어촌특별세 98,762,9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설립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공급 및 임대업, 주택사업시행업무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 홀딩스(이하 ‘▽▽▽’라 한다)는 2014. 10. 2. △△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로부터 위 사업의 체비지인 △△시 ▼▼구 ◁◁동 234 일원(3-3 블록 31,981.8㎡)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2015. 3. 31. ▲▲산업은 △△도시공사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에서 필지가 분할된 △△시 ▼▼구 ◁◁동 234 등 22,687.9㎡ 토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1,912,751,95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용지매매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와 같이 최종 변경된 용지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1. ▲▲산업과 사이에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매대금 96,76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수자 지위(이전) 매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산업과 △△도시공사 3자 사이에 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서는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대금 변경에 따른 차액 45,143,751,950원은 ▲▲산업이 △△도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10.까지 용
인도시공사에 위 매매대금 96,769,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하였고, 2015. 6. 1.과 2015. 10. 12. 피고에게 취득세 합계 3,975,472,450원, 지방교육세 합계 397,494,59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98,747,290원 등 합계 4,571,714,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산업은 △△시로부터 연부취득 취소를 원인으로 ▲▲산업이 기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연부취득 취득세 등 652,798,650원을 2015. 6. 24. 환급받았고, 원고는 2015. 5. 15. 계약금 14,191,275,1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연부취득(승계)에 대한 취득세 567,651,000원, 농어촌특별세 28,352,550원, 지방교육세 56,765,100원 합계 652,798,650원을 신고하고 2015. 6. 1.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산업이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계약에 따라 △△도시공사에 지급한 43,581,701,811원(선납할인액, 연체료가 감안된 금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금융수수료 과다산정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7. 1. 13. 원고에게 43,530,902,3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9,381,820원, 지방교육세 197,525,810원, 농어촌특별세 98,762,90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2,445,670,5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9.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문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자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산업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 사건 체비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마이너스 프리미엄 개념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쟁점금액을 이 사건 체비지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만일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면 원고가 향후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을 원고의 법인 장부가액인 96,769,000,000원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포함시킨 공급가액인 141,912,751,950원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과 양도가 맞물리는 세법 체계와 모순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그 거래가격 중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도시공사가 이 사건 체비지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공급가액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6. 4. 26.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4항은 창설적 규정이어서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경위
가) △△시장은 2010. 6. 30.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시 고시 제2010-279호로 △△시 ▼▼구 ◁◁동 234 일원에 환지 방식의 개발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그 후 ‘△△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로, △△도시공사는 2011. 6. 3.부터 2012. 9. 7.까지 5차례에 걸쳐 분할 전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공급단가는 6,255,000원, 공급가격 200,046,159,000원, 각 공급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방식으로 체비지 공급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자 2012. 9. 7.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방법을 변경하여 매각공고를 하였다.
다) 한편 △△도시공사는 2010. 4. 28.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인 ▲▲산업, ▽▽▽ 홀딩스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1. 5. 13.과 2013. 2. 18. 일부 변경을 거쳐 2014. 10. 2. 최종변경계약(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
○ 제4조(각 당사자의 역할 및 의무) ① △△도시공사의 역할 및 의무
4) 체비지를 매각하여 도시개발사업비를 조달
② ▲▲산업 및 ▽▽▽ 홀딩스의 역할 및 의무
3. △△도시공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납부를 통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비 조달 및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이 사건 협약 제10조 에 따른 부족 사업비의 부담(단, ▲▲산업과 ▽▽▽ 홀딩스는 △△도시공사에 대하여 [체비지 매수 지분 비율인 (▲▲산업 : ▽▽▽ 홀딩스 = 22,687.89 : 9,293.91)에 따라] 위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 ①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는 △△도시공사로부터 ▲▲산업과 ▽▽▽ 홀딩스가 도시개발사업 전 종전 토지 평가액 지분 비율인[▲▲산업 : ▽▽▽ 홀딩스 = 22,687.89 : 9,293.91]로 매입하기로 한다.
④ ▲▲산업과 ▽▽▽ 홀딩스는 △△도시공사와 매입 계약한 체비지를 이 사건 협약 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시공사와 협의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10조 ① △△도시공사와 ▲▲산업, ▽▽▽홀딩스는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허가상의 도시개발사업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비에 대한 집행금액 및 예정금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도시공사는 ▲▲산업 및 ▽▽▽홀딩스와 협의하여 인·허가상의 도시개발사업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③ 상기 2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비가 증감되었을 경우,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비 증감액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기로 한다.
④ 상기 3항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시 도시개발사업비가 감소되었을 경우 체비지의 면적을 축소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투입금액이 증가하여 도시개발사업지가 부족할 경우 ▲▲산업과 ▽▽▽홀딩스의 징수청산금을 증액하기로 한다. 단, 사업추진 중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도시공사는 ▲▲산업 및 ▽▽▽홀딩스와 협의하여 사전청산으로 환지청산 전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지청산지 정산하기로 한다.
라) ▲▲산업은 경영악화로 2014. 6. 17.부터 2014. 8. 18.까지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2블록, 3-2블록, 4블록 환지예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산업의 계약금 지급
△△도시공사가 ▲▲산업에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였고, ▲▲산업이 2014. 10. 2.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도시공사에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대금 141,912,751,950원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4,191,275,195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1. 처분의 경위 가. 내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가) 그 후 ▲▲산업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5. 3.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갑 제19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권리의무승계계약의 체결 등)
① ▲▲산업과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도시공사와 서면 합의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산업의 매수인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계약(이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산업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인수(승계)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잔금)를 △△도시공사에게 직접 부담(이행)하고, △△도시공사는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제2조(사업비의 부담)
① 본 계약 제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변경에 따른 차액 45,143,751,950원으로 인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차액 상당 사업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바, ▲▲산업은 본건 사업의 위 부족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산업은 책임을 지고 △△도시공사에게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위 부족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위 매수자지위(이전) 매매(변경)계약에 따라 2015. 3. 31. △△도시공사 및 ▲▲산업과 사이에 위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계약의 목적) 본건 승계계약은 △△도시공사와 ▲▲산업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산업의 권리의무 등 그 지위 일체를 △△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도시공사, ▲▲산업, 원고 3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의 인수 : 매수인 지위의 양도·양수)
1. 본건 승계계약 체결과 동시에 ▲▲산업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 및 권리, 의무 등은 모두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모든 조건을 승인하고, 아무런 이의없이 승계하기로 하 며,△△도시공사는 이에 동의한다.
○ 제3조(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
1. △△도시공사, ▲▲산업, 원고는 본건 승계계약에 따라 ▲▲산업과 원고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금원 중 계약금은 ‘▲▲산업’이 ‘△△도시공사’에게 2014. 10. 2. 기지 급하였음을 확인하며, 본건 승계계약에 따른 계약인수의 대가로 원고는 ▲▲산업에게 ▲▲산업이 △△도시공사에 기지급한 계약금 14,191,275,195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본조 제1항이 매매대금 납부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8개 월 내 혹은 사업계획승인 후 PF기표 시중 빠른 날에 잔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한 다.
○ 제5조(본건 협약의 준수 확인)
1.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산업은 이 사건 협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부 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등을 모두 원고에 게 이전하기로 하며, △△도시공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권리의무승계를 이유로 이 사건 협약상의 ▲▲산업의 의무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단 제5조 제2항 라호는 별도로 한다.
2. 본건 승계계약으로 ▲▲산업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등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협약 사항 중 다음 조항은 △△도시공사, 대성 산업, 원고 사이에서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가.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도시공사에 대하 여 더 이상 체비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납부를 통한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승계계약의 체결로 본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족 매매대금 및 본건 사업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의 부족사업비는 ▲▲산업이 부담한다.
라.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완납후 도시개발사업비가 감소될 경우, △△도시공사는 이를 환지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처리한다. 사업비의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산업은 △△도시공사에게 부족한 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이 사업비 증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사업비 증가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계약의 주요 내용]
다) 원고는 △△도시공사에 2015. 8. 10.까지 96,769,000,000원을, ▲▲산업은 43,581,701,811원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의 실제 부담분은 선납할인금액과 연체금액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조정되었다.
원래 부담분 45,143,751,950원 - 선납할인금액 1,819,375,910원 + 연체금액 257,325,771원
을 각 지급하였고, ▲▲산업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부담한 96,769,000,000원을 제외한 자기부담액 451억 원 등 458억 원(취득세 7억 원 포함) 전액을 2014년 말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 내지 2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이라거나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여 도시개발사업비를 조달하고(위 협약 제4조 제1항 제4호), ▲▲산업이 그 매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제4조 제2항 제3호), 다만 ▲▲산업이 위 협약상의 제반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이 사건 협약 제7조 제4항).
실제로 △△도시공사는 이 사건 체비지를 제3자에게 공개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협약에 따라 ▲▲산업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였다.
그 후 원고와 ▲▲산업, △△도시공사는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산업은 여전히 이 사건 협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업이 △△도시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제5조 제1호).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제5조 제2호 가항 단서에는 위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족금액 즉, 쟁점금액은 ▲▲산업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그 사업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의 부족 사업비 또한 원칙적으로 ▲▲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체비지 매각 경위,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산업이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물건인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96,769,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제5조 제2호 라목은 ‘▲▲산업이 △△도시공사에 사업비 증가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사업비 증가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금액은 ▲▲산업이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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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19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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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5582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2행의 "그 후 … 위 가.항 기재 토지에서" 부분을 "그 후 ▲▲산업은 2015. 3. 3. △△도시공사로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에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부터 18행까지의 "▲▲산업과 사이에 …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분을 "▲▲산업과 사이에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산업이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비 조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귀속될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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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구합6041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49,381,820원, 지방교육세 197,525,810원, 농어촌특별세 98,762,9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설립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공급 및 임대업, 주택사업시행업무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 홀딩스(이하 ‘▽▽▽’라 한다)는 2014. 10. 2. △△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로부터 위 사업의 체비지인 △△시 ▼▼구 ◁◁동 234 일원(3-3 블록 31,981.8㎡)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2015. 3. 31. ▲▲산업은 △△도시공사로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에서 필지가 분할된 △△시 ▼▼구 ◁◁동 234 등 22,687.9㎡ 토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1,912,751,95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용지매매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와 같이 최종 변경된 용지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1. ▲▲산업과 사이에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매대금 96,76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수자 지위(이전) 매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산업과 △△도시공사 3자 사이에 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서는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대금 변경에 따른 차액 45,143,751,950원은 ▲▲산업이 △△도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10.까지 용
인도시공사에 위 매매대금 96,769,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하였고, 2015. 6. 1.과 2015. 10. 12. 피고에게 취득세 합계 3,975,472,450원, 지방교육세 합계 397,494,59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98,747,290원 등 합계 4,571,714,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산업은 △△시로부터 연부취득 취소를 원인으로 ▲▲산업이 기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연부취득 취득세 등 652,798,650원을 2015. 6. 24. 환급받았고, 원고는 2015. 5. 15. 계약금 14,191,275,1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연부취득(승계)에 대한 취득세 567,651,000원, 농어촌특별세 28,352,550원, 지방교육세 56,765,100원 합계 652,798,650원을 신고하고 2015. 6. 1.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산업이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계약에 따라 △△도시공사에 지급한 43,581,701,811원(선납할인액, 연체료가 감안된 금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금융수수료 과다산정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7. 1. 13. 원고에게 43,530,902,3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9,381,820원, 지방교육세 197,525,810원, 농어촌특별세 98,762,90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2,445,670,5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9.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문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자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산업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 사건 체비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마이너스 프리미엄 개념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쟁점금액을 이 사건 체비지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만일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면 원고가 향후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을 원고의 법인 장부가액인 96,769,000,000원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포함시킨 공급가액인 141,912,751,950원으로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과 양도가 맞물리는 세법 체계와 모순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그 거래가격 중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도시공사가 이 사건 체비지를 매도하고 지급받은 공급가액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6. 4. 26.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4항은 창설적 규정이어서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경위
가) △△시장은 2010. 6. 30.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시 고시 제2010-279호로 △△시 ▼▼구 ◁◁동 234 일원에 환지 방식의 개발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그 후 ‘△△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로, △△도시공사는 2011. 6. 3.부터 2012. 9. 7.까지 5차례에 걸쳐 분할 전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공급단가는 6,255,000원, 공급가격 200,046,159,000원, 각 공급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방식으로 체비지 공급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자 2012. 9. 7.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방법을 변경하여 매각공고를 하였다.
다) 한편 △△도시공사는 2010. 4. 28.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인 ▲▲산업, ▽▽▽ 홀딩스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1. 5. 13.과 2013. 2. 18. 일부 변경을 거쳐 2014. 10. 2. 최종변경계약(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
○ 제4조(각 당사자의 역할 및 의무) ① △△도시공사의 역할 및 의무
4) 체비지를 매각하여 도시개발사업비를 조달
② ▲▲산업 및 ▽▽▽ 홀딩스의 역할 및 의무
3. △△도시공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납부를 통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비 조달 및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이 사건 협약 제10조 에 따른 부족 사업비의 부담(단, ▲▲산업과 ▽▽▽ 홀딩스는 △△도시공사에 대하여 [체비지 매수 지분 비율인 (▲▲산업 : ▽▽▽ 홀딩스 = 22,687.89 : 9,293.91)에 따라] 위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 ①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는 △△도시공사로부터 ▲▲산업과 ▽▽▽ 홀딩스가 도시개발사업 전 종전 토지 평가액 지분 비율인[▲▲산업 : ▽▽▽ 홀딩스 = 22,687.89 : 9,293.91]로 매입하기로 한다.
④ ▲▲산업과 ▽▽▽ 홀딩스는 △△도시공사와 매입 계약한 체비지를 이 사건 협약 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시공사와 협의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10조 ① △△도시공사와 ▲▲산업, ▽▽▽홀딩스는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허가상의 도시개발사업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비에 대한 집행금액 및 예정금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도시공사는 ▲▲산업 및 ▽▽▽홀딩스와 협의하여 인·허가상의 도시개발사업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③ 상기 2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비가 증감되었을 경우,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비 증감액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기로 한다.
④ 상기 3항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시 도시개발사업비가 감소되었을 경우 체비지의 면적을 축소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투입금액이 증가하여 도시개발사업지가 부족할 경우 ▲▲산업과 ▽▽▽홀딩스의 징수청산금을 증액하기로 한다. 단, 사업추진 중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도시공사는 ▲▲산업 및 ▽▽▽홀딩스와 협의하여 사전청산으로 환지청산 전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지청산지 정산하기로 한다.
라) ▲▲산업은 경영악화로 2014. 6. 17.부터 2014. 8. 18.까지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2블록, 3-2블록, 4블록 환지예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산업의 계약금 지급
△△도시공사가 ▲▲산업에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였고, ▲▲산업이 2014. 10. 2.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도시공사에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대금 141,912,751,950원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14,191,275,195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1. 처분의 경위 가. 내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가) 그 후 ▲▲산업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5. 3.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갑 제19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권리의무승계계약의 체결 등)
① ▲▲산업과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도시공사와 서면 합의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산업의 매수인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계약(이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산업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인수(승계)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잔금)를 △△도시공사에게 직접 부담(이행)하고, △△도시공사는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제2조(사업비의 부담)
① 본 계약 제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변경에 따른 차액 45,143,751,950원으로 인해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차액 상당 사업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바, ▲▲산업은 본건 사업의 위 부족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산업은 책임을 지고 △△도시공사에게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위 부족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위 매수자지위(이전) 매매(변경)계약에 따라 2015. 3. 31. △△도시공사 및 ▲▲산업과 사이에 위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계약의 목적) 본건 승계계약은 △△도시공사와 ▲▲산업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산업의 권리의무 등 그 지위 일체를 △△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도시공사, ▲▲산업, 원고 3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의 인수 : 매수인 지위의 양도·양수)
1. 본건 승계계약 체결과 동시에 ▲▲산업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 및 권리, 의무 등은 모두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모든 조건을 승인하고, 아무런 이의없이 승계하기로 하 며,△△도시공사는 이에 동의한다.
○ 제3조(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
1. △△도시공사, ▲▲산업, 원고는 본건 승계계약에 따라 ▲▲산업과 원고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금원 중 계약금은 ‘▲▲산업’이 ‘△△도시공사’에게 2014. 10. 2. 기지 급하였음을 확인하며, 본건 승계계약에 따른 계약인수의 대가로 원고는 ▲▲산업에게 ▲▲산업이 △△도시공사에 기지급한 계약금 14,191,275,195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본조 제1항이 매매대금 납부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8개 월 내 혹은 사업계획승인 후 PF기표 시중 빠른 날에 잔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한 다.
○ 제5조(본건 협약의 준수 확인)
1.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산업은 이 사건 협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부 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등을 모두 원고에 게 이전하기로 하며, △△도시공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권리의무승계를 이유로 이 사건 협약상의 ▲▲산업의 의무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단 제5조 제2항 라호는 별도로 한다.
2. 본건 승계계약으로 ▲▲산업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및 권리, 의무 등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협약 사항 중 다음 조항은 △△도시공사, 대성 산업, 원고 사이에서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가.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도시공사에 대하 여 더 이상 체비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 납부를 통한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승계계약의 체결로 본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족 매매대금 및 본건 사업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의 부족사업비는 ▲▲산업이 부담한다.
라.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완납후 도시개발사업비가 감소될 경우, △△도시공사는 이를 환지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처리한다. 사업비의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산업은 △△도시공사에게 부족한 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산업이 사업비 증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사업비 증가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계약의 주요 내용]
다) 원고는 △△도시공사에 2015. 8. 10.까지 96,769,000,000원을, ▲▲산업은 43,581,701,811원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의 실제 부담분은 선납할인금액과 연체금액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조정되었다.
원래 부담분 45,143,751,950원 - 선납할인금액 1,819,375,910원 + 연체금액 257,325,771원
을 각 지급하였고, ▲▲산업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부담한 96,769,000,000원을 제외한 자기부담액 451억 원 등 458억 원(취득세 7억 원 포함) 전액을 2014년 말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 내지 2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이라거나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여 도시개발사업비를 조달하고(위 협약 제4조 제1항 제4호), ▲▲산업이 그 매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제4조 제2항 제3호), 다만 ▲▲산업이 위 협약상의 제반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이 사건 협약 제7조 제4항).
실제로 △△도시공사는 이 사건 체비지를 제3자에게 공개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협약에 따라 ▲▲산업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였다.
그 후 원고와 ▲▲산업, △△도시공사는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산업은 여전히 이 사건 협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업이 △△도시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제5조 제1호).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제5조 제2호 가항 단서에는 위 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족금액 즉, 쟁점금액은 ▲▲산업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그 사업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의 부족 사업비 또한 원칙적으로 ▲▲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체비지 매각 경위, 이 사건 매수자지위 이전계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산업이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도시공사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물건인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96,769,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제5조 제2호 라목은 ‘▲▲산업이 △△도시공사에 사업비 증가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사업비 증가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금액은 ▲▲산업이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체비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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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19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