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6두53968
아파트 입주자의 동의를 양도 등 소유권제한의 조건으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년 12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아파트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관계 없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0708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취득세 1,693,343,1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8,225,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취득세 782,824,817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3,146,84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취득세 1,693,343,110원 중 782,824,817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58,225,300원 중 73,146,845원 부분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신탁등기(2010. 7. 9.)"를 "신탁등기일(2010. 7. 9.)"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8행의 "이에 따라" 다음부터 제8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의 정당한 취득세는 782,824,817원[= 본세 513,563,484원(= 25,678,174,205원 ×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가산세 269,261,333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712,696원(= 513,563,484원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7원(= 513,563,484원 × 0.0003 × 1,081일}]이고, 농어촌특별세는 73,146,845원[= 본세51,356,348원(= 513,563,484원 × 10%) + 가산세 21,790,49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135,634원(= 51,356,348원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원(= 51,356,348원 × 0.0003 × 1,081일)}]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60946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93,343,1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8,225,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782,824,817원(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73,146,84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0. 6. 29. 00시 00구 00동 923, 932, 935, 938 지상 00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 아파트 중 별지 목록 ‘동·호수‘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7. 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를 이 사건 회사로, 수탁자를 KB신탁,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으로, 신탁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신탁등기(2010. 7. 9.)’란 기재 아파트(이하 ‘제1부분 아파트’라고 한다)로 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제1부분 아파트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우선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제1부분 아파트를 처분하며,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제1부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9. KB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15,000주(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12. 31. 박0옥, 이0옥 명의의 주식 30,60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45,600주(지분율 76%)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개서를 마친 30,600주는 원고가 2006. 12. 31. 박0옥, 이0옥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30,6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2006. 12. 31.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2014. 1. 15. 원고에게 취득세 6,226,449,0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48,980,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27. 조세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위원회는 2014. 11.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때는 2010. 12. 31.로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원고가 박0옥, 이0옥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은 위 30,6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2010. 12. 3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2010. 12. 31.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1. 13. 조세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0.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55,544,942,858원{= 이 사건 회사의 재산 가액 73,085,451,130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63,963,343,766 + 상가 가액 9,027,827,887 + 차량 가액 94,279,477원) × 76%}으로 재산정한 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1,693,343,110원(가산세 포함)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58,225,3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0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2010. 12. 31. 전인 2010. 7. 9. 신탁법에 의해 KB신탁에게 제1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 인해 제1부분 아파트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KB신탁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제1부분 아파트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부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목록 ‘금지사항 부기등기(2010. 6. 29.)’란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아파트(이하 ‘제2부분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0. 6. 29.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제2부분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권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인 2010. 12. 31.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가 2010. 12. 31.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부분 아파트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KB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KB신탁 앞으로 제1부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부분 아파트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부분 아파트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제2부분 아파트에 대하여 2010. 6. 29.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부분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제2부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 등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일 뿐이므로, 제2부분 아파트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관계 없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부분 아파트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중 제1부분 아파트의 가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1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부분 아파트의 가액은 별지 목록 ‘완성주택원가’란 기재 금액 중 제1부분 아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39,298,379,80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2010. 12. 31.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5,678,174,205원{= (이 사건 회사의 재산 가액 73,085,451,130원 - 제1부분 아파트 가액 39,298,379,807원) × 원고의 지분율 76%}이고,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의 정당한 취득세는 513,563,484원(= 25,678,174,205원 × 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가산세는 269,261,333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712,696원(= 513,563,484원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7원(=513,563,484 × 0.0003 × 1,081일)} 합계 782,824,817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51,356,348원(= 513,563,484원 × 10%) + 가산세는 21,790,49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135,634원(= 51,356,348원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원(= 51,356,348원 × 0.0003 × 1,081일)} 합계 73,146,845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0708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취득세 1,693,343,1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8,225,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취득세 782,824,817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3,146,84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취득세 1,693,343,110원 중 782,824,817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58,225,300원 중 73,146,845원 부분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신탁등기(2010. 7. 9.)"를 "신탁등기일(2010. 7. 9.)"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8행의 "이에 따라" 다음부터 제8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의 정당한 취득세는 782,824,817원[= 본세 513,563,484원(= 25,678,174,205원 ×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가산세 269,261,333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712,696원(= 513,563,484원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7원(= 513,563,484원 × 0.0003 × 1,081일}]이고, 농어촌특별세는 73,146,845원[= 본세51,356,348원(= 513,563,484원 × 10%) + 가산세 21,790,49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135,634원(= 51,356,348원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원(= 51,356,348원 × 0.0003 × 1,081일)}]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60946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93,343,1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8,225,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782,824,817원(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73,146,84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0. 6. 29. 00시 00구 00동 923, 932, 935, 938 지상 00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 아파트 중 별지 목록 ‘동·호수‘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7. 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를 이 사건 회사로, 수탁자를 KB신탁,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으로, 신탁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신탁등기(2010. 7. 9.)’란 기재 아파트(이하 ‘제1부분 아파트’라고 한다)로 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제1부분 아파트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우선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제1부분 아파트를 처분하며,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제1부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9. KB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15,000주(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12. 31. 박0옥, 이0옥 명의의 주식 30,60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45,600주(지분율 76%)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개서를 마친 30,600주는 원고가 2006. 12. 31. 박0옥, 이0옥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30,6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2006. 12. 31.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2014. 1. 15. 원고에게 취득세 6,226,449,0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48,980,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27. 조세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위원회는 2014. 11. 5.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때는 2010. 12. 31.로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원고가 박0옥, 이0옥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은 위 30,6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2010. 12. 3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2010. 12. 31.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1. 13. 조세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0.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55,544,942,858원{= 이 사건 회사의 재산 가액 73,085,451,130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63,963,343,766 + 상가 가액 9,027,827,887 + 차량 가액 94,279,477원) × 76%}으로 재산정한 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1,693,343,110원(가산세 포함)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58,225,3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0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2010. 12. 31. 전인 2010. 7. 9. 신탁법에 의해 KB신탁에게 제1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 인해 제1부분 아파트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KB신탁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제1부분 아파트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부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목록 ‘금지사항 부기등기(2010. 6. 29.)’란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아파트(이하 ‘제2부분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0. 6. 29.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제2부분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권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인 2010. 12. 31.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가 2010. 12. 31.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부분 아파트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KB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KB신탁 앞으로 제1부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부분 아파트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부분 아파트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제2부분 아파트에 대하여 2010. 6. 29.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부분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제2부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 등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일 뿐이므로, 제2부분 아파트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관계 없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부분 아파트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중 제1부분 아파트의 가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1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부분 아파트의 가액은 별지 목록 ‘완성주택원가’란 기재 금액 중 제1부분 아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39,298,379,80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2010. 12. 31.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5,678,174,205원{= (이 사건 회사의 재산 가액 73,085,451,130원 - 제1부분 아파트 가액 39,298,379,807원) × 원고의 지분율 76%}이고,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의 정당한 취득세는 513,563,484원(= 25,678,174,205원 × 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가산세는 269,261,333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712,696원(= 513,563,484원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7원(=513,563,484 × 0.0003 × 1,081일)} 합계 782,824,817원이고, 농어촌특별세는 51,356,348원(= 513,563,484원 × 10%) + 가산세는 21,790,49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135,634원(= 51,356,348원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654,863원(= 51,356,348원 × 0.0003 × 1,081일)} 합계 73,146,845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