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2166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9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기간 연장통보는 원고가 주체적 관여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알 수도 없어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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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5879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종합건축사무소’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21. 상호를 ‘000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0. 6. 24.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원고가 아닌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로 표기되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도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2,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12. 26.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6. 21.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10. 6. 24. 원고의 대표이사와 같은 이은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새로운 회사(이하 ‘000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설립된 사실,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아닌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로 표기되어 있고, 2015. 4. 14.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와 2015. 4. 16.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도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1. 20. 000산업개발에 흡수합병되었다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1802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2011. 11. 10. 등기된 사실,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2010. 1. 14. ‘000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등기명의인을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3. 6.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2006. 5. 12.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와 사이에···시장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기술용역계약을, 2006년 9월경 주식회사 월드안전진단과 사이에 신ㅁㅁㅁ시장 5개 동 구조안전진단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2013. 1. 18.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2013년 5월경 이 사건 조합, 동해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와 사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심의) 설계·기술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3. 5.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청인을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로 하는 건축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한 사실, 그 후 2014. 7. 10. 이 사건 조합과 원고, 000산업개발 사이에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를 ‘000산업개발’에서 ‘원고’와 ‘000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시행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 9.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과 000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신청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그 설립일인 1979. 12. 26.부터 상호가 변경된 2010. 6. 21.까지 및 원고가 000산업개발에 흡수합병되었던 2011. 1. 20.부터 위 흡수합병이 무효로 확정된 2011. 10. 20.까지 사이에는 원고를 지칭하는 상호로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사용했을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그 상호가 변경되고 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변경된 상호인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사용하였던 점, ③ 2011. 10. 20.에야 비로소 원고와 000산업개발 사이의 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있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는 원고가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표기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피고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온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조합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공동시행자로 기재된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후 000산업개발 명의로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 000산업개발이 공동시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공동시행변경계약의 체결로 원고와 000산업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됨에 따라 종전의 공동시행자 명의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결과일 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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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1551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8. 12.자 등록세 204,953,710원, 가산세 13,219,510원, 지방교육세 43,634,640원, 취득세 72,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210,950원 및 2013. 10. 14.자 등록세 40,990,740원, 취득세 13,663,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6. 4. 14. 홍0자로부터 아래 표 제8번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2. 이0수로부터 아래 표 제1 내지 7번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수토지를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 3. 2. 조례 제4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이 정한 시장정비사업인 신ㅁㅁㅁ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수토지 중, 위 표 제5 내지 8번 기재 각 토지 합계 309㎡를 위 표 기재와 같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표 제1 내지 4번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1,085.9㎡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3. 8. 12. 등록세 204,953,710원, 가산세 13,219,510원, 지방교육세 43,634,640원, 취득세 72,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210,950원을, 2013. 10. 14. 등록세 40,990,740원, 취득세 13,663,5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구역은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된 노량진뉴타운지구 계획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3. 6. 주식회사··종합건축사무소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12.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와···시장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9월경에는 주식회사 월드안전진단과 신ㅁㅁㅁ시장 5개동 구조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신ㅁㅁㅁ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6. 7. 28.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이하 ‘이 사건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결정이 고시된 후, 피고는 2009. 6. 24.경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완기간을 2010. 12. 30.까지로 연장하는 통보를 하였다.
4) 2011. 7. 2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1. 9. 15.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의 구획을 재정비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부 감소시키고 준주거지역을 증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정비계획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5) 원고는 2013. 1. 18.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사업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5월경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6) 한편, 피고는 위 3)항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완기간을 연장한 이래 2011. 12. 30., 2012. 9. 30., 2013. 9. 30., 2014. 11. 28., 2015. 1. 28., 2015. 3. 30.까지로 각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2015. 3. 30. 이 사건 조합 및 원고에게 보완기간을 다시 2015. 4. 20.까지로 연장통보하면서 연장사유를 ‘지적측량결과 면적 변경에 따른 경미한 계획변경 및 관련 부서·기관 재협의 진행 등 사무처리기간 부족’이라고 밝혔다.
7)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취득자가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인 2010. 1. 14.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재정비계획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의 내용도 함께 변동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재정비계획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재정비계획은 원고가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원고가 보완 등을 지연함으로써 위 시행인가가 늦어진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이 사건 재정비계획이 변경된 후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완 기간이 연장되거나 이 사건 사업도 변경되었고, 피고가 2015. 3. 30.자 보완기간 연장통보에서 연장사유를 ‘지적측량결과 면적 변경에 따른 경미한 계획변경 및 관련 부서·기관 재협의 진행 등 사무처리기간 부족’이라고 밝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하여준 사정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재정비계획의 변경이나 지적측량 등에 따라 원고가 보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완 기간이 더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된 것이 오로지 원고의 보완 해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재정비계획이 연관이 있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각종 계약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매수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를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부과받은 취득세 등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중단으로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추후 사업 진행시 협조하여줄 것을 약정받고 위 각 토지를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를 매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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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3. 2. 조례 제4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 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의 상실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 규정(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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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5879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종합건축사무소’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21. 상호를 ‘000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0. 6. 24.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원고가 아닌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로 표기되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도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2,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12. 26.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6. 21.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3일 후인 2010. 6. 24. 원고의 대표이사와 같은 이은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새로운 회사(이하 ‘000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설립된 사실,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아닌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자로 표기되어 있고, 2015. 4. 14.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와 2015. 4. 16.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도 ‘000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시행자로 기재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1. 20. 000산업개발에 흡수합병되었다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1802로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2011. 11. 10. 등기된 사실, 이 사건 매수토지에 관하여 2010. 1. 14. ‘000산업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등기명의인을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3. 6.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2006. 5. 12.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와 사이에···시장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기술용역계약을, 2006년 9월경 주식회사 월드안전진단과 사이에 신ㅁㅁㅁ시장 5개 동 구조안전진단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2013. 1. 18.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2013년 5월경 이 사건 조합, 동해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와 사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심의) 설계·기술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3. 5.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청인을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로 하는 건축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한 사실, 그 후 2014. 7. 10. 이 사건 조합과 원고, 000산업개발 사이에 위 합병무효판결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를 ‘000산업개발’에서 ‘원고’와 ‘000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시행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2014. 9.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과 000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신청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그 설립일인 1979. 12. 26.부터 상호가 변경된 2010. 6. 21.까지 및 원고가 000산업개발에 흡수합병되었던 2011. 1. 20.부터 위 흡수합병이 무효로 확정된 2011. 10. 20.까지 사이에는 원고를 지칭하는 상호로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사용했을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그 상호가 변경되고 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변경된 상호인 ‘뉴000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사용하였던 점, ③ 2011. 10. 20.에야 비로소 원고와 000산업개발 사이의 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있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는 원고가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표기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피고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온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조합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공동시행자로 기재된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 후 000산업개발 명의로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 000산업개발이 공동시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공동시행변경계약의 체결로 원고와 000산업개발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됨에 따라 종전의 공동시행자 명의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결과일 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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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15511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8. 12.자 등록세 204,953,710원, 가산세 13,219,510원, 지방교육세 43,634,640원, 취득세 72,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210,950원 및 2013. 10. 14.자 등록세 40,990,740원, 취득세 13,663,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000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6. 4. 14. 홍0자로부터 아래 표 제8번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2. 이0수로부터 아래 표 제1 내지 7번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수토지를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 3. 2. 조례 제4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항이 정한 시장정비사업인 신ㅁㅁㅁ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수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수토지 중, 위 표 제5 내지 8번 기재 각 토지 합계 309㎡를 위 표 기재와 같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표 제1 내지 4번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1,085.9㎡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3. 8. 12. 등록세 204,953,710원, 가산세 13,219,510원, 지방교육세 43,634,640원, 취득세 72,109,540원, 농어촌특별세 7,210,950원을, 2013. 10. 14. 등록세 40,990,740원, 취득세 13,663,5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8.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구역은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된 노량진뉴타운지구 계획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3. 6. 주식회사··종합건축사무소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12. 주식회사 도시정보연구소와···시장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9월경에는 주식회사 월드안전진단과 신ㅁㅁㅁ시장 5개동 구조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신ㅁㅁㅁ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6. 7. 28.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이하 ‘이 사건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결정이 고시된 후, 피고는 2009. 6. 24.경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완기간을 2010. 12. 30.까지로 연장하는 통보를 하였다.
4) 2011. 7. 2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1. 9. 15.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의 구획을 재정비하여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부 감소시키고 준주거지역을 증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정비계획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2011. 10. 20.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5) 원고는 2013. 1. 18.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사업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5월경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6) 한편, 피고는 위 3)항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완기간을 연장한 이래 2011. 12. 30., 2012. 9. 30., 2013. 9. 30., 2014. 11. 28., 2015. 1. 28., 2015. 3. 30.까지로 각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2015. 3. 30. 이 사건 조합 및 원고에게 보완기간을 다시 2015. 4. 20.까지로 연장통보하면서 연장사유를 ‘지적측량결과 면적 변경에 따른 경미한 계획변경 및 관련 부서·기관 재협의 진행 등 사무처리기간 부족’이라고 밝혔다.
7)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취득자가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인 2010. 1. 14.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재정비계획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의 내용도 함께 변동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재정비계획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재정비계획은 원고가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원고가 보완 등을 지연함으로써 위 시행인가가 늦어진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이 사건 재정비계획이 변경된 후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완 기간이 연장되거나 이 사건 사업도 변경되었고, 피고가 2015. 3. 30.자 보완기간 연장통보에서 연장사유를 ‘지적측량결과 면적 변경에 따른 경미한 계획변경 및 관련 부서·기관 재협의 진행 등 사무처리기간 부족’이라고 밝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하여준 사정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재정비계획의 변경이나 지적측량 등에 따라 원고가 보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완 기간이 더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된 것이 오로지 원고의 보완 해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재정비계획이 연관이 있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각종 계약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매수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를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부과받은 취득세 등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중단으로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추후 사업 진행시 협조하여줄 것을 약정받고 위 각 토지를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를 매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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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3. 2. 조례 제4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 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3.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의 상실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 규정(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