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38365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8월 1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라도 휴양·피서 등 별장으로 사용시는 지방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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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4. 12. 선고 2015누5368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휴양콘도미니엄 용도로 취득하였을 뿐 주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시설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임을 전제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식탁, 소파,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비치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오락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원고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 간헐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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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구합726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힐스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1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70 외 48필지에 신축한 0000힐스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중 제3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 4.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2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소정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3. 12. 3.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16%)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8,265,030원, 농어촌특별세 9,826,480원, 합계 108,091,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의 일부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속 임직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회의, 워크숍 등의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1호는 그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그 후단에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1, 2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면서 자신의 비용 및 계산으로 위 부동산 내에 식탁, 소파, 냉장고 등의 가재도구를 비치하여 이를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 외의 다른 사람은 원고의 동의·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그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나고 그 분양가액도 892,5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임·직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수시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일자도 주로 주말, 여름휴가기간 등의 휴일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거용 건축물로서 원고 임·직원의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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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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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4. 12. 선고 2015누5368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휴양콘도미니엄 용도로 취득하였을 뿐 주거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시설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임을 전제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식탁, 소파,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비치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오락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원고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 간헐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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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구합726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0힐스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1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70 외 48필지에 신축한 0000힐스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콘도미니엄 중 제3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 4.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2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소정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3. 12. 3.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16%)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8,265,030원, 농어촌특별세 9,826,480원, 합계 108,091,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의 일부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속 임직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회의, 워크숍 등의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1호는 그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그 후단에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25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1, 2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면서 자신의 비용 및 계산으로 위 부동산 내에 식탁, 소파, 냉장고 등의 가재도구를 비치하여 이를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 외의 다른 사람은 원고의 동의·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그 경관이 다른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뛰어나고 그 분양가액도 892,5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임·직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수시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일자도 주로 주말, 여름휴가기간 등의 휴일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용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거용 건축물로서 원고 임·직원의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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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