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1958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매도한 경우 고급주택 중과세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8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채권보전 목적이나 고급주택으로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취득 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6461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회피 방법이 존재하는 이상, 고급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현실적으로 고급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7면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385호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6045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4. 00시 00동 104-3 대 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및 평지붕 2층 단독주택, 지하 1층 49.6㎡, 1층 233.04㎡, 2층 94.4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경19506 등)에서 경락받아 2011. 4. 1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이 327.45㎡(= 총 연면적 377.05㎡ - 주차장 면적 49.6㎡)임을 전제로 2011. 4.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4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80,000원, 지방교육세 4,960,000원 합계 57,0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소정의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2011. 5. 19. 취득세 등을 50%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2011. 5. 26.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560,000원을 환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면적 19㎡의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8. 27. 위 불법증축된 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346.45㎡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79,282,490원, 농어촌특별세 8,969,600원, 지방교육세 3,339,440원 합계 191,591,530원(가산세 58,748,37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취득할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증축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택은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을 뿐 고급주택을 사용·수익할 의사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낭비의 방지 등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조항의 입법목적과 무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위 주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주거용 면적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일반주택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하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였음에도 이후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주택의 점유자들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하여 위 주택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피고도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함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 당시 불법증축 부분의 존재 여부



「지방세법」제13조,「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4항 제2호에 의하면,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다.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별도로 불법증축된 부분의 제시외 면적인 19㎡의 용도(드레스룸) 및 감정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위 부분이 매각에 포함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위와 같은 감정내용은 부동산 경매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위 주택의 연면적은 346.45㎡(= 377.05㎡ - 49.6㎡ + 19㎡)로서 연면적 331㎡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고급주택 중과세 부과에 사용의사 또는 현실적인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



취득세는 그 본질적인 성격상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이와 같은 재화의 취득을 기회로 하여 발현하는 담세능력을 그 세원으로 하는 것이지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 부합한다. 또한「지방세법」제13조제5항은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급주택의 취득 목적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법집행상의 곤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절하고 오히려 헌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득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중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해석과 법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으며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27, 51(병합) 참조}. 한편「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3호 단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이나 고급주택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양수인으로서는 용도변경을 통해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현실적으로 고급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위 주택의 취득에는「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지방세법」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에는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비과세 또는 감면 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과세 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담보취득을 통한 대출과 채권회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여 그 기재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의경매절차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불법증축 부분의 용도, 면적, 감정가액 및 매각포함 여부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