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50044
전기적 요인 화재로 부동산이 소실되어 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사유인 소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12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기적 요인 화재에 따른 소실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인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로 보기는 곤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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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480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각 "지방세법"을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는 그 조문의 제목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고, 제1항 본문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은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그 문언상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의 ‘천재지변, 소실, 도괴’는 그 경위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화재’도 ‘화재’이기만 하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인 지진·풍수해·벼락과 달리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된 화재까지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위 각 규정의 시초가 된 1950. 3. 27. 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제16호는 감면사유를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로 정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상 ‘소실’(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서 사라짐이다)은 ‘불가항력적인 소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제2장 각 절의 제목(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은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에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의 규정이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실 또는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진, 풍수해, 벼락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어서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소실’ 내지 ‘화재’는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불가항력’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는 사람(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 또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의 ‘소실’이나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귀책사유 유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화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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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6779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105,3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3,2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43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441 지상 면적 865.94㎡의 창고시설(이하 ‘기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1. 28.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3. 기존 창고건물의 면적보다 적은 규모인 면적 859.54㎡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에게 기존 창고건물의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화재로 인한 소실’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25,105,3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3,2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43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은 감면사유로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실’이나 ‘화재’를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한 소실 또는 화재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되어 동일한 위치에 유사 규모로 재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를 원인으로 한 소실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이므로 이 사건 화재에 따라 소실된 기존 창고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재축한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은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이 정한 감면사유인 ‘소실’의 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서 사라짐’이고 그 불이 발생한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점, ‘소실’이라는 감면사유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사라지는 큰 피해를 입은 후 그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면제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취득세의 감면을 통해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이 ‘소실’을 감면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이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시 ‘화재’를 규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체계상 위 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소실’의 개념이 축소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나아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화재’ 자체가 불가항력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만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화재’라는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동어반복적 순환논법에 불과한 점, 1950. 3. 27. 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는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감면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그 규정이 지방세법에 포섭된 후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천재지변’이 감면사유로 추가된 것이어서 입법연혁상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취득세 감면사유로 규정한 ‘소실’이나 ‘화재’를 피고 주장과 같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소실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소실된 기존 창고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재축한 이 사건 건물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정한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이와 달리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소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시흥소방서장은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시흥경찰서장은 ‘원인미상’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회통념상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될 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거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인 미상의 화재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화재에 따라 소실된 기존 창고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재축한 것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정한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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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480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관계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각 "지방세법"을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는 그 조문의 제목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고, 제1항 본문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은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그 문언상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의 ‘천재지변, 소실, 도괴’는 그 경위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화재’도 ‘화재’이기만 하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인 지진·풍수해·벼락과 달리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인간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된 화재까지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위 각 규정의 시초가 된 1950. 3. 27. 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제16호는 감면사유를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는 경우로 정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상 ‘소실’(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서 사라짐이다)은 ‘불가항력적인 소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제2장 각 절의 제목(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은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에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의 규정이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실 또는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진, 풍수해, 벼락 등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어서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소실’ 내지 ‘화재’는 ‘지진·풍수해·낙뢰’와 같은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소실,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불가항력’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는 사람(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발생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회피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재해가 ‘불가항력’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 또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의 ‘소실’이나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화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귀책사유 유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화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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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6779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105,3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3,2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43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441 지상 면적 865.94㎡의 창고시설(이하 ‘기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1. 28.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3. 기존 창고건물의 면적보다 적은 규모인 면적 859.54㎡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에게 기존 창고건물의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화재로 인한 소실’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25,105,3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3,2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43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은 감면사유로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실’이나 ‘화재’를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한 소실 또는 화재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되어 동일한 위치에 유사 규모로 재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를 원인으로 한 소실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이므로 이 사건 화재에 따라 소실된 기존 창고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재축한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은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은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이 정한 감면사유인 ‘소실’의 사전적 의미는 ‘불에 타서 사라짐’이고 그 불이 발생한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점, ‘소실’이라는 감면사유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사라지는 큰 피해를 입은 후 그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면제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취득세의 감면을 통해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 본문이 ‘소실’을 감면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이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시 ‘화재’를 규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체계상 위 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소실’의 개념이 축소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나아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화재’ 자체가 불가항력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만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화재’라는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동어반복적 순환논법에 불과한 점, 1950. 3. 27. 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는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감면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그 규정이 지방세법에 포섭된 후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천재지변’이 감면사유로 추가된 것이어서 입법연혁상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취득세 감면사유로 규정한 ‘소실’이나 ‘화재’를 피고 주장과 같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소실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소실된 기존 창고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재축한 이 사건 건물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정한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이와 달리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에 따른 소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시흥소방서장은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시흥경찰서장은 ‘원인미상’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회통념상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될 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거나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인 미상의 화재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화재에 따라 소실된 기존 창고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재축한 것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제1항에서 정한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