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7383
발전설비정비 위탁업체에 임차한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10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발전사업 특성상 정비업무는 발전소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발전소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직접사용에 해당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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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누6938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9행 "있는 점"을 "있는 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치된 송전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195㎡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상당히 적다고 하더라도 송전탑을 보유하기 위하여는 송전탑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쟁점조항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의 ‘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같이 수평투영면적으로 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고친다.
② 제7면 제10행 "부동산은"을 "부동산 전체는"으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 동일인에게 2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발전사업자이므로 송전탑은 원고에게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는 ‘전기사업자가 ……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발전사업자도 생산한 전기를 송전사업자에게 보내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송전시설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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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구단5020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로서 인천 0구 00동 336에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발전소 인근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인천 0구 00동 산129-4 임야 13,463㎡ 및 같은 동 산129-6 임야 13,09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4대의 송전탑이 있고, 이 사건 발전소 중 일부 지상건물(이 사건 발전소의 부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토지는 인천 0구 00동 336 공장용지 169,861㎡ 중 3,783.83㎡이며, 이하 위 3,783.83㎡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서 발전설비 또는 발전소 계측제어설비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에스 주식회사(이하 ‘한전···에스’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포◇텍(이하 ‘포◇텍’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각각 이를 임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납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5호에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한전···에스 등이 이를 임차하여 발전설비 등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래 인천 0구 00동 산129 임야 78,073㎡(이하 ‘원래의 토지’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될 때부터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6대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래의 토지는 2002. 1. 7. ① 같은 동 산129 임야 69,44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② 같은 동 산129-1 임야 8,242㎡, ③ 같은 동 산129-2 임야 383㎡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3. 2. 5. 인천광역시와 교통영향심의 의결조건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장은 2004. 4.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4-49호로 도시계획시설(전기설비공급)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발전소에 길이 400미터, 폭 10미터의 임시도로를 개설하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일부로서 위 임시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
라)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04. 11. 30. 다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 같은 동 산129 임야 37,888㎡, ⓑ 같은 동 산129-3 임야 2,762㎡, ⓒ 같은 동 산129-5 임야 2,238㎡로 분할되었다.
마) 그 후 분할 전 토지 사이에 임시도로가 개설되어 원고가 임시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기부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4대의 송전탑이, 인천 0구 00동 산129 임야 37,888㎡에는 2대의 송전탑이 여전히 있으면서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고 있는바, 임시도로 개설 이후의 현황은 아래 지적도 및 사진과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주변에 임시도로 개설 이전부터 설치된 철조망 등을 경계담장으로 하여, 경계초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일반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2. 12. 31. 한전···에스에게 인천 0구 00동 366 소재 건축물(건축물연면적 2,108.44㎡, 대지면적 1,549.39㎡)을 보증금 17,116,000원, 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 차임 68,464,010원으로 하여 임대하되, 한전···에스는 원고에 대한 발전설비 경상보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위 임차목적물을 자재창고 및 용접작업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포◇텍에게 인천 0구 00동 336 소재 건축물(건축물연면적 60.75㎡, 대지면적 20.25㎡)을 보증금 250,000원, 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 차임 1,000,055원으로 하여 임대하되, 포◇텍은 원고에 대한 발전제어설비 경상보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위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한전···에스 등은 위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발전설비 등의 정비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상주시킨다거나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용도로 위 임차목적물을 사용해 왔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의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은 그 제5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 자체가 들어서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토지는 그러한 시설의 가동·운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의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토지 사이에 임시도로가 개설되고 그 임시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발전소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계가 나누어지게 되었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될 때부터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4대의 송전탑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고, 위 송전탑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예방한다거나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주변에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에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전···에스 등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전···에스 등은 원고로부터 발전설비 등의 정비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발전사업의 특성상 이 사건 발전소 내에서 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해 이 사건 발전소가 원활히 가동, 운영되어 이 사건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부동산 역시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에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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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 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 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 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 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 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 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끝>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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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누6938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9행 "있는 점"을 "있는 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치된 송전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195㎡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상당히 적다고 하더라도 송전탑을 보유하기 위하여는 송전탑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쟁점조항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의 ‘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같이 수평투영면적으로 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고친다.
② 제7면 제10행 "부동산은"을 "부동산 전체는"으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 동일인에게 2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발전사업자이므로 송전탑은 원고에게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는 ‘전기사업자가 ……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발전사업자도 생산한 전기를 송전사업자에게 보내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송전시설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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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구단5020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로서 인천 0구 00동 336에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발전소 인근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인천 0구 00동 산129-4 임야 13,463㎡ 및 같은 동 산129-6 임야 13,097㎡(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4대의 송전탑이 있고, 이 사건 발전소 중 일부 지상건물(이 사건 발전소의 부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토지는 인천 0구 00동 336 공장용지 169,861㎡ 중 3,783.83㎡이며, 이하 위 3,783.83㎡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서 발전설비 또는 발전소 계측제어설비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에스 주식회사(이하 ‘한전···에스’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포◇텍(이하 ‘포◇텍’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각각 이를 임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납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5호에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한전···에스 등이 이를 임차하여 발전설비 등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래 인천 0구 00동 산129 임야 78,073㎡(이하 ‘원래의 토지’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될 때부터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6대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래의 토지는 2002. 1. 7. ① 같은 동 산129 임야 69,44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② 같은 동 산129-1 임야 8,242㎡, ③ 같은 동 산129-2 임야 383㎡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3. 2. 5. 인천광역시와 교통영향심의 의결조건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장은 2004. 4.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4-49호로 도시계획시설(전기설비공급)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발전소에 길이 400미터, 폭 10미터의 임시도로를 개설하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의 일부로서 위 임시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이다.
라)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04. 11. 30. 다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 같은 동 산129 임야 37,888㎡, ⓑ 같은 동 산129-3 임야 2,762㎡, ⓒ 같은 동 산129-5 임야 2,238㎡로 분할되었다.
마) 그 후 분할 전 토지 사이에 임시도로가 개설되어 원고가 임시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기부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4대의 송전탑이, 인천 0구 00동 산129 임야 37,888㎡에는 2대의 송전탑이 여전히 있으면서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고 있는바, 임시도로 개설 이후의 현황은 아래 지적도 및 사진과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주변에 임시도로 개설 이전부터 설치된 철조망 등을 경계담장으로 하여, 경계초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일반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2. 12. 31. 한전···에스에게 인천 0구 00동 366 소재 건축물(건축물연면적 2,108.44㎡, 대지면적 1,549.39㎡)을 보증금 17,116,000원, 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 차임 68,464,010원으로 하여 임대하되, 한전···에스는 원고에 대한 발전설비 경상보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위 임차목적물을 자재창고 및 용접작업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포◇텍에게 인천 0구 00동 336 소재 건축물(건축물연면적 60.75㎡, 대지면적 20.25㎡)을 보증금 250,000원, 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 차임 1,000,055원으로 하여 임대하되, 포◇텍은 원고에 대한 발전제어설비 경상보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위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한전···에스 등은 위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발전설비 등의 정비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상주시킨다거나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용도로 위 임차목적물을 사용해 왔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의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은 그 제5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 자체가 들어서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토지는 그러한 시설의 가동·운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의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토지 사이에 임시도로가 개설되고 그 임시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발전소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계가 나누어지게 되었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될 때부터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4대의 송전탑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고, 위 송전탑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예방한다거나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주변에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에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전···에스 등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전···에스 등은 원고로부터 발전설비 등의 정비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발전사업의 특성상 이 사건 발전소 내에서 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해 이 사건 발전소가 원활히 가동, 운영되어 이 사건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부동산 역시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 제5호에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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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 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 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 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 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 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 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