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1927
납세자 의사에 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신고의 무효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9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세관청은 취득세 등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지방세법상 유효한 신고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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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1229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 이외에 명백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측은 당심 변론 종결 후에 참고서면을 통해 윤0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판결하여 줄 것을 참고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윤0곤에 대한 증인신청은 뒤늦게 행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윤0곤이 수사기관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 직전에 분명히 피의자 김0훈 및 고소인(강0익)이 교환에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업무만 대행해 준 것이라고 변소(갑 제9호증)’하였던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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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201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강0익은 아들들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9. 11. 20. 소외 주식회사 00리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aaa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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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서로의 채무를 승계한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 부동산에 채무금 합계 4억 5,400만 원(융자금 4억 원, 각 보증금 2,400만 원, 3,000만 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aaa 부동산을 인수한 후 준공필하여 융자를 받아 원고들에게 3억 5,4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약정일 이후 7일 이내에 교환등기를 하며, 소외 회사는 ㅁㅁㅁ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받은 후 원고들의 명의로 3억 5,400만 원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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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소외 강0익은 2009. 12. 15.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 박0준 법률사무소의 등기사무장인 소외 윤0곤에게 보관시키면서, 소외 윤0곤으로부터 ‘aaa 부동산에 대한 교환 및 매매 관련 등기서류 일체를 보관하며 추후 등기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2010. 3. 3. 각 2010. 2. 23.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 부동산 중 제601호에 관하여는 원고 강ㅁ식 명의로, 제602호에 관하여는 원고 강충식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소외 박0준은 2010. 3. 3. 피고에게 △△△ 부동산에 관한 각 취득세 2,260,000원, 농어촌특별세 678,000원, 세액 합계 2,938,000원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위 신고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0. 4. 12. 위 신고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각 취득세 2,270,840원, 농어촌특별세 681,250원, 합계 2,952,090원의 징수결의를 하였으며, 2010. 9. 14.자로 취득세 2,447,960원(본세 2,270,840원 + 가산금 177,120원), 농어촌특별세 701,680원(본세 681,250원 + 가산금 20,4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소외 회사간에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외 윤0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고들 명의의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0훈과 공모한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들 앞으로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된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인 점,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법 등의 규정상 피고가 이 사건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신고는 유효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김0훈과 윤0곤이 이 사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소외 김0훈, 윤0곤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1. 9. 6. 소외 김0훈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결정이 내려진 사실(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31360호)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김0훈, 윤0곤이 이 사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승소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소외 회사가 해당 등기서류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다툰 적이 없어 위 판결서의 기재로써 소외 회사의 등기 관련 서류 위조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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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1229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 이외에 명백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측은 당심 변론 종결 후에 참고서면을 통해 윤0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판결하여 줄 것을 참고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윤0곤에 대한 증인신청은 뒤늦게 행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윤0곤이 수사기관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 직전에 분명히 피의자 김0훈 및 고소인(강0익)이 교환에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업무만 대행해 준 것이라고 변소(갑 제9호증)’하였던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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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201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강0익은 아들들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9. 11. 20. 소외 주식회사 00리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aaa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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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서로의 채무를 승계한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 부동산에 채무금 합계 4억 5,400만 원(융자금 4억 원, 각 보증금 2,400만 원, 3,000만 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aaa 부동산을 인수한 후 준공필하여 융자를 받아 원고들에게 3억 5,4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약정일 이후 7일 이내에 교환등기를 하며, 소외 회사는 ㅁㅁㅁ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받은 후 원고들의 명의로 3억 5,400만 원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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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소외 강0익은 2009. 12. 15.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 박0준 법률사무소의 등기사무장인 소외 윤0곤에게 보관시키면서, 소외 윤0곤으로부터 ‘aaa 부동산에 대한 교환 및 매매 관련 등기서류 일체를 보관하며 추후 등기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2010. 3. 3. 각 2010. 2. 23.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 부동산 중 제601호에 관하여는 원고 강ㅁ식 명의로, 제602호에 관하여는 원고 강충식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소외 박0준은 2010. 3. 3. 피고에게 △△△ 부동산에 관한 각 취득세 2,260,000원, 농어촌특별세 678,000원, 세액 합계 2,938,000원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위 신고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0. 4. 12. 위 신고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각 취득세 2,270,840원, 농어촌특별세 681,250원, 합계 2,952,090원의 징수결의를 하였으며, 2010. 9. 14.자로 취득세 2,447,960원(본세 2,270,840원 + 가산금 177,120원), 농어촌특별세 701,680원(본세 681,250원 + 가산금 20,43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소외 회사간에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외 윤0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고들 명의의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0훈과 공모한 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들 앞으로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된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인 점,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법 등의 규정상 피고가 이 사건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신고는 유효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김0훈과 윤0곤이 이 사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소외 김0훈, 윤0곤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1. 9. 6. 소외 김0훈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결정이 내려진 사실(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31360호)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김0훈, 윤0곤이 이 사건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승소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소외 회사가 해당 등기서류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다툰 적이 없어 위 판결서의 기재로써 소외 회사의 등기 관련 서류 위조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