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5두35666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으므로 종전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12월 29일 선고:

판결요지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어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된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의 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3. 7. 27. 선고 82누54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고 해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할 뿐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