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1873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8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지특법 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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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5. 10. 선고 2015누5564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4.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0,634,960원, 농어촌특별세 25,886,230원, 지방교육세 9,699,9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취득세 310,634,960원 중 가산세 114,266,690원, 농어촌특별세 25,886,230원 중 가산세 9,522,210원, 지방교육세 9,699,920원 중 가산세 3,154,320원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위 각 부과처분의 본세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196,368,270원, 농어촌특별세 16,364,020원, 지방교육세 6,545,6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8행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는 제94조에 규정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새마을금고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취지는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기 때문이고,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새마을금고가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보다 사치성 재산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현저히 더 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하 1층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감면된 세액의 추징사유 발생 시기를 감면대상 개별 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유예기간과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는 제94조가 규정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1. 3. 4. 당시 지하 1층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가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제93조를 적용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는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각 호가 규정한 부동산일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감면 제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94조는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일단 감면 받았다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으로 그 입법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제94조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는 각 개별조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면 요건을 이행 또는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을 추징하는 일반적 추징 규정으로 감면규정 중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제94조를 적용하고, 별도로 해당 조문에서 추징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추징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위 법의 개별 추징 규정을 의미하므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을 규정한 제93조는 제94조의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애당초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94조에 따라 추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이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인 경우 위 단서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직접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함으로써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나아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새마을금고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을 상이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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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2074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2014. 9. 10.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4. 9. 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가산세 114,266,69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9,522,21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3,154,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11. 2. 11. 소외 주식회사 00라인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1031-36, 1031-43 및 위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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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유권이전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1년 3월 4일로 한다.

제9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1년 2월 11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및 권리상태에서의 계약임



4.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월세 및 공과금 등은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8. 임대차보증금 총 금액 일억칠천, 월세 총 금액 일천육백만원임(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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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11. 3. 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 6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었던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는 한편, 임대할 목적이었던 지상 2, 3층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374,020원, 지방교육세 12,337,400원, 농어촌특별세 58,396,330원 합계 194,107,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1층 부분의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위 지하 1층 부분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 구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014. 6. 11. 위 지하 1층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원고는 이에 2014. 7. 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8. 29.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부분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10,634,960원(가산세 114,266,6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5,886,230원(가산세 9,522,210원 포함), 지방교육세 9,699,920원(가산세 3,154,320원 포함) 합계 346,221,1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때 피고가 발급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과·고지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관련 환급액 및 환급이자 합계 51,215,210원을 충당한 후 산출된 취득세 269,119,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886,230원을 다시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새마을금고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에 규정된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이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지하 1층을 유흥주점영업이 아니라 원고의 회의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하 1층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하 1층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설령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의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소재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이 2012. 6. 5.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상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위 부동산 지하 1층을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였고, 위 부동산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한 세액계산표를 직접 작성·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지하 1층 부분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가)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이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없어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만으로 각 세목별 가산세액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도 가산세 종류별 산출근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산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주위적 주장)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들고 있으며, 다만 같은 호 단서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87조 제2항 제1호에서 ‘새마을금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93조에서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사치성 재산’이라 한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관련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는 사치성 재산을 위 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94조는 해당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는 제94조에 규정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애당초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둔 같은 법 제94조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87 전원재판부 결정)을 받았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와 달리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를 갖춘 일정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바(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정한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이 고급오락장과 같이 구「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이라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93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하 1층을 이 사건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다음으로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3. 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 1층 부분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2012. 6. 5. 종료 예정인 이 사건 유흥주점을 2012. 1. 31.까지 명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11. 6. 16. 위 임차인과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2011. 9. 10.까지 앞당겨 명도받는 대신 원상회복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위 임차인은 2011. 9. 30. 위 유흥주점을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1. 11. 24.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에 대한 대수선 허가를 받아 2011. 12. 5. 착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하 1층에 이 사건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었고 그 임대차계약이 2012. 6. 5. 종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 내지 임차인과 위 유흥주점의 명도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던 점, ②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하 1층을 명도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만 지하 1층을 직접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의 착오에 불과한 점(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취득세가 면제될 경우와 면제되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계산표를 교부한 사실, 원고의 2011. 3. 4.자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11. 3. 23.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 이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에 유흥주점이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원고에게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위 지하 1층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구「지방세법」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취득세란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에는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비과세 또는 감면 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과세 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예비적 주장)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실체적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의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은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93조,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전제로 산출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절차적 위법 여부)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10.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4.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세목과 각각의 본세와 가산세액만을 구분하였을 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결국 피고가 2014.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114,266,69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9,522,21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3,154,320원의 각 부과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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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상)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