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34975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움.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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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682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취득 전에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부담하였어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와 같이 일단 원고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신축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이상,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비용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즉 학교용지부담금이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과는 달리 부과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담 의무가 발생한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많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위와 같은 가치 증대가 원고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취득 이후의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간접비용으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라) 실제로 ■■■■■■ 주식회사는 2011. 9.경 ◎◎··구 ◎◎숲 1BL 주상복합아파트(연면적 170,841.46㎡) 신축으로 인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취득에 관하여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2,449,689,04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2018. 8. 21.자 피고 참고서면 첨부1), ◈◈빙고지역주택조합도 2012. 2.경 재건축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연면적 59,495.033㎡)에 관하여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968,304,512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2018. 8. 21.자 피고 참고서면 첨부2), 그 외에도 ◎◎◆◆시장은 ◁◁물산 주식회사가 2014. 6.경 신축한 ◎◎ 강☆구 ◀◀동 소재 20개동 1,020세대의 공동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6,058,867,32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추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2018. 12. 18.자 피고 참고서면 첨부자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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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7구합8570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 12. 8. 피고로부터 ◎◎··구 ◈◈동 155-1 지상에 주상복합시설(공동주택 495세대, 오피스텔 69세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1. 3.경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중 공동주택 부분의 분양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837,933,8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7. 19.부터 2015. 8. 17.까지 10차례에 걸쳐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하여 2014. 9. 15. 사용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2014. 11. 7.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에 대한 비용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2005. 1. 26.자 유권해석(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한 173,644,269,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 4,133,209,610원, 지방교육세 236,183,400원, 농어촌특별세 345,923,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즉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6. 3. 10. 원고에게 취득세 84,063,7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417,6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470,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의 부과처분을 매개로 발생함은 물론 위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시설 확보를 위한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신축주택 중 임대주택으로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등 부동산 신축 내지 취득 자체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취득시기 이전 발생한 비용만 포함되는데, 분양행위를 기점으로 부과되는 특성상 취득시기(사용검사일) 도래 후 분양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접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유권해석이나 피고의 그간 과세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의 사용검사(2014. 9. 15.)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이 사건 유권해석을 변경한 2015. 12. 11. 이전에 이미 종결된 원고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유권해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유권해석이 변경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면제사유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0하다.

가)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은 공동주택이 495세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개발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주택법(2016. 1. 1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시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등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사용검사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받아들여 납부하지 않고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처분권자인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그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다)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3호 문언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예시에 불과하다. 또한 그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등 역시 일단 부과되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대가 혹은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왔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참조).

라)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자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데 그 도입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어,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성격상 간접비용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따라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다.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2) 관계법령의 개정 경위 및 내용에 앞서 본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였을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면서 구「지방세법」제18조제1항과 같은 체계로 개정되었다.*주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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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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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자치부는 2005. 1. 26.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에 대한 비용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유권해석을 하여, 이에 따른 과세실무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이 2010. 1. 1.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개정되자, 서울특별시(세무과)는 2010년 및 2014년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를 발간하였다(을 제3호증 52면, 을 제4호증 70면 참조). 이에 따라 2011. 9.경부터 피고 관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던 ■■■■■■ 주식회사 및 ◈◈빙고주택조합 등 여러 사업시행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한 2014. 9. 15. 무렵 비록 이 사건 유권해석이 변경되지는 않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해석 또는 이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확인을 받고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이는 과세물건의 파악은 누구보다도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1차적으로 그 측정 작업을 맡기는 것이기는 하나, 현실에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니더라도 착오 등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이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그 신고내용을 수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등 참조).

2)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3호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위와 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10년여 전의 이 사건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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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