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15307
자경농민이라 하면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지방세 감면신청한 경우 (일부 국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11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자경 농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이 허가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김00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김00이 공무원인 이00에게 판시와 같이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금원의 교부 시기 및 경위, 피고인 김00과 이00의 개인적 친분관계 유무, 피고인 김00이 추진하던 별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이00의 역할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금원 대여로 인한 변제기까지의 금융이익 상당의 제공 등이 공무원인 이00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김00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는 00상공회가 별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김00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김00이 자신을 자경 농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이 허가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102,270,540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권00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권00이 공무원인 이00에게 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의 교부 시기 및 경위, 피고인 권00과 이00의 개인적 친분관계 유무, 피고인 권00이 추진하던 양주시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과 이00의 역할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금원 대여로 인한 변제기까지의 금융이익 상당의 제공이 공무원인 이00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뇌물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권00이 다른 부처로 전보된 공무원인 이00의 복귀를 위하여 자신이 아는 정치인 등에게 인사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00상공회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의 교부 경위, 00상공회에서의 피고인 권00의 지위, 이00의 인사에 관한 피고인 권00의 이해관계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권00이 자기 자신의 사무가 아닌 00상공회의 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00상공회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00상공회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00이 마치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64,120,380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00상공회가 피고인 김00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인 김00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들이 선의인 이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김00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 김00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김00의 이 부분 감면신청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소유권의 귀속 및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김00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00상공회 자금에서 373,808,26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00상공회 임원회에서 위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김00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거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00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가 00상공회 회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김00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김00이 공무원인 이00에게 판시와 같이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금원의 교부 시기 및 경위, 피고인 김00과 이00의 개인적 친분관계 유무, 피고인 김00이 추진하던 별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이00의 역할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금원 대여로 인한 변제기까지의 금융이익 상당의 제공 등이 공무원인 이00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김00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는 00상공회가 별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김00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김00이 자신을 자경 농민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이 허가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102,270,540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권00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권00이 공무원인 이00에게 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의 교부 시기 및 경위, 피고인 권00과 이00의 개인적 친분관계 유무, 피고인 권00이 추진하던 양주시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과 이00의 역할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금원 대여로 인한 변제기까지의 금융이익 상당의 제공이 공무원인 이00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뇌물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권00이 다른 부처로 전보된 공무원인 이00의 복귀를 위하여 자신이 아는 정치인 등에게 인사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00상공회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의 교부 경위, 00상공회에서의 피고인 권00의 지위, 이00의 인사에 관한 피고인 권00의 이해관계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권00이 자기 자신의 사무가 아닌 00상공회의 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00상공회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00상공회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00이 마치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64,120,380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00상공회가 피고인 김00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인 김00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들이 선의인 이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김00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 김00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김00의 이 부분 감면신청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소유권의 귀속 및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김00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00상공회 자금에서 373,808,26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00상공회 임원회에서 위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김00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거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00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가 00상공회 회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