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6083
토지의 매수액을 상계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세 성립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10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A에게 미리 지급한 C의 경우, B가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목적물로 하였더라도 그 대금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시기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고, 원고는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를 실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매도인인 주식회사 ▲▲▲시티가 거래종결일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건물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를 먼저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또 다른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만을 별도로 사실상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매도인인 주식회사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한 원고도 주식회사 ▲▲▲시티가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계합의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점을 그 무렵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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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60404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1면 17행의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예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2. 13.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데에 이어 증가된 면적의 토지매매대금도 2013. 3. 4. 지급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
○ 25면 8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이 사건 상계합의의 당사자인 ▲▲▲시티도 그 상계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만을 먼저 취득하였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
2. 추가판단
2.1. 이 사건 토지의 분리취득 여부
2.1.1.1.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시티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시티가 이 사건 토지만을 분리하여 취득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1.1.1.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필지별로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대금지급시기도 달리 정하여 필지별로 매매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1.1.1.2.1.1.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9필지 토지의 매매대금과 지정용도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면적정산 예정일도 필지별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 1차 변경계약에서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매매대금에 대하여 회차별 할부금의 납부 일정이 변경되었기는 하나, 당초 계약에서 필지별로 매매대금을 정한 내용을 변경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서는 회차별 분할지급액도 필지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2.1.1.1.2.1.2. 6-4블록 매매계약은 ▲▲▲시티가 당초 매수한 9필지 토지 중 일부인 6-4블록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을 되파는 내용인바, 이는 매매대상 토지가 필지별로 구분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2.1.1.1.2.1.3.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서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다른 블록에 대해서는 6회차 이후의 분할대금의 지급시기를 2016년 이후로 변경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일을 유지하는 등으로 대금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하였다.
2.1.1.1.2.1.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상계합의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하여 이 사건 토지의 6~10차 중도금과 할부이자를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2. 이 사건 상계합의의 원고에 대한 효력 여부
2.2.1.1.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계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합의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2012. 2. 29. ▲▲▲시티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2.1.1.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미리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 ▲▲▲시티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및 상계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상계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도 ▲▲▲시티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3. 전매 동의 여부
2.3.1.1.1.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3.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를 승낙한 것이 전매 동의로 보더라도 시행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택지의 전매는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행위의 사후 추인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양도 승낙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3.1.1.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제한 규정은 위 법률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미등기상태로 전매함으로써 택지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매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는 사전 동의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2009년경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조건, 자금조달방안 등과 함께 건축공사 착공시기, 사업완료 시기 등을 대폭 변경한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0. 12. 13. 1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11. 4.경부터 매수자 금융의 추진도 정상화 방안에 포함한 점, 원고는 2011. 2.경부터 ▲▲▲시티와 7-2블록에서 연면적 33,000평 규모의 건물매수 방식으로 백화점 입점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해 온 점, ▲▲▲시티는 원고 등을 통한 선매입이 확정되는 블록별로 우선 착공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도인이자 ▲▲▲시티의 출자자로서 이 사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도 하여 6-4블록 재매수 및 매수자 금융의 추진 등 ▲▲▲시티의 정상화 방안을 수용한 점, 위 정상화 방안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계획 및 매매예약금의 선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1, 2차 매매계약 체결 전에 ▲▲▲시티의 원고에 대한 전매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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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51389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중 2014. 2. 19.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7,137,36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시티(이하 ‘▲▲▲시티’라고 한다)는 2008.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00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내의 상업용지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경 ▲▲▲시티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중심상업용지 7-2블록 22,905㎡(이후 00시 00구 00동 541로 지번이 부여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7,700㎡(이하 ‘1차 매수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복합상업시설 건물(이하 ‘1차 매수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속설비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13. 1차 매수 토지의 매매대금 148,505,702,055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경 △△△이앤엠 주식회사(이하 ‘△△△이앤엠’이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차 매수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205㎡(이하 ‘2차 매수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방송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이하 ‘2차 매수 건물’이라 하고, 1차 매수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속시설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2011. 12. 13. ▲▲▲시티에 2차 매수 토지의 매매대금 76,7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2.경 ▲▲▲시티로부터 확정측량에 따라 증가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3.5㎡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요청을 받고 2013. 3. 4. ▲▲▲시티에 위와 같이 증가된 부분의 매매대금인 296,098,42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시티는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중심상업용지 6-4블록 토지(이하 ‘6-4블록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건물(이하 ‘6-4블록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6-4블록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6-4블록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4.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6-4블록 매매대금 채권과 이 사건 토지의 잔여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5차 중도금 등 채권을 2012. 2. 29.자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시티가 상계적상일을 2012. 2. 29.로 하여 위 각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 ▲▲▲시티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던 원고도 같은 날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2. 10.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1,350,504,720원을, 2014. 2. 19. 별지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27,139,657,9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시티의 2012. 4. 2.자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적상이 인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설령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티 사이에 상계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6-4블록 매매계약에서 착공 지연으로 발생하는 선납할인금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합의만으로 위 각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8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게 되는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티가 이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고, ③ ▲▲▲시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이전받아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시티가 2012. 2. 29.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원고도 이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다.
2) ① 원고는 ▲▲▲시티로부터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전체를 하나의 목적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시티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조성된 택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공급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원고가 건물의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상 이 사건 토지만의 전매행위는 금지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 여부는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상계의 효력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에게 제3자간에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을 확인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체결
가) ▲▲▲시티는 2008.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0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2-2 블록 등 9필지 137,500㎡를 매매대금 2,360,100,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필지별 면적,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시티는 계약체결일인 2008.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보증금 2,360억 1,002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5년간 10회에 걸쳐 매 6개월 마다 분납하되, 계약체결일부터의 할부이자(연 6%)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대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1차 변경
가)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 9.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의 납부방법을 변경하면서 매매 잔대금의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티가 2012. 7. 1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678,464,43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1차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매매대금 분할지급액, 당초·변경된 지급시기, 실제 지급일·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1차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경 ▲▲▲시티로부터 1차 매수 토지, 1차 매수 건물 및 그 부속설비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3. 아래 매매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약정증거금, 약정증거금 이자,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나머지 토지대금 148,505,702,055원을 지급하였다.
4) 2차 매매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1. 7. 22. △△△이앤엠과 사이에 △△△이앤엠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여 ▲▲▲시티와 체결하게 될 2차 매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앤엠은 2011. 11.경 ▲▲▲시티로부터 2차 매수 토지와 2차 매수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1차 매매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앤엠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아 2011. 12. 13. ▲▲▲시티에 아래 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2차 매수 토지의 매매대금 76,7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증가된 면적에 대한 토지대금 지급
이후 원고는 2013. 2.경 ▲▲▲시티로부터 확정측량에 따라 증가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3.5㎡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요청을 받고 2013. 3. 4. ▲▲▲시티에 위와 같이 증가된 부분의 매매대금인 296,098,42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6) ▲▲▲시티의 재무상황 악화 및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
가) ▲▲▲시티의 재무상황 악화 및 정상화 추진 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시티는 ① 2010. 12.경 6회차부터 9회차까지 분할지급금을 사업을 준공한 2017. 12.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14. 12.경에서 2018. 12.경까지로 연장하고, 건설사지급보증 약 3,598억 원, 중도금 대출 4,049억 원, 자산 선매각 2,341억 원, 자본금 증자 632억 원 등 합계 1조 620억 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거부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위 정상화 방안은 무산되었고, ② 2011.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일부씩 인수할 예정이던 ◇◇학원으로부터 3,400억 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2,300억 원, △△△(CJ)로부터 1,300억 원을 선지급받는 소위 매수자 금융을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백화점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2,000억 원을 조달하였으나 ◇◇학원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방안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나) 대물인수 방안 추진
(1) 이 사건 사업의 민간출자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티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금융사업처는 2011. 9.경 ▲▲▲시티의 할부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금액(약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시티로부터 6-4블록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약 3,980억 원에 인수한다는 취지의 대물인수방안을 마련하였다.
(2) 위 대물인수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사회 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는 2011. 10. 28. 사장 이0송, 이사 김0진 외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사업의 출자사, ▲▲▲시티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조건으로 금융사업처가 제안한 위 대물인수 추진(안) 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경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6-4블록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3,98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3조 (2)항을 ‘이 사건 상계조항’이라 한다}.
7)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2차 변경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경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중 각 필지별 매매대금 및 분할지급액 지급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8) 상계의 의사표시
▲▲▲시티는 2012. 4.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상계조항에 기하여 ‘▲▲▲시티가 6-4블록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에서 선납할인액을 차감한 341,621,525,616원과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 따라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5차 중도금 및 연체료, 7-2블록 토지에 대한 6~10차 중도금, 할부이자, 현가유지를 위한 약정금 합계 357,129,646,581원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다는 취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시티는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와 같이 상계한 후 남은 차액 15,508,120,965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2012. 4. 30. 위 지급액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9) 대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승낙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4. 1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2. 5. 31. ▲▲▲시티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대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하였으며, 2013. 3. 6. ▲▲▲시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10) 부동산처분신탁 및 도급계약의 체결
한편 ▲▲▲시티는 2012. 2. 29.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수익자 및 매수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매매대금 398,500,000,000원에 6-4블록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00건설 주식회사 외 6개 건설사(이하 ‘수급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6-4 블록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들로부터 책임준공 및 유치권 포기 확약서, 시공권 포기 각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수신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는 6-4블록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11) 회계상의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티의 회계감사 당시 2012년도 및 2014년도 채권채무조회서에 6-4블록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341,621,525,616원을 선수금으로 기재하여 회신하였고, ▲▲▲시티의 2011년 내지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선수금과 대물 상계되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리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 제1호,「지방세법」제7조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무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참조)를 말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의 완납이나 무상취득, 점유취득 완성, 채무인수 등의 경우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시티의 사실상 취득 여부
가) 상계의 의사표시 또는 상계합의의 효력 유무
갑 제1 내지 12,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시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상계합의(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라고 한다)를 통해 2012. 2. 29.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9.경 및 2012. 2.경 6-4블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2.경 작성한 ‘2차 사업정상화 방안 및 착공계획’(을 제16호증)에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일에 위와 같이 상계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0. 28. 위와 같은 내용의 대물인수 추진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까지 거친 점 등에 비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에 위 각 채권을 상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시티가 2012. 4.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상계처리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티가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계 대상 각 채권의 차액인 15,508,120,965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기 이전인 2012. 4. 30. 위 차액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2012. 2. 29. 이미 상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6-4블록 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6-4블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업정상화 방안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현금 외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규정 제54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6-4블록 매매계약서 제3조 제3항은 6-4블록 건물의 착공시기 및 거래종결일의 변경으로 인하여 선납할인금이 달라질 경우 그 차액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을 지급할 때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12. 6. 30.로 예정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선납할인금이 달라지고 상계의 대상인 6-4블록 매매대금 채권액도 변동되는데, 이후 이를 정산하도록 약정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계합의가 위 각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이 선납할인금의 차액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을 지급할 때 정산하기로 한데다가 실제로 2012. 6. 30.에 건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3.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2013. 3. 6. ▲▲▲시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 점 등에 비추어,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 위 각 채권을 상계로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추후 선납할인금 차액 상당의 정산금 채권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다른 블록에 대해서는 6회차 이후의 분할대금의 지급시기를 2016년 이후로 변경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1차 변경계약상의 6~8회차 및 10회차 분할대금의 지급기일은 이미 도과한 상태였음에도 그 지급기일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상계합의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우선 완납처리 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그와 같이 합의한 데에는 ▲▲▲시티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선납받았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시티는 2012. 2. 29.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수익자 및 매수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매매대금 398,500,000,000원에 6-4블록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티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전혀 정함이 없이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위와 같은 처분신탁의 내용은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대금이 이미 완납된 사실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⑦ 또한 ▲▲▲시티는 2012. 2. 29. 00건설 주식회사 외 6개 건설사(이하 ‘수급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6-4블록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들로부터 책임준공 및 유치권 포기 확약서, 시공권 포기 각서를 교부받았고, 위 도급계약에서 ▲▲▲시티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사전에 승낙하고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조건 없이 포기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6-4블록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등 위 도급계약에는 처분신탁과 마찬가지로 6-4블록 매매대금이 이미 완납되었음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⑧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2012. 2. 29.에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티의 2011년 내지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상계합의에 의한 상계처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위 각 감사보고서는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채권채무조회를 통한 사실확인을 거쳐 작성되었다.
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분 재산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하자 2012. 9. 27. 위 토지에 대한 대금이 2012. 2. 29. 완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정정요청을 하였고, 이를 납부한 후인 2012. 10. 17. 같은 사유로 ▲▲▲시티에 구상청구를 하였다.
나)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
원고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8항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은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가 새로 형성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를 택지 조성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해 오면서 그때그때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온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타적 지배권의 확보 여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등기 등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서 비롯되는 권한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제6조는 사업기간종료일 이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등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일반매매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시티가 이 사건 상계합의에 따라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시티가 건물의 착공을 위하여 2012.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에 대해 대지사용승낙을 얻은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사실상 취득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토지의 별도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함께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만 별도로 사실상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당사자들이 매매목적물을 토지와 건물 일체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시기를 달리 볼 수 있고, 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공되어 허가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속하는 영업일로서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을 거래종결일로 하여 그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으로도 건물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제한 규정은 위 법률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함이 없이 전매함으로써 그 양도차익만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허용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502,380,31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464,784,000,000원이므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3. 6. ▲▲▲시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선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전제로 ▲▲▲시티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상계합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양도승낙을 전매행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만의 처분이 택지의 전매금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타적 지배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등기 등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서 비롯되는 권한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대금의 완납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12. 13. ▲▲▲시티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시티가 이 사건 상계합의에 따라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시티와 원고가 순차로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위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 참조), 납세의무자가 법령의 부지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나 단순히 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티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사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수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선급받는 내용의 매수자금융이 추진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위와 같은 매수자금융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4블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중도금을 상계하는 대물인수 방안도 진행 중이었는데, 위 대물인수 방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다른 사업부지에 앞서 변제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상계처리로 완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계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내용, 특히 상계합의의 유무 및 그 효력에 대해 통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대물인수 방안이 추진 중이었고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의 결의까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시티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4항), 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토지 외 8필지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원고가 ▲▲▲시티의 사실상 취득 시기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시티가 이 사건 건물의 착공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서를 교부받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실제로 ▲▲▲시티는 착공 다음날인 2013. 3. 6.에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양도승낙서를 받은 점, 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2. 29.경 이 사건 상계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여 ▲▲▲시티를 거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점을 그 무렵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중 2014. 2. 19.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합계 7,137,368,77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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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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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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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목적물로 하였더라도 그 대금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시기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고, 원고는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를 실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매도인인 주식회사 ▲▲▲시티가 거래종결일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건물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를 먼저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또 다른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만을 별도로 사실상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매도인인 주식회사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한 원고도 주식회사 ▲▲▲시티가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계합의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점을 그 무렵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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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60404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1면 17행의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예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2. 13.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데에 이어 증가된 면적의 토지매매대금도 2013. 3. 4. 지급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
○ 25면 8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이 사건 상계합의의 당사자인 ▲▲▲시티도 그 상계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만을 먼저 취득하였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
2. 추가판단
2.1. 이 사건 토지의 분리취득 여부
2.1.1.1.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시티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시티가 이 사건 토지만을 분리하여 취득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1.1.1.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필지별로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대금지급시기도 달리 정하여 필지별로 매매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1.1.1.2.1.1.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9필지 토지의 매매대금과 지정용도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면적정산 예정일도 필지별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 1차 변경계약에서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매매대금에 대하여 회차별 할부금의 납부 일정이 변경되었기는 하나, 당초 계약에서 필지별로 매매대금을 정한 내용을 변경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서는 회차별 분할지급액도 필지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2.1.1.1.2.1.2. 6-4블록 매매계약은 ▲▲▲시티가 당초 매수한 9필지 토지 중 일부인 6-4블록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을 되파는 내용인바, 이는 매매대상 토지가 필지별로 구분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2.1.1.1.2.1.3.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서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다른 블록에 대해서는 6회차 이후의 분할대금의 지급시기를 2016년 이후로 변경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일을 유지하는 등으로 대금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하였다.
2.1.1.1.2.1.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상계합의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하여 이 사건 토지의 6~10차 중도금과 할부이자를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2.2. 이 사건 상계합의의 원고에 대한 효력 여부
2.2.1.1.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계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합의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2012. 2. 29. ▲▲▲시티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2.1.1.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미리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 ▲▲▲시티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및 상계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상계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도 ▲▲▲시티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3. 전매 동의 여부
2.3.1.1.1.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3.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를 승낙한 것이 전매 동의로 보더라도 시행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택지의 전매는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행위의 사후 추인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양도 승낙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3.1.1.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제한 규정은 위 법률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미등기상태로 전매함으로써 택지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매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는 사전 동의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2009년경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조건, 자금조달방안 등과 함께 건축공사 착공시기, 사업완료 시기 등을 대폭 변경한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0. 12. 13. 1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2011. 4.경부터 매수자 금융의 추진도 정상화 방안에 포함한 점, 원고는 2011. 2.경부터 ▲▲▲시티와 7-2블록에서 연면적 33,000평 규모의 건물매수 방식으로 백화점 입점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해 온 점, ▲▲▲시티는 원고 등을 통한 선매입이 확정되는 블록별로 우선 착공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도인이자 ▲▲▲시티의 출자자로서 이 사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기도 하여 6-4블록 재매수 및 매수자 금융의 추진 등 ▲▲▲시티의 정상화 방안을 수용한 점, 위 정상화 방안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계획 및 매매예약금의 선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1, 2차 매매계약 체결 전에 ▲▲▲시티의 원고에 대한 전매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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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51389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중 2014. 2. 19.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7,137,36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시티(이하 ‘▲▲▲시티’라고 한다)는 2008.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00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내의 상업용지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경 ▲▲▲시티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중심상업용지 7-2블록 22,905㎡(이후 00시 00구 00동 541로 지번이 부여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7,700㎡(이하 ‘1차 매수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복합상업시설 건물(이하 ‘1차 매수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속설비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13. 1차 매수 토지의 매매대금 148,505,702,055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경 △△△이앤엠 주식회사(이하 ‘△△△이앤엠’이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차 매수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205㎡(이하 ‘2차 매수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방송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이하 ‘2차 매수 건물’이라 하고, 1차 매수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속시설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2011. 12. 13. ▲▲▲시티에 2차 매수 토지의 매매대금 76,7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2.경 ▲▲▲시티로부터 확정측량에 따라 증가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3.5㎡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요청을 받고 2013. 3. 4. ▲▲▲시티에 위와 같이 증가된 부분의 매매대금인 296,098,42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시티는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중심상업용지 6-4블록 토지(이하 ‘6-4블록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건물(이하 ‘6-4블록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6-4블록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6-4블록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4.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6-4블록 매매대금 채권과 이 사건 토지의 잔여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5차 중도금 등 채권을 2012. 2. 29.자로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시티가 상계적상일을 2012. 2. 29.로 하여 위 각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에 ▲▲▲시티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던 원고도 같은 날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2. 10.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1,350,504,720원을, 2014. 2. 19. 별지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27,139,657,9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시티의 2012. 4. 2.자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적상이 인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설령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티 사이에 상계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6-4블록 매매계약에서 착공 지연으로 발생하는 선납할인금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상계합의만으로 위 각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8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게 되는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티가 이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고, ③ ▲▲▲시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이전받아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시티가 2012. 2. 29.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원고도 이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다.
2) ① 원고는 ▲▲▲시티로부터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전체를 하나의 목적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시티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조성된 택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공급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원고가 건물의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상 이 사건 토지만의 전매행위는 금지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 여부는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상계의 효력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에게 제3자간에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을 확인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체결
가) ▲▲▲시티는 2008.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0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2-2 블록 등 9필지 137,500㎡를 매매대금 2,360,100,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필지별 면적,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시티는 계약체결일인 2008.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보증금 2,360억 1,002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5년간 10회에 걸쳐 매 6개월 마다 분납하되, 계약체결일부터의 할부이자(연 6%)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대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1차 변경
가)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 9.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의 납부방법을 변경하면서 매매 잔대금의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티가 2012. 7. 1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678,464,43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1차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매매대금 분할지급액, 당초·변경된 지급시기, 실제 지급일·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1차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경 ▲▲▲시티로부터 1차 매수 토지, 1차 매수 건물 및 그 부속설비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3. 아래 매매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약정증거금, 약정증거금 이자,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나머지 토지대금 148,505,702,055원을 지급하였다.
4) 2차 매매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1. 7. 22. △△△이앤엠과 사이에 △△△이앤엠이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여 ▲▲▲시티와 체결하게 될 2차 매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앤엠은 2011. 11.경 ▲▲▲시티로부터 2차 매수 토지와 2차 매수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1차 매매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앤엠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아 2011. 12. 13. ▲▲▲시티에 아래 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2차 매수 토지의 매매대금 76,7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증가된 면적에 대한 토지대금 지급
이후 원고는 2013. 2.경 ▲▲▲시티로부터 확정측량에 따라 증가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3.5㎡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요청을 받고 2013. 3. 4. ▲▲▲시티에 위와 같이 증가된 부분의 매매대금인 296,098,42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6) ▲▲▲시티의 재무상황 악화 및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
가) ▲▲▲시티의 재무상황 악화 및 정상화 추진 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시티는 ① 2010. 12.경 6회차부터 9회차까지 분할지급금을 사업을 준공한 2017. 12.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14. 12.경에서 2018. 12.경까지로 연장하고, 건설사지급보증 약 3,598억 원, 중도금 대출 4,049억 원, 자산 선매각 2,341억 원, 자본금 증자 632억 원 등 합계 1조 620억 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거부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위 정상화 방안은 무산되었고, ② 2011.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일부씩 인수할 예정이던 ◇◇학원으로부터 3,400억 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2,300억 원, △△△(CJ)로부터 1,300억 원을 선지급받는 소위 매수자 금융을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백화점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2,000억 원을 조달하였으나 ◇◇학원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방안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나) 대물인수 방안 추진
(1) 이 사건 사업의 민간출자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티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금융사업처는 2011. 9.경 ▲▲▲시티의 할부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금액(약 4,000억 원) 범위 내에서 ▲▲▲시티로부터 6-4블록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약 3,980억 원에 인수한다는 취지의 대물인수방안을 마련하였다.
(2) 위 대물인수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사회 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는 2011. 10. 28. 사장 이0송, 이사 김0진 외 11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사업의 출자사, ▲▲▲시티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조건으로 금융사업처가 제안한 위 대물인수 추진(안) 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경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6-4블록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3,98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3조 (2)항을 ‘이 사건 상계조항’이라 한다}.
7)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2차 변경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경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중 각 필지별 매매대금 및 분할지급액 지급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8) 상계의 의사표시
▲▲▲시티는 2012. 4.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상계조항에 기하여 ‘▲▲▲시티가 6-4블록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에서 선납할인액을 차감한 341,621,525,616원과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 따라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5차 중도금 및 연체료, 7-2블록 토지에 대한 6~10차 중도금, 할부이자, 현가유지를 위한 약정금 합계 357,129,646,581원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다는 취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시티는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와 같이 상계한 후 남은 차액 15,508,120,965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2012. 4. 30. 위 지급액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9) 대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승낙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4. 1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2. 5. 31. ▲▲▲시티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대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하였으며, 2013. 3. 6. ▲▲▲시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10) 부동산처분신탁 및 도급계약의 체결
한편 ▲▲▲시티는 2012. 2. 29.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수익자 및 매수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매매대금 398,500,000,000원에 6-4블록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00건설 주식회사 외 6개 건설사(이하 ‘수급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6-4 블록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들로부터 책임준공 및 유치권 포기 확약서, 시공권 포기 각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수신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는 6-4블록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11) 회계상의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티의 회계감사 당시 2012년도 및 2014년도 채권채무조회서에 6-4블록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341,621,525,616원을 선수금으로 기재하여 회신하였고, ▲▲▲시티의 2011년 내지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선수금과 대물 상계되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리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 제1호,「지방세법」제7조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무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참조)를 말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의 완납이나 무상취득, 점유취득 완성, 채무인수 등의 경우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시티의 사실상 취득 여부
가) 상계의 의사표시 또는 상계합의의 효력 유무
갑 제1 내지 12, 1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시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상계합의(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라고 한다)를 통해 2012. 2. 29.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9.경 및 2012. 2.경 6-4블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2.경 작성한 ‘2차 사업정상화 방안 및 착공계획’(을 제16호증)에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일에 위와 같이 상계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0. 28. 위와 같은 내용의 대물인수 추진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까지 거친 점 등에 비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에 위 각 채권을 상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시티가 2012. 4.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상계처리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티가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계 대상 각 채권의 차액인 15,508,120,965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위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기 이전인 2012. 4. 30. 위 차액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2012. 2. 29. 이미 상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6-4블록 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6-4블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업정상화 방안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현금 외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규정 제54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6-4블록 매매계약서 제3조 제3항은 6-4블록 건물의 착공시기 및 거래종결일의 변경으로 인하여 선납할인금이 달라질 경우 그 차액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을 지급할 때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12. 6. 30.로 예정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선납할인금이 달라지고 상계의 대상인 6-4블록 매매대금 채권액도 변동되는데, 이후 이를 정산하도록 약정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계합의가 위 각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이 선납할인금의 차액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을 지급할 때 정산하기로 한데다가 실제로 2012. 6. 30.에 건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3.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2013. 3. 6. ▲▲▲시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 점 등에 비추어,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2. 29. 위 각 채권을 상계로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추후 선납할인금 차액 상당의 정산금 채권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다른 블록에 대해서는 6회차 이후의 분할대금의 지급시기를 2016년 이후로 변경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1차 변경계약상의 6~8회차 및 10회차 분할대금의 지급기일은 이미 도과한 상태였음에도 그 지급기일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상계합의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우선 완납처리 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그와 같이 합의한 데에는 ▲▲▲시티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선납받았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시티는 2012. 2. 29.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수익자 및 매수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매매대금 398,500,000,000원에 6-4블록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티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전혀 정함이 없이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위와 같은 처분신탁의 내용은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대금이 이미 완납된 사실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⑦ 또한 ▲▲▲시티는 2012. 2. 29. 00건설 주식회사 외 6개 건설사(이하 ‘수급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6-4블록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들로부터 책임준공 및 유치권 포기 확약서, 시공권 포기 각서를 교부받았고, 위 도급계약에서 ▲▲▲시티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사전에 승낙하고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조건 없이 포기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6-4블록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등 위 도급계약에는 처분신탁과 마찬가지로 6-4블록 매매대금이 이미 완납되었음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⑧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2012. 2. 29.에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티의 2011년 내지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상계합의에 의한 상계처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위 각 감사보고서는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채권채무조회를 통한 사실확인을 거쳐 작성되었다.
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분 재산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하자 2012. 9. 27. 위 토지에 대한 대금이 2012. 2. 29. 완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정정요청을 하였고, 이를 납부한 후인 2012. 10. 17. 같은 사유로 ▲▲▲시티에 구상청구를 하였다.
나)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
원고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8항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은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가 새로 형성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를 택지 조성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해 오면서 그때그때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온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타적 지배권의 확보 여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등기 등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서 비롯되는 권한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제6조는 사업기간종료일 이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등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일반매매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시티가 이 사건 상계합의에 따라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시티가 건물의 착공을 위하여 2012.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에 대해 대지사용승낙을 얻은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사실상 취득 여부
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토지의 별도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함께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만 별도로 사실상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당사자들이 매매목적물을 토지와 건물 일체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시기를 달리 볼 수 있고, 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공되어 허가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속하는 영업일로서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을 거래종결일로 하여 그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으로도 건물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제한 규정은 위 법률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함이 없이 전매함으로써 그 양도차익만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허용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502,380,31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464,784,000,000원이므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3. 6. ▲▲▲시티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선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전제로 ▲▲▲시티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상계합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양도승낙을 전매행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만의 처분이 택지의 전매금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타적 지배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등기 등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서 비롯되는 권한을 제외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매도인이 거래종결일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대금의 완납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12. 13. ▲▲▲시티에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시티가 이 사건 상계합의에 따라 2012. 2.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시티와 원고가 순차로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위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 참조), 납세의무자가 법령의 부지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나 단순히 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티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사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수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선급받는 내용의 매수자금융이 추진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위와 같은 매수자금융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4블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중도금을 상계하는 대물인수 방안도 진행 중이었는데, 위 대물인수 방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사업부지 2차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다른 사업부지에 앞서 변제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상계처리로 완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시티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계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6-4블록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내용, 특히 상계합의의 유무 및 그 효력에 대해 통지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대물인수 방안이 추진 중이었고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의 결의까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시티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4항), 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토지 외 8필지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원고가 ▲▲▲시티의 사실상 취득 시기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시티가 이 사건 건물의 착공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서를 교부받아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실제로 ▲▲▲시티는 착공 다음날인 2013. 3. 6.에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양도승낙서를 받은 점, 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2. 29.경 이 사건 상계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여 ▲▲▲시티를 거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점을 그 무렵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과처분 중 2014. 2. 19.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합계 7,137,368,77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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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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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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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