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47611

원로목사도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11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원로목사는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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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누6871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9행의 "확인시켜 준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과세근거 항목에는 ‘「지방세법」제1조~ 제154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각 세목별 근거법령으로 지방세법 해당 장(章)의 규정들이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제7면 제15행의 "<제10220호, 2013. 3. 31.>"을 "<제10220호, 2010. 3. 3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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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39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기독교 000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등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0. 12. 평택시 00읍 00리 598-16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비영리사업자가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2010.분부터 2013.분까지의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 11. 12.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1.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3,695,600원, 등록세 13,695,600원, 농어촌특별세 1,369,550원, 지방교육세 2,530,8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취·등록세 등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4. 2. 13.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주택 보유에 대하여, 2010.분 재산세 369,600원, 공동시설세 154,660원, 지방교육세 73,920원, 2011.분 재산세 369,600원, 지역자원시설세 166,540원, 지방교육세 73,920원, 2012.분 재산세 369,600원, 지역자원시설세 173,580원, 지방교육세 73,920원, 2013.분 재산세 382,800원, 지역자원시설세 171,930원, 지방교육세 76,5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등록세 등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4.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상 하자



가) 피고가 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취·등록세 등 및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적용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세 근거 법령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상 하자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원로목사들의 사택 용도로 취득하여 이를 원로목사들의 주거로 제공하였고, 원로목사들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현재도 설교, 강연, 심방 등의 사목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도 이 사건 쟁점주택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원로목사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사역내용을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을 것처럼 신뢰하게 만들었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기본법」제5조,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세와 같은 시·군세의 경우,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2015. 4. 14. 조례 제1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2]에 따르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세 납세고지 등에 관한 권한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취·등록세와 같은 도세의 경우, 경기도 도세 조례(2014. 4. 2. 조례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는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독촉 및 체납처분과 도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이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되,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군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 사무위임 규칙(2015. 6. 9. 규칙 제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에서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이 사건 취·등록세 등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 5,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이 사건 건물을 종교단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 추징사항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과세대상, 과세연도, 과세표준, 부과근거,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등이 각 기재된 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고, 납세고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구체적인 과세내역이 기재된 전산출력물을 팩스로 송부하여 재차 처분의 내용을 확인시켜 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서는 그 근거 법령을 지방세법으로 잘못 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5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9. 10. 12.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0220호, 2013. 3. 31.>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지방세법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상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상 하자 유무



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⑴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종교단체가 소속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원로목사들이 현재도 설교, 강연, 심방 등의 사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집도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솔하면서 교회를 관리·책임지고 있는 담임목사와는 달리, 원로목사들은 설교나 전도, 심방 업무 등을 보조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과하므로,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존재하였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로목사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등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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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