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36193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산업단지조성원가나 택지조성원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항목으로 반영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비용을 미리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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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60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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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6구합1108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의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일원의 토지에서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2-1단계) 개발사업(이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3. 4. 1. 준공인가를 받았고, ◇◇시 ■■동 일원의 토지에서 ‘◇◇운정 택지개발사업(이하 ’택지 개발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3. 12. 31. 2단계 준공인가를, 2014. 12. 31. 3단계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시 ◆◆동 및 ■■동 등 합계 6,691,088.5㎡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요된 공사비용 등 합계 1,994,517,217,7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949,003,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7.부터 2015. 5.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부담금(이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은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소요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추가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5. 8. 10. 증액된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별지1 과세목록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31,145,500원을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토지의 재산가치증가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부담금은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지방세법」제7조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간주취득세를 정의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는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17, 18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체적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있거나,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및 폐수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것인지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위임에 따른 ‘◇◇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나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서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그 자체로 상·하수도나 폐수처리시설 등의 신설 또는 증설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하는 공공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담금은 산업단지나 택지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담금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결국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담금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 2. 27.자 답변서 제9면).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담금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제7호가 규정한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 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이 사건 부담금은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지목변경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또한 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각 규정은 그 문언상으로도 ‘내야 한다’,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자로 하여금 납부의무자에게 해당 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거나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관련 대법원 판결도 또한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이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필수적 간접비용임에 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등 참조).
라)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들에게 상·하수도나 폐기물 시설과 관련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담금은 그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산업단지조성원가나 택지조성원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항목으로 반영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비용을 미리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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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기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또는 단독주택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조성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다.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라. 목욕장: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원은 제외)
바.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 1,200㎡ 이상
사.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아. 근생, 업무, 운동, 위락시설: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자.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다만, 공장설립승인시 용수량 기준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
차.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다만, 건축 인·허가시 오·폐수처리계획 기준 1일 18톤 이상 사용시설)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 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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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60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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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6구합1108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의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일원의 토지에서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2-1단계) 개발사업(이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3. 4. 1. 준공인가를 받았고, ◇◇시 ■■동 일원의 토지에서 ‘◇◇운정 택지개발사업(이하 ’택지 개발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3. 12. 31. 2단계 준공인가를, 2014. 12. 31. 3단계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시 ◆◆동 및 ■■동 등 합계 6,691,088.5㎡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요된 공사비용 등 합계 1,994,517,217,7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949,003,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7.부터 2015. 5.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부담금(이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은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소요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추가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5. 8. 10. 증액된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별지1 과세목록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31,145,500원을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토지의 재산가치증가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부담금은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지방세법」제7조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간주취득세를 정의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는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17, 18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지방세법」제10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체적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있거나,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및 폐수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것인지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위임에 따른 ‘◇◇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나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서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그 자체로 상·하수도나 폐수처리시설 등의 신설 또는 증설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하는 공공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담금은 산업단지나 택지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담금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결국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담금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 2. 27.자 답변서 제9면).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담금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제7호가 규정한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 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이 사건 부담금은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지목변경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또한 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각 규정은 그 문언상으로도 ‘내야 한다’,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자로 하여금 납부의무자에게 해당 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거나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관련 대법원 판결도 또한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이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필수적 간접비용임에 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등 참조).
라)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들에게 상·하수도나 폐기물 시설과 관련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담금은 그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산업단지조성원가나 택지조성원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항목으로 반영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비용을 미리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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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기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또는 단독주택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조성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다.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라. 목욕장: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원은 제외)
바.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 1,200㎡ 이상
사.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아. 근생, 업무, 운동, 위락시설: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자.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다만, 공장설립승인시 용수량 기준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
차.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다만, 건축 인·허가시 오·폐수처리계획 기준 1일 18톤 이상 사용시설)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 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