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0047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가능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7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더라도 하나의 주택인 이상 취득세율은 지분가액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적용 불가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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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6692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해석 고려
또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위 규정이 적용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단계적 세율에 따라 경감한다.
이러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은,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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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574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1. 2. 서울 00구 00동 312외 1필지 000시가지아파트 제904동 제10층 제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00,000원과 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제1항 제1호가 정한 바에 따라 위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1,77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 10.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각 442,500,000원이므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지방교육세 역시 위 표준세율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8,850,00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885,00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하나의 완전한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 가액 및 세율을 판단한 후 공동소유자 각각의 지분별로 각각의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12.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이경로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각 1/2 지분의 가액인 과세표준은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각 442,500,000원이다.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각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적용되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천분의 10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교육세 역시 이러한 세율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취득 당시 가액인 885,000,000원을 기준으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와 달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에는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한 때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일응 정해진 취득세를 경감하는 조항인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라는 과세요건을 처음으로 정하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는 그 성격 및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해석방법을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만일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1개의 주택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형태가 흔해진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거주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와 합목적적 해석에 관한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정당한 해석방법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법률의 전체적인 문언,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 중 각 일부 지분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한 후,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지방교육세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위와 같이 정한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법률의 전체적인 문언
(1) 먼저,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중 일부 (제1항 …(생략)…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만을 놓고 본다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러한 취득지분의 가액에 따라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그러나,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전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외에 제1호, 제2호,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이 문언 상 명백하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취득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세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1호(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2호(제1호 외의 무상취득),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제8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반사적 효과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7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반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서 말하는 ‘각각의 세율’의 의미를 같은 조 제1항 제1, 2, 7, 8호가 각기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각각의 세율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을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취득 원인과 나머지 지분의 취득 원인이 다른 경우에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과세표준별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 7, 8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취득만이 일어난 경우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 7, 8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이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 7, 8호의 어느 조항과 결합하더라도 이들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나) 법률의 연혁
(1) 이러한 해석방법은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분명하다. 즉, 지방세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에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는데, 이렇게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 2, 6호는,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 2, 7호와 마찬가지로, 취득의 원인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을 뿐(제1호(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2호(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제6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등으로 나누어 각 원인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었다.), 취득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과 유사하게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같은 항 제7호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자연히 제11조 제2항의 규정 중 ‘제6호’가 ‘제7호’로 수정된 외에는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취득 원인과 나머지 지분의 취득 원인이 다른 경우에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과세표준별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호, 제6호 내지 7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취득만이 일어난 경우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호, 제6호 내지 7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한편, 지방세법이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단계적 세율을 규정하였고, 이와 함께 제11조 제2항의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라는 부분이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로 개정됨으로써 단순히 제8호가 추가되었을 뿐, 제8호의 단계적 세율에 관한 어떠한 표현도 제11조 제2항에 추가된 바가 없다.
(3) 결국, 이러한 지방세법의 부동산 취득 세율에 관한 전체적인 연혁을 고려하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을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단계적 세율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한 일부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과세표준별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 7, 8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진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은,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서 과세표준에 따른 단계별 세율에 관한 제8호를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연혁을 고려할 때, 만일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단계적 세율을 규정하면서도, 이와 함께 제11조 제2항의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라는 부분에 ‘제8호’를 추가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두었다면, 오히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의 경우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1조 제2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방법
(1) 나아가,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1천분의 40이라는 취득세율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일률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단계적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취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이들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은 하나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의 명의로 하나의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였다고 해서 그 주택의 가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정한 각기 다른 단계별 세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에 관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취득세의 단계적 세율을 정하는 구조가 반드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정해진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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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생략)…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생략…)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생략…)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생략)…
▣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생략)…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어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생략)….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생략)…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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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6692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해석 고려
또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위 규정이 적용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단계적 세율에 따라 경감한다.
이러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은,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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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574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1. 2. 서울 00구 00동 312외 1필지 000시가지아파트 제904동 제10층 제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00,000원과 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제1항 제1호가 정한 바에 따라 위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1,77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 10.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각 442,500,000원이므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지방교육세 역시 위 표준세율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8,850,00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885,00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하나의 완전한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 가액 및 세율을 판단한 후 공동소유자 각각의 지분별로 각각의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12.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이경로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각 1/2 지분의 가액인 과세표준은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각 442,500,000원이다.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각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적용되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천분의 10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교육세 역시 이러한 세율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취득 당시 가액인 885,000,000원을 기준으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와 달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에는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한 때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일응 정해진 취득세를 경감하는 조항인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라는 과세요건을 처음으로 정하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는 그 성격 및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해석방법을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만일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1개의 주택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형태가 흔해진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거주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와 합목적적 해석에 관한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정당한 해석방법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법률의 전체적인 문언,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 중 각 일부 지분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한 후,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지방교육세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위와 같이 정한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법률의 전체적인 문언
(1) 먼저,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중 일부 (제1항 …(생략)…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만을 놓고 본다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러한 취득지분의 가액에 따라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그러나,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 전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외에 제1호, 제2호,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이 문언 상 명백하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취득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세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1호(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2호(제1호 외의 무상취득),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제8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반사적 효과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7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반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서 말하는 ‘각각의 세율’의 의미를 같은 조 제1항 제1, 2, 7, 8호가 각기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각각의 세율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을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취득 원인과 나머지 지분의 취득 원인이 다른 경우에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과세표준별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 7, 8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취득만이 일어난 경우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 7, 8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이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 7, 8호의 어느 조항과 결합하더라도 이들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나) 법률의 연혁
(1) 이러한 해석방법은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분명하다. 즉, 지방세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에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는데, 이렇게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 2, 6호는,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 2, 7호와 마찬가지로, 취득의 원인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을 뿐(제1호(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2호(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제6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등으로 나누어 각 원인별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었다.), 취득 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과 유사하게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같은 항 제7호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자연히 제11조 제2항의 규정 중 ‘제6호’가 ‘제7호’로 수정된 외에는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취득 원인과 나머지 지분의 취득 원인이 다른 경우에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과세표준별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호, 제6호 내지 7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취득만이 일어난 경우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호, 제6호 내지 7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한편, 지방세법이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단계적 세율을 규정하였고, 이와 함께 제11조 제2항의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라는 부분이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로 개정됨으로써 단순히 제8호가 추가되었을 뿐, 제8호의 단계적 세율에 관한 어떠한 표현도 제11조 제2항에 추가된 바가 없다.
(3) 결국, 이러한 지방세법의 부동산 취득 세율에 관한 전체적인 연혁을 고려하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을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단계적 세율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한 일부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과세표준별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1, 2, 7, 8호가 취득 원인에 따라 정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진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은,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서 과세표준에 따른 단계별 세율에 관한 제8호를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연혁을 고려할 때, 만일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단계적 세율을 규정하면서도, 이와 함께 제11조 제2항의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라는 부분에 ‘제8호’를 추가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두었다면, 오히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의 경우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1조 제2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방법
(1) 나아가,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1천분의 40이라는 취득세율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일률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단계적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취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이들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은 하나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의 명의로 하나의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였다고 해서 그 주택의 가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정한 각기 다른 단계별 세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에 관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취득세의 단계적 세율을 정하는 구조가 반드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정해진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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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생략)…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생략…)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생략…)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생략)…
▣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생략)…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어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생략)….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