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8730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 매도 후 말소시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7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 해제나 실질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 소유권이전은 면제세액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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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누5055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3.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3. 31. 및 같은 해 4. 14. 아래 표 ‘취득물건’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이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2012. 5. 31. 0000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6. 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데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면제를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성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되, 단서에서는 그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책목적을 위한 조세감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추징이라는 형식의 전형적인 조건유보부 감면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단서의 추징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유보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의 해당여부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인 2011. 2. 23.부터 4년 이내인 2011. 3. 31. 및 같은 해 4. 7.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취득세 면제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일응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그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2. 5. 3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다음날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의 유보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담보대출금채무의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2012. 6.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요건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로서 사업용 재산의 ‘처분’은 취득세 면제사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처분 그 자체가 당초 감면목적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처분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사업용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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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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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5구합6001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3.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3. 31.과 같은 해 4. 14. 아래 표 ‘취득물건’란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이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2012. 5. 31. 0000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1.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2. 6.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련의 과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 중의 하나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면제를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창업일인 2011. 2. 23.부터 4년 이내인 2011. 3. 31.과 같은 해 4. 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2. 5.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5.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421,16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담보대출채무 또한 소외 회사가 전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채무 승계를 위하여 2012. 6. 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기업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2,150,000,000원의 승계를 위하여는 위 채무액 중 20%에 해당하는 430,000,000원의 상환이 선행되어야 했던 관계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담보대출채무를 승계하기 어렵게 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2. 6.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2.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만 이전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구제조업을 하면서 2013. 5.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의 목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추징사유로서의 처분에는 임대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 여부가 확정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취득세 추징사유로서의 처분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위 취득세 면제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실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한 바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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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누5055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3.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3. 31. 및 같은 해 4. 14. 아래 표 ‘취득물건’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이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2012. 5. 31. 0000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6. 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데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면제를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성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되, 단서에서는 그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책목적을 위한 조세감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추징이라는 형식의 전형적인 조건유보부 감면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단서의 추징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유보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의 해당여부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인 2011. 2. 23.부터 4년 이내인 2011. 3. 31. 및 같은 해 4. 7.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취득세 면제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일응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그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2. 5. 3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다음날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의 유보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담보대출금채무의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2012. 6.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요건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로서 사업용 재산의 ‘처분’은 취득세 면제사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처분 그 자체가 당초 감면목적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처분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사업용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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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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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5구합6001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3.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3. 31.과 같은 해 4. 14. 아래 표 ‘취득물건’란 기재와 같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이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2012. 5. 31. 0000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1.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2. 6.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련의 과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 중의 하나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면제를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창업일인 2011. 2. 23.부터 4년 이내인 2011. 3. 31.과 같은 해 4. 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2. 5.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5.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421,16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담보대출채무 또한 소외 회사가 전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채무 승계를 위하여 2012. 6. 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기업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2,150,000,000원의 승계를 위하여는 위 채무액 중 20%에 해당하는 430,000,000원의 상환이 선행되어야 했던 관계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담보대출채무를 승계하기 어렵게 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2. 6.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2.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만 이전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구제조업을 하면서 2013. 5.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의 목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추징사유로서의 처분에는 임대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 여부가 확정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취득세 추징사유로서의 처분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위 취득세 면제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실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한 바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온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