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0306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축용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9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비축용 토지가 당장 구체적인 특정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시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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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5. 10. 선고 2015누6086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가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
갑2, 14, 15호증, 을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00도시공사가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현물출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현물출자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이어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갑3, 21호증, 을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도시공사와 00시설관리공단은 2011. 4. 1. 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설된 사실,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인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자본금은 6,400,000,000원에서 78,969,252,000원으로 증가되었고, 00시가 증가된 자본금의 100% 출자자가 된 사실,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16.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위와 같은 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합병 이후 00시가 증가된 자본금의 100% 출자자가 된 2011. 5. 16.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1호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00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는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를 들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갑20, 22, 23호증, 을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주택과 학교부지 인근에 있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의 현황, 법령상의 제한 등 여러 장애사유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는 개발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현물출자로 취득한 00시 일산서구 대화동 2338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 이를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이 법원 2015누68774 사건), 그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자본금의 증가만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축’의 사전적 의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갖추어 모아 두거나 저축’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당장 이 사건 토지를 구체적인 특정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축’에 해당되는 점, ④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지방공사의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세제감면을 통한 재정지원 등에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면제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재산을 취득·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과정에서 투기 내지 투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더라도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인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의 비축’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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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구합9467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246,080원, 농어촌특별세 2,818,040원, 지방교육세 14,213,09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 00시설관리공단과 00도시공사의 합병에 따라 신설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6. 경기도 00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00시 ㅁㅁ동구 00동 112-6 임야 17,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안내를 받고 2012. 6. 14.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9.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2. 11. 28.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합병 전 법인인 00도시공사는 2010. 5.경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현물출자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1. 4. 1. 00시설관리공단과 00도시공사가 합병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축’이라는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축한 것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이며,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이므로, 현재의 법령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구성에만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지방세면제)
⑦ 법 제1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7항 전문은 법 제1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링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도시공사 및 00시설관리공단은 모두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인 사실, 00시는 2010. 4. 12. 00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를 자본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00시의회에서 제2차 본회의를 거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가결한 사실, 이에 00시는 2010. 5.경 00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합계 73,569,252,000원)에 관한 출자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00도시공사는 00시에게 ‘00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00도시공사는 2010. 5. 17. 00시로부터 출자받은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상 출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내부결재를 거친 사실, 그리고 00도시공사는 2010. 7. 16. 및 같은 해 10. 8. 개최된 이사회에서 00시의 2010. 5. 12.자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 증자를 안건으로 삼은 사실, 그러나 00도시공사는 2010. 11. 24. 00시의 이사회 안건 보류 지시에 따라 당초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보류하기로 한 사실, 00도시공사와 00시설관리공단은 2011. 4. 1. 지방공기업법, 00도시관리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설된 사실,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16.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00도시공사가 2010. 5.경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출자받아 무상취득하였고, 원고는 2011. 4. 1. 합병으로 인하여 00도시공사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2)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1호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00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는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를 들고 있다.
피고는, 토지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축한 경우만이 원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비축한 것이 아니므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00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토지개발 등을 위한’이라는 목적이 토지의 ‘취득’ 뿐만 아니라 ‘개발’과 ‘비축’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축’의 사전적 의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갖추어 모아 두거나 저축’하는 것으로서 당장 구체적인 특정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갑 제19,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과 학교부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인접하여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여 비축하고 있는 데에 토지개발 등의 목적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점,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지방공사의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세제감면을 통한 재정지원 등에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면제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재산을 취득·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과정에서 투기 내지 투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토지의 사용 태양에 따라 이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합병에 따라 양수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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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5. 10. 선고 2015누6086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가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것인지 여부
갑2, 14, 15호증, 을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00도시공사가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현물출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현물출자자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이어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갑3, 21호증, 을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도시공사와 00시설관리공단은 2011. 4. 1. 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설된 사실,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인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자본금은 6,400,000,000원에서 78,969,252,000원으로 증가되었고, 00시가 증가된 자본금의 100% 출자자가 된 사실,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16.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위와 같은 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합병 이후 00시가 증가된 자본금의 100% 출자자가 된 2011. 5. 16.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1호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00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는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를 들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갑20, 22, 23호증, 을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주택과 학교부지 인근에 있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의 현황, 법령상의 제한 등 여러 장애사유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는 개발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현물출자로 취득한 00시 일산서구 대화동 2338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 이를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이 법원 2015누68774 사건), 그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자본금의 증가만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축’의 사전적 의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갖추어 모아 두거나 저축’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당장 이 사건 토지를 구체적인 특정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축’에 해당되는 점, ④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지방공사의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세제감면을 통한 재정지원 등에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면제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재산을 취득·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과정에서 투기 내지 투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더라도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인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의 비축’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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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구합9467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246,080원, 농어촌특별세 2,818,040원, 지방교육세 14,213,09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 00시설관리공단과 00도시공사의 합병에 따라 신설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6. 경기도 00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00시 ㅁㅁ동구 00동 112-6 임야 17,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안내를 받고 2012. 6. 14.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9.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2. 11. 28.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합병 전 법인인 00도시공사는 2010. 5.경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현물출자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1. 4. 1. 00시설관리공단과 00도시공사가 합병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축’이라는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축한 것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이며,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이므로, 현재의 법령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구성에만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지방세면제)
⑦ 법 제1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합병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7항 전문은 법 제1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링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도시공사 및 00시설관리공단은 모두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인 사실, 00시는 2010. 4. 12. 00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를 자본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00시의회에서 제2차 본회의를 거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가결한 사실, 이에 00시는 2010. 5.경 00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합계 73,569,252,000원)에 관한 출자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00도시공사는 00시에게 ‘00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00도시공사는 2010. 5. 17. 00시로부터 출자받은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상 출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내부결재를 거친 사실, 그리고 00도시공사는 2010. 7. 16. 및 같은 해 10. 8. 개최된 이사회에서 00시의 2010. 5. 12.자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 증자를 안건으로 삼은 사실, 그러나 00도시공사는 2010. 11. 24. 00시의 이사회 안건 보류 지시에 따라 당초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보류하기로 한 사실, 00도시공사와 00시설관리공단은 2011. 4. 1. 지방공기업법, 00도시관리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설된 사실,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16.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00도시공사가 2010. 5.경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출자받아 무상취득하였고, 원고는 2011. 4. 1. 합병으로 인하여 00도시공사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2)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1호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00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는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를 들고 있다.
피고는, 토지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축한 경우만이 원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비축한 것이 아니므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00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토지개발 등을 위한’이라는 목적이 토지의 ‘취득’ 뿐만 아니라 ‘개발’과 ‘비축’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축’의 사전적 의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갖추어 모아 두거나 저축’하는 것으로서 당장 구체적인 특정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갑 제19,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과 학교부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인접하여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여 비축하고 있는 데에 토지개발 등의 목적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점,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지방공사의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세제감면을 통한 재정지원 등에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면제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재산을 취득·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과정에서 투기 내지 투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토지의 사용 태양에 따라 이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합병에 따라 양수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