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5가단50877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15년 11월 6일 선고: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8. 접수 제26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18,555,160원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은 1992. 10. 8. ○○○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8. 접수 제26636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피고에게 1999. 9. 2.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99. 9. 6. 접수 제3210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이 ○○○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피고가 위 ○○○의 채권을 양수한 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의 ○○○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기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에게 수시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도 그때마다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확인서는 ○○○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의 확인서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